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결재조건

그린빌나 2010. 4. 21. 16:56

● 구조

2000년 인코텀즈는 모두 13개 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거래조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E조건군(EXW), F조건군(FCA, FAS 및 FOB), C조건군(CFR, CIF, CPT 및 CIP), D조건군(DAF, DES, DEQ, DDU 및 DDP)으로 분류하고, 각 거래조건별로 당사자의 의무조항을 10개의 표제로 상호 대칭되게 기술하였다.

● Incoterms, 1990과 비교했을 경우 변동사항

- 매도인의 인도의무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한 이를 상세히 명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특정한 경우(FAS와 FOB 제4조)에는, 거래의 관습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에는, 물품인도의 정확한 방법은 각 항구의 관습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 위험과 비용의 이전
물품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지만, 인코텀즈 전체적으로 매수인의 인도수령의 불이행이나 인도를 위한 지시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가 있기 전에도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 "의무가 없음"의 표현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만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무가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물품의 검사
인코텀즈에서는 물품의 선적전검사(PSI)가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가의 당국에 의하여 요구된 경우에는 EXW 조건을 제외하고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 운송방식에 따른 사용방법
각 거래조건의 전문에는 그것이 복합운송을 포함한 전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지 또는 해상운송만에 사용가능한지의 여부를 밝히고 있다. 즉, 복합운송을 포함한 전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거래조건으로는 EXW, FCA, CPT, CIP, DAF, DDU, DDP 등이 있으며, 또 해상운송만에 사용가능한 거래조건으로는 FAS, FOB, CFR, CIF, DES, DEQ 등이 있다.

- 전자상거래에 대한 배려
인코텀즈는 전통적인 선화증권의 기능인 물품인도의 증거, 운송계약의 증명 및 물품에 대한 권리의 이전수단으로서 이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갖는 전자통신문의 사용에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9년부터 시범운용 중에 있는 BOLERO 서비스, 1990년에 제정된 CMI 전자식 선화증권법규 및 1996년에 제정된 UNCITRAL 표준전자상거래법 등의 관련규정도 원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고 있다.

- 비유통 서류의 규정
서류업무가 간소화됨에 따라 운송 중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화증권 대신에 "해상화물운송장", "정기선화물운송장", "화물수령증" 등과 같은 비유통서류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인코텀즈에서는 "C"조건의 경우 비유통서류를 사용하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후에도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다시 물품처분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90년에 제정된 CMI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을 원용하여 "처분권금지"(no-disposal)조항을 두도록 하고 있다.

● 본선인도(Free on Board : FOB) 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FOB조건은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인도를 이행하는 거래조건이므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부터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가 된다.

- 매도인
·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및 통관을 하고 수출세와 부과금까지 지급
· 또한 상업송장 을 비롯한 제반서류도 제공

- 매수인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명·적재장소 및 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
· 본선적재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적재비용,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를 지급
·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의 수령불 이행 등에 기인한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 CFR) 조건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물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지급해야 하며, 위험의 분기점은 FOB조건처럼 본선의 난간이다.
- 매도인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운송에 통상적인 선박 및 항로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를 제공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류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물품의 본선적재비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정기선조건에 의하여 운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도 지급

- 매수인
· 상업송장과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전달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
·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
·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 운임·보험료 포함인도(Insurance and Freight : CIF) 조건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까지 지급하는 거래조건이다. 이 조건도 CFR조건과 마찬가지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의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매도인은 매수인과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보험료는 최소담보조건인 FPA 또는 I.C.C.(C)조건을 부보하면 된다. 이 조건도 FOB나 CFR처럼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CIF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매도인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 운송에 통상적인 선박 및 항로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보험자와 목적항까지의 운송에 수반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 및 양도가능한 보험서류(보험증권, 보험증명서)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 매수인
· 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가 자신에게 전달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
·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
·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 CPT) 조건

· CFR 조건을 복합운송화한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수출통관 및 수출시 발생되는 관세, 조세 및 공과금을 부담한다.


- 매도인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운송인에게 인도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류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물품의 적재비(loading costs)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운송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지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osts)도 지급

- 매수인
·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의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제시되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승낙하고 목적지 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
· 목적지에서의 양하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양하비를 지급
·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 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CIP) 조건

· CIF조건을 복합운송화한 조건으로 지정목적지까지 계약물품에 대한 운송비·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약정된 일자에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CPT처럼 수출 및 제반공과금을 포함,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 매도인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운송인에게 인도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보험자와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수반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 및 양도가능한 보험서류를 제공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 물품의 적재비(loading costs)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운송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지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osts)도 지급

- 매수인
· 물품수령
· 양하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하비를 지급
·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 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한다.

● 국경인도(Delivered at Frontier : DAF) 조건

·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전에 국경의 인도장소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물품의 양하와 수입통관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국경의 지정된 지점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하였을 때에 매도인의 의무는 다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과 비용을 분기점은 국경의 지정된 장소가 된다.
· 이 조건은 육상의 국경에서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DES나 DEQ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매도인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전에 국경의 지정지점이나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한다.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국경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도의 통상적인 증거서류인 운송서류, 창고증권, 부두창고증권, 인도지시서등의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한 통과운송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 매수인
· 국경 지정지점이나 장소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관세, 조세 등을 지급
· 국경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

● 착선인도(Delivered Ex Ship : DES) 조건

·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스스로 물품을 운반하여 본선의 갑판상에서 수입통관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도착지 인도조건이다.
· 이같은 조건의 거래는 매도인 측이 운송화물에 대한 운임 및 보험료를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거나 항해중의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피하고자 하거나 갑판상에서 직접 구매하고자 할 경우 주로 사용된다.


- 매도인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

- 매수인
·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고, 목적항의 본선갑판상에서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양륙작업비를 포함하여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