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구매확인서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등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즉, 구매확인서는 단순송금방식수출, 무역금융의 부족등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물품구매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구매되는 원자재 또는 완제품이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외국환은행에서 확인해 주는 증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제조자와 수출자 모두 수출실적인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무역금융등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통하지 않고 국내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경우 수출실적인정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제조자가 수입원재료를 가지고 제조,가공후 수출대행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을 위하여 상기한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이외에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등을 통하여 국내거래사실을 인정받을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구매자의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 3부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이행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및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1부
(4) 세금계산서 사본(사후발급인경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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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금지되어 왔던 구매확인서의 사후 발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품공급이 이뤄진 분기가 끝난 뒤 20일이내까지는 물품수령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매확인서를 발급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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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의 국내물품 거래시 공급업체에도 수출실적을 인정해 주는 구매확인서 제도가 있는데, 납품한 원자재등이 추후에 외화획득용으로 공하여지는 등 구매확인서 발급요건을 추후에 충족하는 경우나 개설 대상이지만 잘 몰라서 구매확인서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개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 2월 6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으로 Local L/C의 물품수령증명서처럼 「구매확인서 물품수령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부가세 신고기한인 물품공급일이 속하는 분기가 끝난 뒤 20일 이내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실적증명의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세관에서 통관하는 직수출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그렇지 않는 내국수출 및 중계무역 등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수출실적증명 발급)해 주는 기관은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시에는 결제은행으로 하고 당사자간 직접 대금결제시에는 구매확인서 발급은행으로 하되 물품수령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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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의 개선 (산업자원부 2005. 1. 14)
지금까지는 구매확인서를 사후
발급신청할 때 물품수령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세금계산서만으로도 거래입증이 가능하므로 발급을 개선하기 위해 첨부서류에서 물품수령확인서는 제외토록 하고,(제4-2-7조②)
- 구매확인서 서식에서 공급자의 서명과 유효기일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토록 하여 (별지 제4-2호), 오늘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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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규정 제1-0-2조제17호)"토록 하고 있으므로 구매승인서
발급은 대외무역법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신용장 발급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 내국신용장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2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음
- 종전의 동세칙에서는 내국신용장 통화표시를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대고객전신환매입률로 환산한 외화(원수출신용장 등의 표시통화 또는 미「달러」화)금액을 부기토록 하고 있었으나,
99.5.1 부터는 원화·외화· 원화에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 부기 방법중 선택하여 표시(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4조)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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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일자에 따른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4.12.01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종료후 20일 이내인 2005.01.18에 개설되는 경우 |
▶ 공급시기인 2004.12.01일자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때에 당초 2004.12.01일자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4.12.01자로 적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4.12.01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개설일자인 2005.01.18 부기)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2004년 2기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매수가 3매로 기재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4.12.01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종료후 20일 이내로서 2005.01.10 이전에 개설되는 경우 |
▶ 공급시기인 2004.12.01일자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때에 당초 2004.12.01일자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4.12.01자로 적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4.12.01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개설일자인 2005.01.18 부기)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2004년 2기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매수가 3매로 기재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4.12.01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종료후 20일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 |
▶ 2004.12.01일자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