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1가구2주택 어느것을 팔아야 유리하나?

그린빌나 2006. 6. 19. 16:42
 

새로 구입한 주택 등기후 1년안에 기존주택 매도하지 않앗다면 양도소득세 냈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날시 양도소득세을 내야 합니다.

2년이상 보유로 인해

양도차익이

1천이하 9%

4천이하 18%

8천이하 27%

8천이상 36%가 양도소득세입니다.


단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수선비 공제 받으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낼 세금의 10%공제 받습니다.이때 공제 받는 총 금액은 대체로 수선비 영수증에 따라 다르나 4-8%정도입니다.상담자의 경우 구입후 1년이 넘은 시점에 기존주택 매도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하라 한 것입니다.


1가구 2주택으로 1년안에 매도시 양도차익의 50%

2년안은 40%입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구입후 1년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75%로 중과세입니다.

고로 가능한 신규주택 구입후 1년안에 기존주택매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구입때 등록세 취득세 수선비 공제 받으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낼 세금의 10%공제로 대충 4-8%공제 받습니다.


가능한 매도한다면 금년매도가 좋습니다.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이 나야 냅니다.차익이 없다면 내지 않으며,등기와 관계없이 구입때 계약서가 있다면 그걸로 신고하셔도 될 것입니다.구입이라면 가능한 금년 매도하십시요.내년에는 공시지가도 오르게 됩니다.

2006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부분

(주택 부문 양도소득세)

 

작년까지는 주택투기지역에서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가구 2주택자 이상의 경우도 실거래가로 산정하며, 내년(2007년)부터는 1가구2주택자의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에도 불과하고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50% 중과합니다.

또한1가구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집니다.

단, 1가구2주택자 산정시 수도권,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일반 과세율(9~36%)을 적용하기에 서둘러 매도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예외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시킵니다.

또한, 1가구1주택자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자의 세금 절감을 위해 1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기존 30%에서 45%로 확대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가구2주택자가 3년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1억원인 주택을 올해 매도할 경우,

1. 양도차익 100,000,000

2. 장기보유특별공제 10,000,000 (1억 * 10%)

3. 양도소득금액 90,000,000 (1 - 2)

4.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1인당)

5. 과세표준 87,500,000 (3 - 4)

6. 양도소득세 19,800,000원

 (10,000,000*9%+30,000,000*18%+40,000,000*27%+7,500,000*36%)

이나,

내년에 매도할 경우,

(100,000,000-2,500,000) * 50% = 48,750,000 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거의 2.5배나 많아집니다.

 

(토지 부문 양도소득세)

토지의 경우 올해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은 실거래가로 전환하고 2007년 부터는 모든 토지가 실거래가 신고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은 양도소득세를 60% 중과 하게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집니다.

주택 부문에 비해서 양도세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