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수출하는 업체의 관세환급 절차
ㅇ 관세등의 환급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중간원재료 포함)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이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이어야 합니다.
○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이어야 하며,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입업체가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에 제증명서류(분할증명서 또는 기납증)를 발급받아 동 제증명를 수출자에게 양도하여 수출자로부터 관세등을 되돌려받아야 합니다.
○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거래인정서류(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매매계약서중 택일),양도일자확인서류(물품수령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관할지세관(제조장 또는 주된사무소 관할세관)에서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 분할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양도하여 수출자로부터 관세등에 대하여 정산받을 수 있으며 수출자는 동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환급방법에는 ①개별환급과 ②간이정액환급이 있는바, 업체에서 유리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개별환급방법과 간이정액환급방법이 있습니다. 개별환급방법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간이정액환급은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일정한 요건(①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 제조업체, ②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기납증발급을 포함한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 ③당해 수출물품의 세번부호가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등재)을 갖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하나만으로도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 : 수출품목(H.S)별로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ㅇ 간이정액환급은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간이정액환급 적용요건을 갖춘 중소제조업체가 환급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개별환급방법을 적용하려면 당해 수출품목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어 있지 않거나, 게기된 경우에는 관할세관에서 간이정액비적용승인을 받아야 개별환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개별환급신청시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계산한 소요량계산서, 조견표(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을 환급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간이정액환급 신청시에는 수출신고필증 하나만으로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관세환급용프로그램(업체 자체구입 또는 관세사에 신청대행 의뢰또는 통관포탈시스템 이용)을 이용하여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세관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 접수통보를 받아야 하며,
- 접수통보시 서류제출건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해당 구비서류를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환급신청세관(관할지세관)에 제출하여 당해 환급신청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지급하게 됩니다.
ㅇ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환급신청전에 시중은행(외국계은행 제외) 및 특수은행(수출입은행 제외) 또는 체신관서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급신청전까지 그 계좌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금계좌통보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환급업무와 관련된 서식은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통관업무안내>민원업무서식’코너에서 ‘업무명’으로 전환후 검색창에 ‘환급’입력하여 해당 서식의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개별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환급신청전에 관할지세관에 환급금계좌통보 뿐만 아니라, ①수출물품명 ②소요량산정방법 ③소요량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④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등의 사항을 소요량산정방법등신고서(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ㅇ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3조, 제15조
ㅇ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8조
ㅇ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4조, 제2-1-7조, 제2-3-2조
ㅇ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