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품목분류제도

그린빌나 2006. 7. 5. 10:40
 

품목분류제도


1. 품목분류제도 개요

 □ 품목분류의 의의

  ㅇ 품목분류란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ㅇ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동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목분류업무 수행

     ※ HS Code : 4단위(1,244개), 6단위(5,225개), 10단위(11,261개)

 □ HS의 중요성

  ㅇ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HS)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ㅇ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의 원활과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품목분류 담당기구




  ㅇ 국내에서는 재경부와 관세청이 품목분류 결정

  ㅇ 각국의 품목분류상 쟁점에 대한 최종결정은 WCO에서 수행


2. 현행 HS 분류체계

 □ HS협약 사항

  ㅇ HS협약은 전문과 부속서(품목분류표, 분류통칙, 부․류의 주)로 구성

    - HS 6단위 품목분류표 : 21부, 97류, 1,244개의 4단위 호(Heading), 5,225개의 6단위 소호(Sub-heading)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분류표

    - 분류통칙(GRI : Gener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Nomenclature) : 품목분류시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기본원칙(통칙1~통칙6)

    - 부․류의 주 : 물품에 대한 설명․범주화 등을 통해 부, 류 또는 각 호(소호)의 범위나 한계 규정

  ㅇ HS협약 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국내법에도 수용

    - HS 6단위 품목분류표, 분류통칙 및 주는 관세법 별표에 반영

 □ HS 권고사항

  ㅇ HS해설서 및 분류의견서

    - HS해설서 : WCO가 HS의 공식적 해석기준으로 채택한 권고사항으로서, 관련 호(소호), 주(legal notes)를 보충하는 역할

    - 분류의견서 : WCO에서 특정상품에 대한 분류의견을 예규의 형식으로 요약한 것으로 HS번호와 함께 물품에 대한 설명 부기

  ㅇ 이는 HS협약사항이 아니므로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관세법 제85조에 의거 관세청고시(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반영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 HSK)

  ㅇ 국내에서 수출입물품의 신속통관 및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HS협약에 기초하여 10단위(11,261개)로 세분하여 운영되는 품목분류표

  ㅇ 관세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해 재경부 고시로 운영


3. 품목분류 원칙(방법)


□ 품목분류시 적용되는 3대 법적원칙

 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② 호(號)의 용어

 ③ 부,류의 주(註)


 □ 구체적 적용방법

  ㅇ 분류하고자 하는 상품의 기능이나 용도, 성분 등 파악

  ㅇ 호(소호)의 용어, 부․류의 주에 의해  6단위 품목번호 결정

    - 이 과정에서 HS해설서, 품목분류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되,해설서 등은 관련 호의 용어, 주 등과 조화되도록 해석함이 중요

  ㅇ HSK의 경우는 6단위 품목번호 내에서 10단위까지 세분류하여 결정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의 의미

통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본원칙으로서 총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첫 번째 항목인 통칙1은 최우선 적용되는 원칙임.

 ◇ 통칙1에 의해 품목분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칙2부터 통칙4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 통칙5는 별개의 원칙으로서 포장 및 용기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이며, 통칙6은 소호(小號: 5,6단위)에 대한 원칙임


□ 통칙 적용순위

     

  ◇ 1순위 : 통칙1의 내용으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①각 호(號)의 용어 및 ②각 부,류,소호의 주(註)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결정

      


  ◇ 2~4순위 : 통칙1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예 : 불완전․미완성물품, 혼합 및 복합물품, 다기능 물품 등)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분류

   

순위

물품유형

       내          용

    사  례

  2

불완전,미완성물품

(통칙2 a)

불완전,미완성 또는 미조립 물품의 경우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완성품으로 분류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경우 완성된 자동차로 분류

단일물품 범위

(통칙2 b)

관세율표는 원칙적으로 단일물품을전제로 작성되었으나, 혼합물의 경우 주요한 물질외에 기타물질이 어느 정도까지 혼합되어야 단일물품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원칙.

감자분말 98%에 기타물질 2% 정도 혼합된 경우 감자분말로 분류

  3

(순차적용)

협의분류

(통칙3 a)

혼합물등으로서 여러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분류가능한 호중 가장협의로 표현된 호에 분류

자동차용 섬유 카페트는 HS8708호의 자동차 부분품 또는 HS5703호의 양탄자로 분류가능하나 협의표현인 HS5703호의 양탄자로 분류

주요특성

(통칙3 b)

혼합물등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구성요소 및 기능등에서 있어서 주요한 특성이 게기된 호에 분류한다는 원칙임

무선 마이크 형태의 가라오케봉은 가격, 부품구성비, 주요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특성이 있는 가라오케로 분류

