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 개정

그린빌나 2009. 1. 6. 14:06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9호, 2008.10.2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변화하는 교역구조와 정책수요에 부응하여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효율적인 수출입 통계 작성 및 정확한 물가동향 파악을 위하여 일부 품목의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9013.80호의 액정디바이스(LCD)를 셀(Cell)상태의 것을 구분하여 세번을 신설하고 제8529.90호의 텔레비전수신기의 부분품중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방식의 것을 구분하여 세번을 신설함.
나. 국내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제2826.19호에서 텅스텐헥사플루오라디드(반도체제조용 특수 가스) 세번을 신설하고 제4802.55호와 제4804.42호를 전산용지, 복사용지, 화장품·의약품 등의 특수포장용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세번을 신설함.
다. 소비자,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쇠고기의 부위 중 수입량이 가장 많은 갈비와 대두유중 바이오 디젤용 대두유를 별도 구분하여 세번을 신설하는 등 단일제품에 대한 부위·성분·규격별 분류를 세분화함.
라. 농어가 소득증대 등 중요 산업품목임에도 포괄적으로 분류된 큰느타리 버섯, 붉은 대게살 및 염장초피(향신료)는 별도의 세번을 신설함.
마. 통상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반덤핑제소가 잦은 제7219호 및 제7220호의 스테인레스鋼의 평판압연제품을 니켈과 망간의 함유량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하고, 지나친 품목 세분화로 FTA등 통상협상에 불리한 인삼제품(백삼과 홍삼)중 미삼과 잡삼은 통합하여 품목수를 축소하는 등 품목분류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고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정보/고시란에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