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제도
시효 제도
Ⅰ. 개 요
민법에서는 시효중단 또는 시효정지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로 대별한다.
그러나 조세법에서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부과권의 제척기간으로 하고 확정 또는 부과 후에 징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징수권의 소멸시효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에서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조세법의 고유개념으로 볼 수 있다.
Ⅱ. 시효란?
시효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유자인 것과 같은 사실상태, 어떤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가 영속한 경우에는 과연 소유자인가 아닌가, 과연 채무가 없는가 있는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 그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있더라도, 진정한 채권이 있어도 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시효에는 일정한 긱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는 민법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진정한 권리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영속되면 그러한 사실상태에 대하여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쌓아올리는데 후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상태를 번복한다면 이제가지의 법률관계는 모두 허물어지게 되어 사회질서가 해를 입게되고 시간이 오래될 수록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고 또한 권리 위에 오랫동안 잠자던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Ⅲ.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소멸시효와 비슷한 제도로서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일정한 짧은 기간 내에 확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소멸시효과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반면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2.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러한 상태가 중단되면 시효는 중단괴고 사실상태를 방해하는 사정이 있으면 시효는 정지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사실상태의 계속과 관계없이, 다만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시키려는 제도이기에 중단이란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소멸시효의 이익은 그 이익을 받을 자가 주장하여야 법원이 참작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참작하여야 한다.
4. 소멸시효에는 그 기간완성 후에 포기라는 제도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이러한 포기제도가 없다.
Ⅳ. 소멸시효의 요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와 그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완성한다.
1. 권리의 불행사
소멸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 제166조제1항)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예컨대 기한미도래, 조건불성취와 같은 법률상 장애가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단순히 채권자의 입원, 외유,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추지 못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각종의 권리마다 다르므로 각종의 권리마다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1)
2. 불행사의 계속성
1) 채 권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민 제162조제1항) 이 규정은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기간을 정한 이외의 모든 채권에 적용된다. 상법상의 일반채권은 5년(상 제64조), 공법상의 금전채권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예산회계법 제96조)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액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과 1년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민 제163조, 제164조)
소멸시효 3년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조산원․간호사․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 도급 받은 자․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 1년
여관․음식점․대석(貸席)․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替當金)의 채권, 의복․침구․장구(葬具)․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기타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校主)․숙주(熟主)․교사(敎師)의 채권
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 제162조 제2항)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보는 소수설이 있다.
형성권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록 ‘시효로 인하여’라고 법문상 나와 있어도 그것은 언제나 제척기간이다.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예 :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등)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한다.
점유권, 상린권(相隣權),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신분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민 제178조제2항) 그러나 판결이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그리고 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화해조서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 그 채권이 10년보다 짧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는 새로이 10년으로 한다.(민 제165조제1항 및 제2항) 단 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상법상 소멸시효와의 관계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단기 또는 장기의 소멸시효규정을 개별적으로 두고 있으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상 제64조)으로 규정하고 상법에서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짧은 기간을 적용한다. 즉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다.
Ⅴ.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계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실상태를 뒤집는 사실이 생긴 때에는 시효는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결국 이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2)
권리의 행사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고 이를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민 제178조제1항).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민 제169조).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한 후에도 시효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그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민 제178조 제1항).
2. 시효의 정지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할 수 없거나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완성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을 시효의 정지라고 하며, 시효의 중단과는 달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3)
Ⅵ. 소멸시효의 효력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할 뿐 시효의 원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소멸시효완성이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시효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다수설과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따름이라는 견해가 있다. 전자를 절대적 소멸설이라 하고 후자를 상대적 소멸설이라고 한다.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택하고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이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자에게 이를 강제할 필요는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포기를 미리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하였다(민 제184조제1항). 같은 취지에서 시효의 완성을 배제하거나 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효완성요건을 가중 또는 곤란하게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제184조제2항전단). 이와 반대로 시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시효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민 제184조제2항 후단)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징 제86조제1항제3호).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에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결손처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의의가 있었으나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제외(1996.12.30.삭제)된 후에는 「처분」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게 되었다. 즉 종전에는 「결손처분」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납부의무의 소멸이라는 이익처분에 해당하였으나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삭제된 후부터는 처분이 아닌 그냥 「결손」으로서 내부행위에 불과한 모습이 되어 버린 것이다. 대외적으로 납세자와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으로서의 속성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Ⅶ. 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 세법상 고유개념
본래 민법상의 제척기간이란 소멸시효와 비슷한 제도로서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일정한 짧은 기간 내에 확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따라서 제척기간은 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등 소멸시효와는 차이가 있음을 이미 보았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민법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개념을 원용하면서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결국 세법상의 고유개념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되게 되고 동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고지를 하는 경우(구체적으로는 만료 전에 도달) 다시 징수권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만약, 동 고지서를 제척기간만료 전에 발송하였으나 제척기간 만료 후 수령한 경우에는 징수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세법에서는 민법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기본개념만을 원용하고 있다.
