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이란?
용어 요약 :
기업의 비자금이나 탈세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
자금세탁이라고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불법적 무기 판매 및 밀수, 조직범죄, 횡령 및 내부거래, 뇌물수수 및 컴퓨터 사기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운용해 자금의 원천을 은폐하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업의 비자금이나 탈세 등을 통해 얻은 이른바 검은돈을 다른 계좌에 넣었다 뺐다 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돈세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한 은행에서 10억 원을 인출하면서 1억
원짜리 10장으로 나누어 인출한 뒤 이를 다시 10개의 은행에 분산해 예치하고, 다시 1000만 원짜리로 분산하는 등 계속 작은 단위로 나눈 뒤
마지막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은행 계좌는 거의 가명이며, 최종 단계에서도 역시 현금이 가명으로 인출되고 나면 계좌
추적이 어렵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단자회사나 투자신탁 등이 수백 장의 수표를 쌓아두고 있다가 인출 요구가 있을 때 기록 없이 내주는
관행을 이용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하거나 투자신탁 등에 가명으로 수표를 입금한 뒤 다음날 다른
수표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 돈세탁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특히 고객의 비밀을 생명처럼 여기는
스위스의 여러 은행에 세계 각국의 검은돈이 몰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00년 말 스위스 최대 은행인 연방은행(UBS)과 크레디트 스위스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제은행들이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돈세탁
방지에 힘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 9월 이에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횡령, 사기, 뇌물수수, 마약밀수 등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세탁하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금세탁은 가공법인, 타인명의, 특수관계 회사 등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돈세탁 건수 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U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고한 혐의거래 중 불법 혐의가 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 수사 및 조사가 종결된 사례들에 대해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A사와 B사는 부정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C사의 가공법인(Paper Company)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A, B사는 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인터넷 송금 등을 이용해 가짜 금융증빙자료를 만들다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내용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곡물도매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뒤 그 대금을 미국에 유학 중인 딸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했다. D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31억원의 관세를 포탈했지만 국내에 비거주 중인 딸 명의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돈이 입.출금 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관세청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E사의 사주인 F 씨는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G대학의 교비를 또다른 특수관계 회사인 H사 명의의 계좌에 수차례에 나눠 입금토록 하는 등 특수관계회사와 직원을 통해 모두 74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거래 보고 및 적발 큰 폭 증가세 이중 실제 돈세탁 혐의가 발견돼 기소와 고발, 추징 등이 처분된 건수는 모두 444건으로 조치율이 44.1%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세 부정환급이나 환치기 범죄 등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 사건의 경우 세금 추징 등 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각각 74.5%와 8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02년 275건에 불과했던 혐의거래 보고건수는 2003년 1천744건, 2004년 4천680건에 이어 2005년에는 전년 대비 2.9배 가량 증가한 1만3천459건으로 늘어났다. 2005년 보고된 혐의거래를 통화유형별로 살펴보면 원화로만 이뤄진 혐의거래가 9천26건, 외화거래 4천484건, 원화와 외화가 결합된 거래가 64건으로 집계됐고 원화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거래가 전체의 5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1월18일부터는 5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FIU 보고를 의무화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제도가 실시되면서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FIU에 보고된 혐의거래 건수는 모두 8천6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관련 정보 국세청에 제공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탈세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국세청 통보는 법률공포 즉시 시행되며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상의 거래 중 돈세탁 뿐 아니라 소득.증여.상속 등 일반적인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 정보를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만 한다. FIU는 또 카지노 등 자금세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전제범죄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귀금속상과 부동산거래업자 등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혐의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