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빌나 2006. 8. 24. 11:51
 

화해제도란



1. 개  요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 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을 부여하는 제도임


2. 화해신청절차

  가. 신청인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 화해내용이 피고인의 금전배상인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포함

    ○ 소송대리인이 피해자 등을 대리하여 신철할 수도 있음


  나. 신청요건

    ○ 피해자와 피고인 등의 사이에 합의가 성립할 것

    ○ 합의의 내용은 해당 형사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 할 것


  다. 신청법원 및 기간

    ○ 해당 형사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

    ○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 종결 전 까지


  라. 신청방식

    ○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마. 신청서에 명시할 사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규칙에 규정된 사항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 형사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신청인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일 때에는 그 취지, 신청인이 피고인의 금전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에는 그 취지

     ○ 신청서 양식 : 붙임


  바. 신청비용

   ○ 인지나 송달료 등 별도의 비용을 납부할 필요 없음


3. 화해기록의 열람·복사

  ○ 화해신청인이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 를 납부하고 화해 관련 기록의 열람 ․ 복사나 화해에 관한사항 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4. 기대효과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화해내용이 피고인 의 금전 배상인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함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나 송달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 따라서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을 요하는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을 간이하고 종국적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법원은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2006.6.15일부터 전국법원 에서 시행합니다.





화해신청서


사    건   20   고    ○ ○

신 청 인   피해자 ○ ○ ○

             주소 :

           피해자의 대리인 : ○ ○ ○

             주소 :

           피고인 : ○ ○ ○

             주소 :

           피고인의 (연대)보증인 : ○ ○ ○

             주소 :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화해를 신청합니다.


화해조항1) 

1.

2.

3.



민사상 다툼의 원인사실2)






20    .    .    .


신 청 인 피해자(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신 청 인 피고인 ○ ○ ○ (서명 또는 날인)

신 청 인 (연대)보증인 ○ ○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법원 귀중


1), 2)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기재 가능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