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현금영수증

그린빌나 2006. 8. 14. 15:58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3)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 이상 현금결제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있습니다. ,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 이상 19 이하의 숫자" 구성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근로소득자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