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화폐식별 요령
위조화폐식별 요령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화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위ㆍ변조방지장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종전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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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폐 |
위조 지폐 |
숨은그림 |
진짜 지폐는 밝은 빛에 비춰보면 왼쪽 하얀 부분에 숨은그림이 나타나는데, 진짜 지폐의 숨은그림은 인물 모습이 앞면의 도안초상 모습과 다소 다름. |
위조지폐는 숨은그림이 없거나 숨은그림의 모습이 앞면의 도안 초상 모습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
볼록인쇄 |
진짜 지폐는 문자, 숫자 및 점자 부위가 볼록하게 인쇄되어 손으로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감을 느낄 수 있음. |
위조지폐는 컬러프린터나 컬러복사기로 제조된 경우가 많아 만져보면 오톨도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부분노출 은선 |
진짜 지폐는 점선형태의 선명한 은색선이 있고 빛에 비춰보면 연속된 숨은선이 나타남. |
위조지폐는 점선형태의 은색선이 검게 되어 있거나 은색 물감 또는 은박지로 위조하여 빛에 비춰보면 연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숨은막대 |
점선형태의 은색선이 들어 있는 5,000원권을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오른쪽에 2개의 숨은막대가 나타남. |
위조지폐는 숨은막대가 없는 경우가 많음. |
기 타 |
진짜지폐는 물이 묻어도 잉크가 묻어나지 않음. |
위조지폐에 물을 묻히면 잉크가 금방 번짐. |
○ 새 은행권
- 새 은행권에는 홀로그램(1,000원권 제외), 색변환잉크, 요판잠상, 숨은은선(1,000원권은 부분노출은선) 등의 위조방지장치가 새롭게 적용됨.
- 홀로그램은 은색의 얇은 원형 박막을 붙인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과 액면숫자(‘10000’ 또는 ‘5000’), 4괘가 번갈아 나타남.
- 뒷면 아래쪽의 액면숫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황금색에서 녹색으로(1,000원권의 경우 녹색에서 청색으로) 변함.
- 앞면 중앙 하단의 무늬를 눈위치에서 비스듬히 기울여 보면 숨겨져 있는 문자 ‘WON'이 나타남.
위변조 행위에 대한 처벌
화폐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제207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받음
○ 통화(화폐)를 위조한 자(통화위조범)
-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따라서 화폐 위조범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형량이 보다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통화를 취득한 자(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통화 취득죄)
- 형법」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위조통화임을 알고 행사한 자(위조통화 취득후의 지정행사죄)
- 「형법」제210조(위조통화 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화유사물을 제조한 자(통화유사물의 제조죄 등)
- 형법」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 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