 최종호

(통칙3 c)

분류가능한 호중 최종호에 분류

냉온수기를 냉수기(8419호)가 아닌 온수기(8516호)로 분류

  4

유사물품

최종 분류원칙으로 유사물품이 게기된 호에 분류하는 원칙

적용예는 거의 없음

 

Ⅳ. 품목분류시 유의사항

◇ 품목분류시에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ㅇ 품목분류 적용순위에 따라 호의 용어 및 각 부,류,소호의 주를 최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호 및 주에 의해 분류됨에도 예시로 설명된 해설서 내용 등을 근거로 분류의 기본원칙을 도외시해서는 안되며

  ㅇ 호 및 주에 의해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2부터 통칙4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

◇ 다만, HS관세율표해설서 및 WCO분류의견서와 각종 분류사례 등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조사항임.

  ㅇ 해설서등은 해설서 내용 작성시의 기술수준과 산업수준에서 각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유형을 예로 든 것이 대부분임.

  ㅇ 따라서,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와 기술의 발달등에 따라 해설서 등에 예시로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 다수 출현할 수 있으며, 출현하고 있음.

   - 그러므로, 해설서등에 게기되어 있지 않다고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인 호의 용어 및 부,류,소호의 주를 도외시하고 품목분류를 하여서는 안됨.  

◇ 결론적으로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서

  ① 카다록과 용도설명서 및 공학서적 등을 통해 당해물품을 정확히 파악한 후

  ②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해설서, WCO분류의견서, 각종 분류예규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③ 물품의 기능․성분․형상 등과 관련규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정책적 판단에 좌우되어서는 곤란

   

※ 관세율표해설서는 엄밀한 의미의 학술서가 아닌 세계 각국이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하나의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 자연과학적 이론상의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님.

※ 따라서, HS해설서 등의 내용이 자연과학 이론이나 일반상식에 위배된다하여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자연과학 학술서와 품목분류 규정에 대한 혼동에서 빚어지는 문제임.


Ⅴ. 품목분류 결정절차


□ 품목분류 결정 권한 및 절차

  ㅇ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자가 당해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정하여 신고하고 이의 타당성 여부를 세관장이 심사.

   - 품목분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HS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품목분류세관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결정.

  ㅇ 이러한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품목분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 사전심사 통지를 받게되면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함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

  ㅇ 품목분류 결정대상

   - 본부세관장의 품목분류 질의

   - 화주 및 관세사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또는 질의

  ㅇ 품목분류 결정방법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위원장 관세청 차장) : 다수결 원칙

   -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위원장 심사정책국장) : 다수결 원칙

   - 직권처리(심사정책국 품목분류과장)


□ 본부세관장의 품목분류 결정

  ㅇ 품목분류 결정대상

   - 심사담당공무원이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어서 상정하는 물품

   - 일선세관장의 품목분류 질의

   - 화주 및 관세사의 품목분류 질의

  ㅇ 품목분류 결정방법

   -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 : 다수결 원칙


□ 일선세관장의 품목분류 결정

  ㅇ 품목분류 결정대상

   - 당해 물품이 관세율표에 특게되어 있거나 관세율표상 별도의 통계품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당해물품이 관세율표해설서에 구체적으로 예시 또는 설명되어 있는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 당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HS품목번호를 기 결정 시달 또는 통보한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 법 제86조에 의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인 또는 화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은 HS품목번호를 제출하는 경우

  ※ 신고인․화주가 수출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물품에 대한 HS품목번호확인서의 발급


□ 품목분류 결정행태

  ㅇ 품목분류는 HS협약에 의거 국제간의 정해진 Rule(통칙 및 관세율표는 세계각국이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약속」사항으로서 보편타당한 진리서가 아님)에 따라 관세율표에 대한 추상적인 법리해석이 이루어지고,

   - 동 결정시 일반상식이나 학술서에 위배된다하여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과학학술서와 품목분류 규정을 혼동함에 기인함

   - 따라서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결정은 보편타당한 진리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갑론을박의 상쟁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나,

   - 정해진 절차(예 : 다수결 등)에 의거 적법하고 정당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것임.



Ⅵ. 품목분류 관련 판례


□ 품목분류 법적성격

  ㅇ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변경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품목분류심사를 받을수 있는 제도.

