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0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서비스 오픈 일정
서비스 개선 내용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 방법] ⑴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양가족 : 온라인(On-Line)을 통한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⑵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 :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신청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세무서 직접 방문 ☞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제출 ② 우편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다만, 본인 의사확인을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 첨부 ③ 회사를 통한 신청 ☞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 신청서 및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 [부양가족 동의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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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간소화 서비스 제공 안내
1. 서비스 오픈 일정
구 분 |
일 자 |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 |
1 차 |
12월 11일 |
보험료,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
2 차 |
12월 20일 |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포함 8개 |
2.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
구 분 |
소득공제 항목 |
비 고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2007.11~12월 : 예정 납부금액 |
장애인전용보장성 |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2007.11~12월 : 예정 납부금액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2007.11~12월 : 예정 납부금액 |
연금저축 |
연금저축 |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2007.11~12월 : 예정 납부금액 |
퇴직연금 |
퇴직연금 |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2007.11~12월 : 예정 납부금액 |
교육비 |
초․중․고 |
2007. 1~12월 : 실제 납부금액 |
대학(원) |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 |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비 |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
의료비 |
의료비 |
2006.12~2007.11 : 실제 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직불․선불카드 |
2006.12~2007.11 : 실제 납부금액 |
현금영수증 |
2006.12~2007.11 : 실제 납부금액 |
* 1~12월까지의 실제 납부금액은 2008년 1월 중순에 서비스 제공 예정
부양가족이 자신의 영수증 내용을 근로자가 조회하도록 동의 신청하는 요령
1. 신청방법
(1)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양가족 : 온라인(On-Line)을 통한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서 ‘소득공제 받을 근로소득자’를 지정합니다.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메뉴 중 [자료조회동의] 클릭
② “자료조회동의” 화면 우측 하단의 [등록]을 클릭
③ 소득공제 받을 근로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를 입력하고 [등록] 클릭 ⇨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2)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 :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신청
< 신청절차 >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세무서 직접 방문․신청 : 부양가족이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신청서」를 작성․제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② 우편을 통한 신청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③ 회사를 통한 신청 :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한 후, 관할 세무서로 제출합니다.
< 조회화면 >
☞ 신청을 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부양가족의 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메뉴 중 [부양가족등록]을 클릭합니다.
② 부양가족이 조회동의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에 자동 등록됩니다.
* 부양가족이 조회 동의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2. 신청 기간
구 분 |
신 청 기 간 |
직접방문․우편신청 |
2007.12.17 ~ 2008. 1.11 |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 |
2007.11.19 ~ 2007.12.14 |
3. 신청서 양식
(앞 쪽)
접수번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철회] 신청서 |
□ 신규 □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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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정보주체)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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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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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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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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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을 근로자 (신청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 하는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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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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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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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의 관 계 |
신청인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 형제자매 □ 기타 | ||||
조회가능 귀속년도 |
2007년 귀속분 □ 2007년 귀속 이후 □ | ||||
신청유형 |
1. 신청인 직접 방문 신청 2. 대리인 방문 신청 3. 우편 신청 4.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신청 | ||||
신청인 본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상기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 동의 철회]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신청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규․철회 : 해당란에 반드시 "V"로 표시를 합니다. 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하신 후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정보주체)의 인적사항만 기재합니다. 2. 신청인 (정보주체) ①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필수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 (신청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하는 자) ①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필수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기타 필수사항 : 신청인과의 관계, 조회가능 귀속년도 ③ 조회가능 귀속년도 : ‘2007년 귀속분’ 또는 ‘2007년 귀속 이후’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4. 신청유형 ①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 1 ② 대리인이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방문ㆍ제출한 경우 : 2 ③ 우편을 통한 신청의 경우 : 3 ④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신청의 경우 : 4 * 신청유형 2, 3, 4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유형을 기입하지 아니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체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인인증서로 확인되는 본인만이 조회할 수 있고, 절대로 대외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일부에서 걱정하는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고, 지난해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 유출 사례도 없었습니다. |
1. 자료수집 단계
① 은행, 학교, 병․의원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는 소득공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뿐입니다.
- 특히 의료비의 경우 병․의원들이 제출하는 자료는 “의료비 수납금액”으로 환자의 병명․치료내역은 제외됩니다.
* 제출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환자 인적사항, 의료비 수납금액 등
②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방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65)
- 해당 의료기관 방문의 경우 : 12. 3일까지 거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12.11일까지 거부
2. 자료조회 단계
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② 병원의 상호 등은 제외하여(예 : 홍길동 산부인과 → “홍****”으로 나타남), 병명 등을 추측할 수 없습니다.
3. 자료출력 단계
-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