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정부유권해석

그린빌나 2006. 8. 2. 13:30
 

1. 정부유권해석은 무엇인가?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 기술적 작업을 말하고, 국법체계 전반에 걸친 법령해석에 관하여 정부의 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있는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법규(직제 등)상 어느 행정기관에 법령해석권한을 부여하여 정부의 최종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업무를 정부유권해석이라고 하는 바, 현재 법제업무운영규정과 법제처직제에 의하여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민?형사 등 일부 법령은 예외적으로 법무부)에서 정부유권해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정부유권해석과 법원의 법령해석의 차이점은?

 

☞ 법원의 법령해석은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법을 집행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 당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입법취지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이 놓여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3. 정부유권해석은 구속력이 있는가?(정부유권해석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책이 있는가)

 

☞ 정부유권해석은 대통령 내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통할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기관 전체를 사실상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감사 등을 통한 징계책임을 질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법령해석기관에서는 해석사안에 대한 법리적 설득력 및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논리적인 법령해석의견을 통하여 행정기관이 당연히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