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년 관세법 개정법률

그린빌나 2009. 1. 6. 14:10

법률 제9261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전산처리설비가”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로 한다.

제1장제5절(제13조)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및 증권은”을 “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증권 및 보증서는”으로 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제2장제3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3월”을 “6개월”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5조제1항 중 “관세청과 세관”을 “세관”으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특정물품의 면세)”를 “(특정물품의 면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를 “국제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ㆍ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ㆍ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호ㆍ제17호 및 제18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18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제122조에 따라”로 한다.

제137조의2의 제목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을 “(승객예약자료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로 한다.

제164조제5항 중 “기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를 “기재하여야”로 한다.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을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으로 한다.

제248조제1항 단서 중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을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로 한다.

제2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8조의2제1항 중 “제32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제327조의4제1항”으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을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제3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27조의3제2항의 규정”을 “제327조의4제2항”으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27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제327조의4제3항”으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직원”으로 한다.

제2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5조제3항의 규정에”를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제280조 및 제2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인 및 제280조의 법인”을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를 제외한다.

제292조제2항 중 “공술자”를 “진술자”로, “그 기재사실의 상위유무”를 “그 기재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술자”를 “진술자”로, “공술을”을 “진술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진술자

제3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을 거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27조의 제목 “(전산처리설비의 이용)”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2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등”을 “전자신고등”으로, “전산처리설비”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전산처리설비”를 각각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을 “전자송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6항에도”로, “전산처리설비”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327조의2 및 제327조의3을 각각 제327조의3 및 제327조의4로 하고, 제3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때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때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27조의3(종전의 제327조의2)제1항 중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때

제327조의4(종전의 제327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각각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한다.

제3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관세청장은 제255조의3에 따른 국가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제3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제327조의2제4항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다목(3) 중 “제29류의 최종 호에 분류하며,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은 해당 호에 분류한다.”를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254조의2 및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객예약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