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환급

환급신청서식 작성요령

그린빌나 2006. 4. 10. 14:59
서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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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서는 갑,을,병,정지로 되어있습니다.
환급신청서(갑)은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의 기재 및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 신고건(수출 신고필증 또는 수출에 갈음하는 서류)이 10건이하일경우에 그 내역까지 기재할 수 있는 서식
환급신청서(을)은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이 10건을 초과할 경우 환급신청서 (갑)지에 이어서 추가로 기재하는 서식이고
환급신청서(병)은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의 갑,을지의 수출물품에대한 소요원자재 별로 환급 금의 계산근거와 잔량을 기재하는 서식으로 소요량계산서상 소요원자재별로 란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환급신청서(정)은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발생된 부산물의 내역과 환급 신청서(병)지의 계산근거 내역에서 부산물에 대하여 공제된 금액을 기재토록하여 추후 부산물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서식입니다.
작성방법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H.S 10단위별로 수출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월별로 구분 작성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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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1 ~ '97.7.31 까지 동일한 H.S 단위의 물품을 50건 수출하였을 경우 50건의 수출에 대하여 1건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10건씩 5건으로 환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제조자별로 환급방법(연산품정액,간이정액,개별환급)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수출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하더라도 수출형태가 다를경우 수출형태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H.S 10단위가 같은 품목이 수출도 하고 보세공장에 물품공급도 하였을 경우 각 수출형태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
정액환급(연산품정액,간이정액) 신청시에는 환급신청서 병지(계산근거) 및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하지 않는다.
부산물이 발생되어 병지(계산근거)에서 부산물비율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산물이 전부내수판매 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항목별 기재요령
(1) 환급신청서(갑) 기재요령
(2) 환급신청서(을) 기재요령 (수출신고서내역)
(3) 환급신청서(병) 기재요령 (계산근거)
(4) 환급신청서(정) 기재요령 (부산물 내역)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서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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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등에 의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한 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세액을 증명 받기 위하여 신청할 때 사용되는 서식으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갑)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거 양도하는 물품의 내역 및 총 양도세액을 기재하는 서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도물품의 소요원재료별로 산출한 세액 및 수입신고필증등의 원재료에 대한 잔량을 기재하는 서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병) : 부산물내역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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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품목별(H.S 10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한건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이상 분할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전량 거래된 건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일별로 별개의 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건이상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원재료가 공급되었으나 그 양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1건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내국신용장등의 건별로 물품 인수증이 발행될 경우에는 각각 별건으로 신청해야 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갑) 기재요령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기재요령 (계산근거)
(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병) 기재요령 (부산물 내역)

 

분할증명서

서식의 구성

수입(구매)한 원재료를 제조.가공없이 수출물품등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세환급 또는 기납증발급을 신청하는 데 수입신고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평균세액증명서포함)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수입신고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평균세액증명서 포함) 란별, 양도일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 1건의 수입신고필증 등이 여러 계약건(고시 제4-3-3조에서 규정한 서류)으로 같은 날자에 양도된 경우에는 1건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지 ⑨항의 근거서류번호에 여러건의 근거서류를 기재해야 할 경우 대표되는 국내거래서류의 번호외 ㅇㅇ건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예시 "123456789012345외5건"

항목별 기재요령
분할증명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