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

그린빌나 2006. 6. 23. 11:13
환경부는 22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한건주의 행정규제부터 없애야’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연료의 친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에 대한 ‘한건주의 행정규제’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자동차연료의 황함량을 30ppm으로 낮추라는 산업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유사에서는 2천억~3천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하였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기준보다 높은 연료품질등급제를 실시하는 등 생색내기식의 이중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환경부 입장]
환경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대도시 대기오염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기준을 강화하여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초저황(30ppm)경유를 공급토록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자동차연료의 친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도입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제’는 유통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을 조사하고, 최고등급(미국 캘리포니아 기준 등을 준수하는 세계 최고수준)과 최하등급(국내 법정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유사별 환경품질등급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연료의 친환경성에 대해 판단하기 쉽도록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지 정유사에게 국제적 수준을 맞추도록 규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비자에게 친환경적인 연료를 선택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하여 ‘한건주위 행정’ 또는 ‘생색내기식의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