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10 관세법 일부개정

그린빌나 2010. 1. 6. 11: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10호, 2010.1.1]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1조제3항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시행일 : 2010.4.1]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91조제4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하고, "물품중"을 "물품 중"으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일 : 2010.4.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08조제1항 중 "관세액"을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시행일 : 2010.7.1]
제112조 중 "제110조제2항 각호의 1"을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회"를 "참여"로 한다.
제158조제5항 중 "담보제공·반출검사"를 "반출검사"로, "제18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187조제3항, 제4항"으로 한다. [시행일 : 2010.7.1]
제175조제7호 본문 중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181조를 삭제한다. [시행일 : 2010.7.1]
제187조제2항을 삭제한다. [시행일 : 2010.7.1]
제195조제2항 중 "제187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시행일 : 2010.7.1]
제202조제3항 중 "담보제공·반출검사"를 "반출검사"로 한다. [시행일 : 2010.7.1]
제205조 중 "제181조,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시행일 : 2010.7.1]
제2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일 : 2010.7.1]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제254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제2항 중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을 "제270조의 미수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5조의2(체납처분면탈죄 등)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03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0조제1항·제222조제1항"을 "제2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277조제2항제3호"를 "제277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2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7조제2항제3호의2"를 각각 "제277조제3항제3호의2"로, "제139조,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을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으로, "제142조제1항, 제143조제1항, 제144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3조제2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의 규정"을 "제142조제1항, 제144조, 제150조, 제151조 또는 제2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77조제2항제3호의2"를 "제277조제3항제3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 제143조제1항,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87조제1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제2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1조의 제목 "(신문)"을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신문"을 "조사"로 한다.
제292조제1항 중 "신문"을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를 한 자
3. 참여자
제293조제1항 중 "신문으로서"를 "조사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문을"을 "조사를"로 한다.
제294조의 제목 "(소환)"을 "(출석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참고인을 소환할"을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환은 소환장을"을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로 한다.
제300조의 제목 "(임검수색)"을 "(검증수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임검"을 "검증"으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입회하게 하여야"를 "참여시켜야"로 한다.
제302조의 제목 "(입회)"를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입회"를 각각 "참여"로 한다.
제305조제1항·제2항, 제30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임검"을 각각 "검증"으로 한다.
제307조, 제308조제1항 및 제309조 중 "신문·임검"을 각각 "조사·검증"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중 "중단"을 "정지"로 한다.
제32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을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으로 한다.
제3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와 관련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9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17류 소호 제1701.91호 및 제1701.99호 중 세율란의 "40"을 각각 "3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1항, 제158조제5항, 제181조, 제187조제2항, 제195조제2항, 제202조제3항, 제205조 및 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