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등 휴대반출입 절차
Ⅰ. 거주자의 외국환등 휴대반출
거주자가 1만불 초과 외국환등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항에 나오기 전에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란 국내거주 국민과 6월이상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등입니다.
◇「외국환등」이라 함은
통화표시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폐․은행권․수표․우편환․ 신용장․환어음․약속어음․증권․채권 등을 말합니다.
※ 인천공항내 은행에서는 통상「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사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고 출국시 관계기관(세관, 보안검색업체등)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요구하면 교부받은 「외국환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1만불을 초과하는
- 해외체재비(30일 초과시) - 해외유학경비(6월이상)
- 해외이주비 -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 여행사가 외국의 숙박업자, 여행사등에 지급하는 해외여행경비
2. 금액에 관계없이
- 외국에서의 치료비 - 교육관련경비(등록금, 연수비, 교재대금등)
- 물품수리비 - 광고제작비
-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등
※ 거주자가 입국시 휴대반입하여 신고한 1만불초과 외국환등을 다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타의 사유로 거주자가 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환등을 반출할 시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고 교부받은 「지급등의방법(변경)신고필증」등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장소 ⇒ 3층출국장 신변보안검색대 통과이전 출국세관검사대
1. 1만불을 초과하는 일반해외여행경비
2. 해외체재비, 해외유학경비를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한 금액이외 추가로 1만불이상 반출시
☞따라서 1만불이하 및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별도 절차없이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습니다.
Ⅱ. 비거주자의 외국환등 휴대반출
비거주자가 외국환등을 휴대반출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됩니다.
◇「비거주자」란 해외거주 외국인과 2년이상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등입니다.
◈다음의 경우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입국시 휴대반입한 범위내 반출시(최초 반출시에만 인정)
2.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한 매각실적 범위내 반출시
3. 카지노에서 획득한 수익금 반출시
◈다음의 경우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용, 근무, 자유업 영위에 따라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2.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여행자수표는
신고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Ⅲ.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환등 휴대반입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환등을 휴대반입할 경우 「여행자세관신고서」에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환전도 가능하고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세관민원안내도우미(Blue-cap)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Ⅳ. 관련규정 위반시
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입하다 적발시에는 신고누락, 불법자금조성, 재산해외도피, 자금세탁, 환치기등 불법혐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및 처리방향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예약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휴대반출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출국이전 세관 또는 한국은행에 문의하십시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 032)722-4441, 4451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 02)759-5775, 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