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 팔찌
자료출처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1. 품명
ㅇ Fabric articles; 티타늄 음이온 팔찌
2. 물품설명
ㅇ 나일론 직물 속에 티탄을 함유한 실리콘 모노필라멘트(지름 약3mm)를 내장한 팔찌 형태 (외경 5mm,길이 18.5Cm)의 물품으로서 양끝은 플라스틱제 잠금장치를 부착한 물품
3. 결정세번 : 6307.90-9000
4. 결정이유
ㅇ 나일론 직물 속에 티탄을 함유한 실리콘 모노필라멘트(지름 약3mm)를 내장한 팔찌 형태(외경 5mm,길이 18.5Cm)의 물품으로서 양끝은 플라스틱제 잠금장치를 부착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1류 총설 (4)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예 : 팔찌)은 제7117호에 분류되나 제71류 주3에 게기한 제품(제11부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6307호에서는 “제11부(방직용 섬유제품)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307.90-9000호(기타방직용 섬유제품)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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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ㅇ Imitation bracelet of plastic ; 토르마린 음이온 팔찌
2. 물품설명
ㅇ 실리콘수지 주성분의 모조 팔찌(내경 약 6cm, 외경 약 7㎝)
3. 결정세번 : 7117.9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11의 규정에서는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주9의 가에 게기한 신변장식용품(예: 팔찌)으로서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제39류 주2에서 제39류에서는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117.90-0000호(플라스틱제 모조신변장식용품)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