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환급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그린빌나
2006. 8. 22. 10:24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 소요량 사전확인제도(2004. 4. 1. 시행)
자율소요량 산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수출기업체에서 소요량의 사전확인을 세관에 신청하면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세관에서 심사하여 소요량을 확인시켜줌으로써 관세환급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
․ 요건 : 전년도 환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고 있으나 개별환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
․ 제출서류 : 소요량 사전확인 신청서 및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서
□ 소요량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과 생산(가공, 조립, 수리, 재생, 개조 포함)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양을 말하며
․ 소요량 = 단위실량 + 손모량
․ 단위실량 = 수출물품을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양
․ 손모량 =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이며,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됨
□ 소요량 변천사
①기준 소요량제도 → ②자율 소요량제도 도입(1966년) → ③업체 자율소요량제도 전면시행(2000년) → ④소요량 사전확인제도(20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