2.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정부부과과세제도하에서 납세의무를 정부가 확정하거나, 자진신고납세조세의무신고 또는 오류․탈루에 대한 과세관청의 납세의무확정에 대한 권리를 국세부과권이라 한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이 예정해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 내지 실효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를 부과하여 확정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는 국세채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설정한 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국가는 부과권을 행사한 후에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는 징수권은 탄생조차 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은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유사하나,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그 기간 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 등에서 소멸시효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시효와 같이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 정지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국세와 상속세․증여세를 대별하여 일정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기 제26조의2 제1항)
일반국세의 경우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③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 15년간으로 하고 있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고 자진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에 의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등 세액수납과 관련된 일련의 과세권자의 권리를 징수권이고 한다.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은 동일한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한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되기는 하나,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양면성을 갖는다.
국세징수권은 국세부과권과는 달리 세목별로 차이가 없이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동일하다. 즉 모든 세목에 있어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국기제27조제1항)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4. 시효의 중단과 정지
본래 소멸시효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가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그대로 존중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과제척기간에서와 달리 소멸시효에는 시효중단과 시효정지제도가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압류 등 일정한 권리행사로서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 종료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새로운 시효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국기 제28조제1항, 제2항)
소멸시효 중단사유 |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고지서의 납부기한 익일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익일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경과한 때 압류해제 다음 날 |
위의 시효중단사유는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국세징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세무서장이 국세징수권의 행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국기 제27조제2항).
소멸시효의 정지는 중단과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의 기간만을 시효진행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이다. 국세기본법 상 시효정지는 납세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세무서장이 스스로 일정기간 동안 납부 또는 징수를 유예해 줌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납세자도 기한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그 기한의 이익이 있는 동안에는 징수권소멸시효가 유예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징수권소멸시효정지제도가 있으며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종료 후에는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기본법 상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다.(국기 제28조제3항)
① 분납기간
② 징수유예기간
③ 체납처분유예기간
④ 연부연납기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되고 부과된 납세의무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당해 국세뿐만 아니라 당해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소멸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종된 납세자의 소멸시효의 완성이 주된 납세자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상 시효중단사유 중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임의출석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 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최고의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에 6월 내에 앞의 중단방법을 쓰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과는 달리, 국세기본법 상의 최고 또는 독촉은 그 자체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국세징수권과 일반 채권의 청구권과의 힘의 우위가 엿보이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1) 확정기한부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민 제387조제1항 전단), 불확정기한부채권은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 여부를 알던 모르던 기한이 도래한 때, 정지조건부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 시기부채권도 기한이 도래한 때, 기한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 청구나 해지통고를 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그러한 기간이 경과한 때,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민 제166조제2항), 1회만이라도 이행을 게을리하면 곧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이 있는 할부급채권은 이행을 게을리한 때, 보증인의 구상권은 그 권리가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무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민 제170조 내지 제174조)가 그러하다.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임의 출석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 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최고의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에 앞의 중단방법을 쓰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외에도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민 제175조, 제176조)에도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승인(제177조)을 한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된다.
3) 소멸시효기간만료 전 6월 내에 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할 때가지는(민 제179조),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하여 가지는 무능력자의 권리를 그가 능력자로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민 제180조). 또한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천재 기타 사변이 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82조).
4)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국세징수법기본통칙 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