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에스크로 제도

그린빌나 2006. 7. 4. 16:59

 

4월1일부터 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년 4월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에스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통신판매의 안전장치로써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Q&A >


1. 에스크로(ESCROW)제도란 무엇인가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 합니다.


 ㅇ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원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입니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란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와의 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2005년3월31일 공포)됨에 따라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써 에스크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또는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제10호 및 제24조제2항)


ㅇ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안전장치를 모두 도입하여 그중에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용(또는 체결)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4.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도입이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ㅇ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 인터넷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와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 소액거래,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등에는 제외됩니다(법 제24조제3항).


5.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통신판매에서 현금결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통해 현금결제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중소형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어떤 업체를 통해 신청하나요?


ㅇ 에스크로 사업자와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에스크로 또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업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http://kols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에스크로 사업자 및 보험사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02-503-2387)

 

 

 

 

 

 

 

공정위 "에스크로 단계적 시행 검토"

"인터넷쇼핑몰 매매 보호장치 의무화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제3자 예치시스템인 에스크로(Escrow) 등은 시장을 고려해 단계적인 시행과 예외 조항을 검토하겠다"
김성만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장은 23일 디지털타임스가 주최한 `에스크로 의무화 좌담회'에서 "지금은 구체적인 기준과 대안을 논의해야할 때"라며 제도 추진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대신 산업계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일정액 이하의 소액은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쇼핑몰ㆍ홈쇼핑 등 온라인유통을 중심으로한 업계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정을 통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의 에스크로(제3자에 의한 매매계약이행 보장장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려 하자, 산업발전을 막는 지나친 규제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인터넷쇼핑몰이나 홈쇼핑 뿐 아니라 M―커머스, T―커머스,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등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모두 공제조합, 보험, 에스크로 서비스 중 한 개에 가입해야 한다.

김성만 과장은 업계의 우려에 대해 "지난해 전자상거래의 70~80%가 신용카드 거래였으며 할부거래법이 보상하는 금액 외에 일시불과 온라인입금 등 현금 거래액만을 예치하는 만큼 산업계의 주장처럼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부담금은 `하프플라자' 같은 소비자 피해 사고 발생 시 우리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에 비해 훨씬 적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미성숙과 거래 내역 공개 기피 등의 이유로 보험만 가입하는 등 형식적인 준수에 그칠 공산이 클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디지털 타임즈 - 한지숙기자

 

가격비교사이트 최저가 가전제품 `주의'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가격비교사이트에 최저가로 가전제품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물품대금만 챙겨 사라져버리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최저가 가전제품을 샀으나 물품이 오지 않는다는 피해사례가 90여건 접수됐다.

피해신고가 많은 쇼핑몰은 온라인 사구팔구(http://www.on4989.co.kr), 해롯랜드(http://www.harrodsland.co.kr), AV공화국(http://www.avrep.co.kr) 등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쇼핑몰은 네이버나 다나와, 마이마진, 비비 등의 가격비교사이트에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최저가로 올린 뒤 물품대금만 챙긴후 사업장을 폐쇄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센터는 밝혔다.

특히 에어컨의 경우 배송 후 설치까지 시간이 다른 상품에 비해 길어 뒤늦게 피해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피해건수가 가장 많았다.

센터는 이들 쇼핑몰이 신용카드도 받고 소비자가 원하면 피해보상보험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신용카드회사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현금결제를 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이라며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사업자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물품대금을 입금한 뒤 제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인터넷 쇼핑몰을 위한 거래안전장치인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