  ㅇ 이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회시된 내용으로서는 그 법률적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판례 94도710, 95.9.5 ; 83누458, 84.5.22)

  ㅇ 품목분류와 관련된 유권해석 자체는 유권해석된 물품(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서류상에 기재된 품명, 규격, 기능, 용도와 동일한 품목)과 동일물품이라면 당해세번에 분류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과세관청의 의견표명일 뿐 그 자체로서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94도710, 95.9.5)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소득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대법원판례 86누96, 87.5.26)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ㅇ 소급과세 금지이유

   -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구속받는 것이며, 모든 세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 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급과세의 금지이유를 판시

  ㅇ 신의성실원칙 적용요건(1989.9.26,  96누 11495, 1997.11.28 외)

1.1.1.1.1.1.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고

1.1.1.1.1.2.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1.1.1.1.1.3.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1.1.1.1.1.4.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1.1.1.1.1.5.   ㅇ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97누 13115, 1998.8.21, 2000두5203외 다수)

1.1.1.1.1.6.    ① 장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의 존재

1.1.1.1.1.7.    ②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1.1.1.1.1.8.    ③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ㅇ 비과세관행 관련 판례

   -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음을 판시(대법원판례 96가합43350)


□ 공적인 견해표명

  ㅇ 공적인 견해표명

   -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에 대한 분류지침을 시달한 경우(대법원판례는 불인정)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에 의해 결정을 통보한 경우(대법원판례는 불인정)

   - 공식적인 민원질의에 대해 관세청장이 회신한 경우 등(당사자에는 인정)

  ㅇ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수입신고서류에 대해 보정한 경우

   - 물품검사를 행하였으나 세액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 민원인의 질의(전화,방문)에 대해 담당자가 대답한 경우 등

  ㅇ 관세행정에서의 적용

   - 사후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세액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리전의 물품검사여부・수입신고서에 대한 보정 여부에 관계없이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세관직원의 보정권유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내용을 보정한 경우에 보정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세관분석실에서 행한 분석결과는 수입업무 담당과장이 수입신고서를 수리함에 참고로 활용하는 것으로 세관내부 자료임

    ․세관직원의 보정 권유는 단순한 조언에 불과할 뿐 과세당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곤란

    ․따라서 사후심사 과정에서 신고된(보정포함) 내용이 잘못된 경우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이 가능

   - 물품검사는 기본적으로 신고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위장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수량이나 기타 품명의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물품검사후 사후심사과정에서 새로이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함이 타당

   - 자진신고 안내에 따른 자료제출은 계속적인 심사과정에 있는 것이고 회신이 없었다고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ㅇ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두5203, 2001.4.24)

   ㅇ 의사표시 인정은 명백히 확정되는 세액을 감액해 주는 것 등이 인정됨

   ㅇ 직권경정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경정을 명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대법원판례 96가합43350)

  ※ <참고1>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소 결정사레가 당해납세자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질의회신 및 결정이 예규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의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포한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의 표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7누4661, ‘00.9.29)

   -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대법원 84누593, 85.4.23)

   -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시달에 따라 전국세관에서 통일적으로 운용된 사항만 관세행정상의 관례가 될 수 있다(80누203)

   - 국세청 발간 납세안내책자를 통하여 감면방식을 납세자에게 권장함으로써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83누593)



품목분류․소급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집(목차)


구분

판계

판결일자

판결요지

품목분류

87누 1115

89.3.14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에 관한 수정결의나 이에 따른 관세청장의 통첩의 효력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품목분류

94누 14667

95.3.10

수송편의상 수력터빈과 유도발전기로 분리수입되었으나 하나의 유니트로서 공통베이스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수입신고시 함께 제시된 조수력발전기는 HS8502호에 분류됨이 타당

품목분류

83누 458

94도 710

84.5.22

95.9.5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사전회시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품목분류

95누 6984

95.9.15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별개의 기기들을 복합기계 또는 단일기계로 볼 수 없어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

품목분류

신의칙

96누 11044

96.12.10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주에 따라 결정하며, 관세율표해설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신의칙 또는 과세관행의 성립요건

신의칙

88누 6597

89.9.26

세관장이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기재된 재수출증명을 발급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서류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이는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신의칙

91누 9893

93.5.25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의 의미(국세청의 예규관련)

신의칙

94누 6574

95.4.21

세관의 분석회보 및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HS제58류로 회보한 것은 당해물품이 HS제58류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비과세관행이 대외적으로 확립표명된 것이 아님

구분

판계

판결일자

판결요지

신의칙

96가합 43350

96.11.28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

신의칙

96누 11495

97.11.28

해운항만청장이 지역개발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지역개발세 면제에 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신의칙

97누 4661

00.9.29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소 결정사례가 당해납세자에 대한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음

신의칙

2000두 5204

01.4.24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는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관행

81누 16

81.3.10

보세운송면허세 근거법규가 폐기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뒤 소급과세한 것은 신의칙이나 비과세관행을 무시한 처분임

