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묵상

사순특강

그린빌나 2008. 3. 19. 13:12
 

■ 일 시 : 2008년 3월 14일 금요일 저녁미사 후

■ 강 사 : 여인석 베드로 용잠 주임 신부님


● 사순특강 요약

 특강이든 교육이든 강론이든 필요한 시간에 강의를 들어야 할 사람은 오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꼭 참석합니다 보통 특강 등을 통한 효과는 길면 3달 짧으면 3시간 3분이 되기도 한답니다

특강듣고 또는 주일미사 후 곧장 계단내려가면서 시비걸고 싸우는 모습도....

이번 사순특강은 좀 특별히 딱딱하게 여겨지고 재미없을 것 같은 법...

그것도 교회법전에서 신자들의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반송성당에서 시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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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


● 첫 번째 : 교회와 친교의 의무입니다.


<-교회법 209조

 제1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도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보존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2항 신자들은 보편 교회에 대하여서나 법규정에 따라 소속되는 개별 교회에 대하여서나 해야 할 본분을 성심 성의껏 수행하여야 한다>


- 우리신자들은 같은 아버지 하느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므로 형제,자매임을 명심하십시오

 즉 신앙공동체에 늘 머물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바칠적에 사도신경을 습관적으로 바치지 마십시오

- 교회 사제와 친교 하고 교회공동체와 친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생활은

 바쁘다는 이유로 ~이기적인 갈등으로 친교하는데 있어 매우 인색하고 이기적임을 인식하고 믿음을 향해..나아가야합니다 <루카복음 5, 18 중풍환자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심.....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 본당 공동체안에서 말씀안에서 성체안에서 고백안에서 봉사안에서 항상 친교를 나누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 - 나는<예수님> 포도나무요 너희<신자>는 가지로다..>

 예수그리스도는 교회안에 계십니다 공동체안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드라도 서로 친교를 나누어야합니다

 본당공동체는 사목회를 비롯하여 5%가 움직인다?? - 만약 그렇다면 이는 반성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함께 모두가 동참하고 친교를 나누어야 합니다


● 두 번째 : 거룩한 삶의 의무 /줄기찬 성화/ 온힘을 쏟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교회법 210조 :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성장과 줄기찬 성화를 증진하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 마태5,48 설명...완덕을 추구하는 일에 온힘을 쏟아야 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나의 건강과 취미생활을 위해 죽도록 온힘을 다하며 땀을 뻘뻘 흘릴정도로 운동하고 먹으면서도 거룩한 주일은 어떻게 하느냐 바빠서...교회봉사활동도 바빠서 하지못한다는.이핑계 저핑계 잘도 댄다 선택사항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 한주간이 168시간 인데 나의 성화를 위하여 과연 몇시간을 씁니까 ? 먹고,자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1/10, 1/5을 나의 성화를 위하여 써야합니다... 피부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세번씩 자기 몸관리를 위하여 찜질방 등으로 투자 하면서 정작 영적성장과 자기 성화에는 시간이 바빠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온 힘을 다해 쏟지 않는 불쌍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 열심히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만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독가스냄새가 납니다..고유의 향기가 분명히 납니다


● 세 번째 : 복음전파의 의무입니다


<교회법 제211조 ;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시대의 전 인류에게 더욱더욱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 94년 옥봉성당에 있을때에 성당앞에서 10년 동안 식당을 하는데 10년동안 한사람도 성당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더라는 사목경험담을 말씀하시면서 전교대상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으므로 가태공의 심정으로 사람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 복음전파를 못하는 이유는...... 자기 삶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입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입니다...들려주기 전에 보여주는 것으로..

 복음전파는 우리의 충실한 삶이 바탕 되어야 합니다. 그렇치 못하면 자신이 없고 망설입니다

- 믿고 싶어도 저 신자들 꼬락서니를 보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 식당에서 냉담중인 신자가 로만 칼라를 하지 않은 모습인지라 사제인줄 모르고 성호를 긋는 신부님에게 하신말. 세례받은 신자들이 식사전후 성호경 끗는 모습을 보지못했다면서 아저씨도 성당에 다닙니까 물어보길래

 신부님께서는 성당에 삽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말씀에 폭소ㅋㅋㅋㅋ

 믿음이 약한 우리들의 일면목임을 엿볼수 있겠습니다

- 전교는 들려주기 이전에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신 뒤 비록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 전교를 하지못했다면 역으로 전교를 위해 노력한다면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은총이 생긴다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져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전교는 보속행위이며 내가 변화되는 은총입니다


● 네 번째 : 그리스도교 신자는 영적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교적 순명해야 할 의무입니다


<교회법 제212 조 :

 제1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책임을 의식하여 거룩한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느니 만큼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따라야 한다

 제3항.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신앙의 스승으로서 교회의 목자로서 순수 사목적이고 공식적일때 우리신자들은 이유불문하고 절대순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제를 사랑해야합니다

- 아무리 못난 사제라도 하느님의 불리움을 받은 자이기에 교회에 의해 축성된 자이기에 목자에게 순명하는 것입니다

- 나주 율리리아 사적계시 사건도 교회와 친교하기 위해 목자에게 조건없이 절대 순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치 않습니다

 이런데 빠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 다섯 번째 : 영적 청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교회법 제212 조 : 제2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 영적 청원을 목자에게 표명할 권리와 의무

- 영적이익을 위해 목자에게 청원을 표명할 자유



● 여섯 번째 : 견해 발표의 의무입니다


<교회법 제212 조 : 제3항.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 평신도들이 전문분야, 학식경험, 상식이든 본당 신부에게 반듯이 견해를 발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교포사목때 미국 독립기념일/본당행사 겹치기에 대한 엇박자로 서로 불편하였던 사목체험 설명하심...>

- 신자들의 경험, 주변 환경, 지방 전통에 대하여 사제 인사 발령으로 적응하지 못한 때에는 신부에게 견해를 밝히거나 조언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함안 대산 농촌 사목경험담 설명...농번기에 하도 신자들이 보이지 않길래 ..신자들의 비닐하우스 등 찾아가신 사목경험담 설명>

- 의견이 분분함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교회의 의견인양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의 의견 발표는 ..교회의 가르침인양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32> 의무감,사명감으로 조언>


● 일곱 번째 : 교회운영비의 의무입니다


<교회법 제222조 :

 제1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제2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 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줄 의무도 있다>


- 개신교에서는 성당에는 싼맛에 댕긴다는우스개 스러운 이야기가 풍자...

- 주일헌금 교무금을 정성껏 하느님께 바쳐야 합니다

- 천주교는 천원짜리라서 만약 내가 교황이되면 만주교로? 바꾸어 만원을 내게 하겟다는 말씀에 폭소ㅎㅎㅎㅎㅎ

- 수계신자는 조건없이 교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