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환급

환급 추징시 가산금 계산법

그린빌나 2006. 4. 19. 11:50

환급 가산금

 

ㅇ 10만분의 39는 39/100,000 = 0.00039 입니다.

 

ㅇ 즉, 1일의 가산금 이율은 0.00039 이며,

 

ㅇ 이를 1년기준의 이율로 계산하면 0.00039 * 365  = 14.235%가 됩니다.

 

ㅇ 가산금계산 방법은 과다환급액 * 0.00039 * 적용일수(추징기준일-환급금결정일) 입니다.

 

 

자진신고

 

ㅇ 100원에 1일 10/100,000

 

ㅇ 3개월 이내는 가산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