2007년 새로 바뀐 관세환급 제도
2007년 새로 바뀐 관세환급 제도
□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소요량심사는 본부세관 환급심사부서로 일원화
□ 김포세관을 환급지세관에서 제외
□ 제조시설 미보유 제조업체 자동환급업체 지정시 임가공계약서 제출
□ 제조장간 기납증.분증 발급절차 명료화
□ 자율발급업체에 대한 매년 1회이상 점검
□ 자율발급관세사는 신청서 및 소요량계산서류만 보관하고 돌려줌.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작성방법
양도세액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품명,규격별로 관세등의 세종별로
세액을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
①~ⓘ란 변동 없음
ⓙ란 : 절사가능하며 소숫점이하 기재시 소숫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통화단위는 금액뒤 괄호안에)
ⓚ란 : 세액합계
ⓛ~ⓞ란 : 품명 규격별 각 세종별 세액
※내국세 항목의 괄호안에는(특별소비세:1,주세:2,교통세:3)
ⓟ란 : 양도물품에 대한 각 세종별 총 세액 합계
ⓠⓡ란 : 변동없음
□ 분할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작성방법
①~ⓙ란 : 변동없음
ⓚ란 : 절사가능하며 소숫점이하 기재시 소숫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통화단위는 금액뒤 괄호안에)
ⓛ란 : 세액합계
ⓜ~ⓟ란 : 품명 규격별 각 세종별 세액 기재
※내국세 항목의 괄호안에는(특별소비세:1,주세:2,교통세:3)
ⓠ란 : 금액에 콤마
ⓡ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등의 공급가격 기재
다만 공급가격에 환급관련 세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순수 물품 대금만 기재하되 소숫점 이하는 절상
□ 기납증 분증 정정 취하 승인신청시 기 발급증명서 제출 생략
□ 환급신청서등 처리기간 단축
- 환급신청기관변경신청서 : 7일 → 1일
- 평균세액증명서 : 3일 → 1일
- 기납증 : 3일 → 1일
- 분할증명서 : 3일 → 즉시
- 자율발급업체지정신청서 : 7일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