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외국환등 휴대반출입 절차

그린빌나 2008. 9. 18. 15:02

 

. 거주자의 외국환등 휴대반출

         거주자가 1만불 초과 외국환등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항에 나오기 전에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란 국내거주 국민과 6월이상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등입니다.

 ◇「외국환등」이라 함은

    통화표시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폐․은행권․수표․우편환․ 신용장․환어음․약속어음․증권․채권 등을 말합니다.

   ※ 인천공항내 은행에서는 통상「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사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고 출국시 관계기관(세관, 보안검색업체등)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요구하면 교부받은 「외국환신고필증」제시하여야 합니다.

  1. 1만불을 초과하는

    - 해외체재비(30일 초과시)     - 해외유학경비(6월이상)

    - 해외이주비                      -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 여행사가 외국의 숙박업자, 여행사등에 지급하는 해외여행경비

  2. 금액에 관계없이

    - 외국에서의 치료비   - 교육관련경비(등록금, 연수비, 교재대금등)

    - 물품수리비             - 광고제작비

    -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등

거주자가 입국시 휴대반입하여 신고한 1만불초과 외국환등을 다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타의 사유로 거주자가 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환등을 반출할 시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고 교부받은 「지급등의방법(변경)신고필증」등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장소 ⇒ 3층출국장 신변보안검색대 통과이전 출국세관검사대

  1. 1만불을 초과하는 일반해외여행경비

  2. 해외체재비, 해외유학경비를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한 금액이외 추가로 1만불이상 반출시

따라서 1만불이하 및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별도 절차없이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의 외국환등 휴대반출

비거주자가 외국환등을 휴대반출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됩니다.

◇「비거주자」란 해외거주 외국인과 2년이상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등입니다.

◈다음의 경우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입국시 휴대반입한 범위내 반출시(최초 반출시에만 인정)

 2.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한 매각실적 범위내 반출시

 3. 카지노에서 획득한 수익금 반출시

◈다음의 경우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용, 근무, 자유업 영위에 따라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2.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여행자수표는

   신고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환등 휴대반입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환등을 휴대반입할 경우 「여행자세관신고서」에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환전도 가능하고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세관민원안내도우미(Blue-cap)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위반시

         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입하다 적발시에는 신고누락, 불법자금조성, 재산해외도피, 자금세탁, 환치기등 불법혐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및 처리방향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예약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휴대반출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출국이전 세관 또는 한국은행에 문의하십시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 032)722-4441, 4451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  02)759-5775, 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