과세관행

88누 20

89.9.12

1년동안 8회에 걸쳐 부산세관에서 4014호로 잘못 분류하였다가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하여 5802호로 분류결정하여 추징한 것은 관세법의 해석 또는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타

95누 11184

96.12.6

신고납부방식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기타

96누 8321

97.7.22

신고납세방식인 관세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수령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고자료> 각종 법령용어의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사용법


≪지식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인용≫

세관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관세법 등 약 80여종의 수출입관련 특별법과 각종 고시 등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직원들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각종 법령에 대한 총칙 규정, 실체적 규정, 보칙․벌칙․부칙규정 및 법령체제 등에 대하여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채 업무에 임하고 있거나, 심지어 각종 법령의 기본적인 用字 및 용어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임의해석 함으로서 논쟁하는 것을 보게됩니다.

우리는 각종 특별법령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 및 관세사범 조사업무 등 국가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 공무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여느 공무원들보다도 더욱 전문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세관공무원으로 20여년 남짓 근무해오면서 혼돈을 야기한 경험이 있기에 기회 있을 때마다 문헌을 검토하고 UPDATE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료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바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과 「 및」


일상생활에서 「또는」과 「및」은 어떻게 구분 사용되는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지만 실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선택적(or) 접속사이다. 3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가운데 점(․) 또는 쉼표( , )로 연결한다.


ex) A 또는 B  ☜ 2개의 선택사항을 나열할 때 

ex) A․B․C 또는 D  ☜ 3개 이상의 선택사항을 나열할 때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and) 접속사이다.

3개 이상의 사항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서만 「및」을 쓰고 그 앞에서는 가운데 점(․) 또는 쉼표( , )로 연결한다.


「이상」과 「이하」, 「초과」와「미만」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에 사용된다. 예컨대 「1만원이상」이면 1만원도 포함되고, 「2천원이하」이면 2천원도 포함된다.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에 사용된다. 예컨대 「1만원초과」이면 1만원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보다 많은 것을 말하며, 「30일미만」은 29일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이전」과 「전」, 「이후」와「후」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4월 1일 이후」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그 뒤를 의미하고, 「4월 1일 후」라고 하면 4월 2일부터 그 뒤를 의미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적용」과 「준용」


「적용한다」고 함은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A사항)에 적용되는 경우 사용된다.


「준용한다」고 함은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본다(간주한다=의제한다)」과 「추정한다」


「본다(간주한다)」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서 그렇게 擬制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일응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된다.


「한다」․「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한다」또는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할 수 있는 권능(權能)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하여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한다.


「경우」와「때」


「경우」는 假定的 條件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는 時點 또는 時間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된다.


「즉시」와 「지체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科한다」와 「課한다」 (한자로 표기된 경우)


「科한다」는 형벌․민사벌이나 행정벌인 과태료를 일정한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부담시킬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고,

「課한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공권력으로 조세․금전 기타 부역이나 현품 등을 부담시킬 때 사용된다.


「科料」와 「過怠料」


「科料」는 형법에서 정하는 9가지 형벌중 일종이다. 「過怠料」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가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질서벌이다.


「協議」․「承認」․「同意」

  

「協議」는 주로 대등자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쓰이고, 「承認」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쓰이며, 「同意」는 對等者間의 경우에 또는 하위자로부터 상위자의 경우에 쓰여지기도 하지만 주로 하위자에게 「동의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 쓰여진다.

동의와 승인은 반드시 상대방의 긍정적 의사표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즉 상대방의 긍정적 의사표시를 받지 않았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協議」라는 문자의 의미만을 보면 일응 상담만 하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으나 법령상의 용어로는 반듯이 협의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期日」․「期限」․「期間」


「期日」은 어떤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변론기일, 공판기일 등)를 말하고,

「期限」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쓰여지며,

「期間」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期間」과「期限」의 개념이 이론상의 개념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즉, 허가기간, 면허기간 같이 어떠한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期間」으로,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期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나 기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期間」은 연장으로, 「期限」은 연기로 구분 사용되고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며,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는 본문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표현에 있어 주의할 점은 본문중의 ~하도록 되어있는 한 부분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일 뿐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과「이 경우--」


접속사는 아니지만 문장과 문장을 잇는 특별한 법령용어로서 「다만」과「이 경우」를 들 수가 있다.

다른 규정에서 이 부분들을 인용하는 경우에 「다만」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단서”라는 용어를, 「이 경우」로 시작되는 부분은 「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은 主文章 뒤에 계속하여 새로 

운 문장이 시작되고 主文章의 의미에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로서의 부가적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내용이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단순한 주의규정 또는 설명적 규정인 경우에는 「다만」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는 主文章의 뒤에 主文章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내용의 사항을 계속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