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배경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 사회 또한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26년 경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34%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1차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 또한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른 한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인 1.16명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얼마전 발표된 2005년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더 떨어진 1.08명으로 사회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우려 및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대표적 저출산 국가인 스웨덴이나 일본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서,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다른 선진국이 100여년 사이에 걸쳐 겪었던 출산율 하락의 문제가 단지 20년 만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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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50년경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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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과거 인구정책 변천 및 그간의 정책 평가
●1961~1995년:출산억제 정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구증가억제정책 추진 결정
-가족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
*슬로건:"적게
낳아 잘 기르자"(6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70년대)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70년대
후반~80년대)
●1996년~2003년:인구자질향상 정책
-90년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에서 유지됨에 따라 종전의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 정책'으로 전환
-주요내용: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유병율-사망력개선, 출생성비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청소년의 성활동 예방, AIDS 및 성병 예방, 가족 보건 및 복지증진 등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 방향 전환 미흡
-인구정책, 특히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까지는 15~20년간의 정책 시차 존재
-1983년 합계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미만(2.08명)으로 하락하였으나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 대응 지연으로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 초래
-오랜 인구억제 정책의 관성으로 정책 전환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으며 국민 개개인의 자녀관도 크게 변화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재원 조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출산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기반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족으로
국민 전체에게 주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체감도가 낮은 실정
-양육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등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계로 취약계층 위주로 추진
*1983년-합계출산율의 인구대체수준 미만(출산율 2.1명)
*1984년-저출산 사회 진입(출산율 1.76명)
*1989년-무료 피임사업 중단(출산율
1.58명)
*1996년-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1997년-외환위기(출산율 1.54명)
*2000년-고령화 사회 진입(노인인구비율 7.2%)
*2001년-초저출산 사회 진입(출산율
1.30명)
*2005년-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출산율 1.08명)
3) 저출산 고령화 정책추진경과
★ ’05. 9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정
시행
- ‘05. 9. 1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 위원장 : 대통령, 위원 : 12개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2명
★ ’05. 10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출범
- 복지부⋅노동부⋅산자부⋅예산처
등 12개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05. 11~ ’06. 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보고(’05. 11)
☞ 관계부처 소관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제출(’05.11~’06.1)
☞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무 추진단’ 운영
(’05.12~’06.5)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5.12~’06.6)
- 18개
연구기관과 학계의 전문가 60여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정책대안 검토
☞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06.2~5)
-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2.20), 국장급 회의(2.24, 3.9, 3.14), 1급 회의(3.2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06.2.23, 3.28)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본회의,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 주요쟁점 논의(’06.1~5)
☞ 기본계획(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중간보고(’06.4.10)
☞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역 순회간담회(’06.4.18~4.2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 심의(’0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