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년6월말까지 승용자동차 세율 인하

그린빌나 2009. 1. 6. 14:1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톨령령 제21247호, 2009.1.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배기량이 2천 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나. 배기량이 2천 시시 이하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0분의 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시한) 제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8년 12월 19일 이후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승용자동차를 2008년  12월 19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1.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 : 2009년 1월 31일
2. 200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 : 2009년 4월 25일
②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승용자동차로서 2008년 12월 18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09년 12월 19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09년 1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가격안정·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외의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30퍼센트 이나(배기량이 2천 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형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배기량이 2천 시시 이하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현행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35로 각각 인하)함으로써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