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휴면계좌 확인해 봅시다
잠자는 돈 휴면계좌 확인해 봅시다
■ 용어의 설명
-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중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 휴면보험금이란 보험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후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2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보험금을 말합니다.(농.수협 공제 포함)
■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휴면계좌 통합조회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가 있는 고객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및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사이트중 어느 한 곳을 방문하여 은행 및 보험권과 우체국의 휴면계좌 관련 정보(금융기관별 계좌번호 및 금액)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1천만원 이상 휴면계좌의 금액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인터넷 조회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고객인증방법으로 현재 거래중인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용 인증서"와 "범용 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사전에 보유하고 계신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사이트
전국은행연합회(www.sleepmoney.or.kr, www.휴면계좌.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보험사, 또는 우체국 영업점을 찾아가 ‘휴면계좌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면계좌 정보를 요청한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휴면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간편조회 방식을 이용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해당 금융기관(농.수협 공제 제외) 휴면보험금의 존재유무에 관한 정보는 조회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2006년 4월 27일 오후 1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한국씨티은행은 2006. 7. 18, 제주은행은 2006. 12월 이후, 수협공제는 2006년 7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휴면계좌 정보는 언제 분부터 제공되나요?
-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제공됩니다. 다만, 구조흥은행의 저축성 예금은 2005년 7월 이후분, 부산은행은 2004년 5월 이후분의 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으며, 뉴욕생명보험은 조회가 불가하오니 해당 금융기관(02-2107-4600)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시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부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