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환급
제증명서의 정정.취하
그린빌나
2008. 8. 21. 11:17
제4-4-4조(제증명서의 정정·취하) ① 제4-1-2조·제4-2-2조·제4-3-2조 및 제4-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기납증 등을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발급세관장에게 정정·취하승인신청(별지 제6-2-1호 서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표3]의 제증명서 발급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세증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정정한다.
1. |
물량 변동없이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
(정당한 평균세액×발급물량-사용액) ÷ 사용후 잔량
2. |
물량과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
(정당한 평균세액×정당한 물량-사용액) ÷ (정당한 물량 - 사용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취하 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기납증 등의 환급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정정·취하에 따라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정정 또는 취하하여야 한다.
④제4-2-2조제5항 또는 제4-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기납증 또는 분증을 정정·취하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6.10.12)
⑤평세증·기납증 및 분증의 분실·도난 및 소실등으로 재발급받고자하는 자는 당해서류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