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환급

자동환급제도

그린빌나 2006. 4. 12. 11:07
 

◆자동환급제도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세관장에게 자동환급업체로 지정받고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03년 9월부터 시행중이었으나 이용율이 저조하여 2006년부터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많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정요건

1. 제조시설을 보유한 간이정액 환급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로서


2.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고

3.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종전 100만불 이상)


◆ 이용절차

1. 자동환급업체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아 관할지 세관장이 지정

2.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지정한 후 관세환급시스템 등록하고

3. 수출신고시 환급신청인(간이환급)란에 “AD"라 기재하면 당해 수출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4. 매월 2일 지정된 업체의 환급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

5. 작성된 환급신청서를 환급시스템에 접수시켜 전산심사 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