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조선시대의 밀무역

그린빌나 2006. 4. 25. 11:51
 

조선시대의 밀무역과 처벌



□ 사무역을 빙자한 밀무역 성행


  조선시대의 공식무역은  외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진공과 하사품의 형식을 통해 국가간의 물품을 교환하는 방식의 무역인 조공무역 또는 사신무역이었다.


  조선정부는 사신무역외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사무역을 허락하였는데 사무역은 사신과 그 수행원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무역으로서 중국에 대규모의 사신을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파견해야 했던 조선정부로서는 이 사신행에 드는 경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에 정부는 사신과 수행원이 사무역을 하여 노자를 충당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러한 사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계층은 주로 역관이었다.


□ 단속 기관


  밀무역 단속은 사헌부 소속의 감찰관원이 하였으며 사신이 드나드는 곳(의주, 동래, 회령 등)에서 사신 행렬의 짐 보따리를 수색하거나 검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지금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 직원 역할)


□ 밀무역 폐단


사행(使行)길로 가는 사람들의 밀무역으로 인해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는 폐단에 대하여 상소한 내용을 보자.(중종 24년 진사 송세영의 상소(1529년))


  “신은 먼 지방에 사는 몸으로 조정의 일을 어찌 감히 하나하나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북경(北京)에 가는 사람들은 명이 내리는 날부터 재물 모을 궁리를 하여 군현(郡縣)에서 거두어들이는 데 있어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군현에서 이 요구에 응하는 것은 모두 백성에게서 염출하는 것이니, 백성들의 탄식을 또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6개 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황해도와 평안도는 다른 도처럼 넉넉하지도 못한데, 사신을 맞고 보내는 데 쓰이는 비용이 거액이어서 텅 비게 될까 걱정입니다.


  2로(路)의 군현들은 또 환심을 사기 위해 요구에 응하느라 가혹한 토색질이 타도에 비해 배나 됩니다. 민물(民物)의 소모와 역로(驛路)의 쇠잔이 모두 여기에서 연유하니, 원한에 찬 자들의 호소가 천재(天災)로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명색이 검속(檢束)한다는 자들이 스스로 먼저 범하니, 풍헌(風憲)과 기강(紀綱)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구나 우역(郵驛)의 이속(吏屬)들이 위세에 눌려 분주하게 왕래하는 것이 모두 이 때문이니,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때문에 사신들은 마음대로 말을 징발하여 길이 메어지도록 다니며, 압마관(押馬官)이나 역리(驛吏)들까지 세력을 등에 엎고 이(利)로 꾀어 말을 빌려 강까지 운반하는가 하면, 단련사(團練使)의 위졸(衛卒)들에게도 짐을 지워 공공연히 운반합니다. 요동(遼東)에 이르러서는 수레로 실어 나르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북경에 도착하여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상인들은 관소(館所)에까지 끌어들여 다투어가면서 무역을 하므로 마치 장바닥 같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모두들 우리나라를 흥리(興利)하는 나라로 지목하고, 심지어는 과거를 볼 때 책제(策題)로 출제하여 ‘조선은 예의를 가탁하여 중국에서 이(利)를 도모하니, 내왕을 막는 것이 좋은가? 기미국(羈縻國, 속국을 의미)으로 두는 것이 좋은가?’ 하는 지경입니다. 신하들의 탐욕과 비루함 때문에 그 누(累)가 국가에까지 미치니, 매우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사신이 북경에 갈 때에는 친히 뜰에서 인견(引見)하시어 순순(諄諄)히 타일러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검속하는 사람을 뽑아서 사신이 왕래할 때에 압록강에서 수색을 철저히 하여, 조금치도 숨기지 못하게 하소서, 또 2로(路) 연변의 각 고을에 명을 내려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징구(徵求)하지 못하게 하고, 우역의 이속(吏屬)들에게 법규 이외의 말을 빌려주지 못하게 하신다면, 역시 시정될 것입니다.



□ 밀무역 행위자 처벌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 밀무역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분, 공적 등을 고려하여 불문에 부치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된 내용 발췌)

ㅇ 사형

 - 인조 18년(1640년) 몰래 무역한 상인 2명을 의주에서 처형

ㅇ 파직(지금의 파면)

 - 태종 05년(1405년) 명에 사신으로 갈 때 밀무역하려 한 예문관 제학 김한노를 파직함

ㅇ 재산 몰수

 - 태종 14년(1414년) 왜인과 밀무역한 윤인부 등에게 장 1백대를 때리고 가산을 적몰(몰수)함 

ㅇ 연좌제 적용 처벌

 - 영조 20년(1744년) 밀무역 후 죽은 온성의 품관 오세옹의 죄와 관련하여 그 아들을 귀양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