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빌나 2006. 8. 28. 10:38
 

□ 할당관세가 무엇이며,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o 할당관세는 경기변동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량을 정하여 기본관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율의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관세율을 인하 또는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의 일종으로서


  * 관세율 최대 조정가능 폭(토마토의 경우)

   ․(토마토) 기본관세율 50% → 할당관세 10% or 90%(±40%P)


 - 매년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물가안정, 국내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며, ‘05년 현재 철광석 등 96개 품목에 대하여 기본관세율보다 인하된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관세율보다 인상하여 운용되고 있는 품목은 없음


o 재정경제부에서는 통상 매년 9월말경 익년도에 시행할 할당관세 운용안 마련을 위해 각 부처에 수요조사 공문을 송하므로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부처 『관세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 할당관세 요청을 하시면 됨


 -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를 통해서 요청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할당관세 적용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므로 개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재경부에 요청하는 품목은 검토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람

o 참고로 할당관세 규정 개정절차 및 관계부처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할당관세 규정 개정절차도


 ① 할당관세 수요조사(재경부) → ②할당관세 요청(부처) → ③가격추이 등 할당관세 타당성여부 검토 → ④할당관세 운용안 마련 → ⑤ 관계부처 협의 → ⑥ 할당관세 운용안 확정 → ⑦ 관세심의위원회 의결 → ⑧ 법제처 심의→ ⑨ 차관․국무회의 의결 → ⑩ 관보게재(공포)


- 관계부처 연락처

부 처 명

부  서

전  화

외교통상부

아태통상과

2100-7678

농 림 부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500-1743, 2025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503-5117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과

3148-6841~3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통상협력담당관실

503-6459,6461

건설교통부

해외협력 담당관

503-8093~5

중 기 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042-472-7928

산 림 청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042-481-4087

관 세 청

평가분류과

042-481-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