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
우선 은행권, 보험권 구분보다는 내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유의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Ⅰ. 개인연금저축이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2001년 1월말부터 판매개시하였으며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년간 납입보험료 10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므로써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개인연금임.
Ⅱ. 개인연금저축의 주요내용
① 가입요건
- 가입연령 : 만 18세이상 국내거주자
- 적립기간 : 10년이상 만55세 이후까지
-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 범위(또는 보험의 경우 월100만원)
- 연금지급기간 :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② 세제지원
- 소득공제 : 매년 납입금액 전액(300만원 한도)을 연말정산시 공제
- 연금소득과세 :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시 5% 세율로
③ 유의사항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외에 형태(일시금)로 수령시에
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
-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시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대하여 2%의 해지가산세 부과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 5.5%(주민세 포함) 연금소득세 부과 -註) 무시해도 되는 내용-
Ⅲ. 절세효과
매년 납입보험료 300만원 한도에서 100% 소득공제 효과
이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후 가장 마지막 단계인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부금 공제등과 같이 소득공제해주므로 실제 절세효과가 크다.
Ⅳ. 생명보험사 개인연금저축의 특징
⑴ 연금지급방식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금개시후 일정기간 연금지급형(10,15,20년)은 물론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이 있다. 연금지급 개시전에 선택간능.
⑵ 위험보장여부
특약부가를 통하여 사망, 사고 등 다양한 위헙보장 선택 가능
⑶ 예금자보호 여부
특별계정으로 보호 예금자보험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까지(개인별 5천만원) 지급보장되나 투신운용사는 비적용
⑷ 해약환급금 수준
최초 가입후 일정기간내에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시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Ⅴ. 빨리 선택하면 좋은 이유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최저 공시이율 보장금리(예정이율 2%, 3%등)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여도 일정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최근 최저보장금리를 없애거나 낮추는 회사가 생기므로 기왕 최저보장금리가 높을 때 가입이 유리함
Ⅵ. 계약이전 제도
① 정의
- 계약이전은 특정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취급기관으로 동 연금저축구좌를 옮기는 경우 계약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계속부여하는 것으로, 2000.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2001. 3월부터 시행된 제도임
- 계약이전으로 인한 해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으나 기존계약의 해지 및 신계약의 체결절차를 준용하여 약관에 의한 해지수수료 등을 적용하여 이전금액을 산출하고 계약심사후 금융기관이 직접 자금이체를 통하여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함
② 계약이전 절차
〈 A 금융회사에서 B 금융회사로 계약이전을 할 경우 〉
□ B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신설
□ A 금융회사에서 계약이전 신청
□ B 금융회사에서 계약이전 성립여부 확인
③ 계약이전시 주의사항
- 장기적인 수익률과 직전 수익률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비교
- 계약이전하려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 보험회사에서 타 금융회사로 이전할 경우 이전금액(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낮을수 있으므 로 주의
▣ 소득공제 업무흐름
과세대상소득(연봉) - 근로소득공제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가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
세율(소득세 + 주민세) |
월 30만원 연금저축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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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하 |
8.8% |
연 264,000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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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80만원 + 1,000만원 초과액의 18.7% |
연 561.000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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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590만원 + 4,000만원 초과액의 28.6% |
연 858,000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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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초과 |
1,630만원 + 8,000만원 초과액의 38.5% |
연 1,155,000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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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1] 연금저축은 수익률이 중요하기보다는 절세금액에 더 많은 메리트가 있다는 사실
작성자 : 철학있는 보험인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