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란?
□ 할당관세가 무엇이며,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o 할당관세는 경기변동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량을 정하여 기본관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율의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관세율을 인하 또는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의 일종으로서
* 관세율 최대 조정가능 폭(토마토의 경우)
․(토마토) 기본관세율 50% → 할당관세 10% or 90%(±40%P)
- 매년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물가안정, 국내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며, ‘05년 현재 철광석 등 96개 품목에 대하여 기본관세율보다 인하된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관세율보다 인상하여 운용되고 있는 품목은 없음
o 재정경제부에서는 통상 매년 9월말경 익년도에 시행할 할당관세 운용안 마련을 위해 각 부처에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하므로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부처에 『관세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 할당관세 요청을 하시면 됨
-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를 통해서 요청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할당관세 적용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므로 개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재경부에 요청하는 품목은 검토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람
o 참고로 할당관세 규정 개정절차 및 관계부처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할당관세 규정 개정절차도
① 할당관세 수요조사(재경부) → ②할당관세 요청(부처) → ③가격추이 등 할당관세 타당성여부 검토 → ④할당관세 운용안 마련 → ⑤ 관계부처 협의 → ⑥ 할당관세 운용안 확정 → ⑦ 관세심의위원회 의결 → ⑧ 법제처 심의→ ⑨ 차관․국무회의 의결 → ⑩ 관보게재(공포)
- 관계부처 연락처
부 처 명 |
부 서 |
전 화 |
외교통상부 |
아태통상과 |
2100-7678 |
농 림 부 |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
500-1743, 2025 |
산업자원부 |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
503-5117 |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과 |
3148-6841~3 |
보건복지부 |
기획관리실 통상협력담당관실 |
503-6459,6461 |
건설교통부 |
해외협력 담당관 |
503-8093~5 |
중 기 청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
042-472-7928 |
산 림 청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
042-481-4087 |
관 세 청 |
평가분류과 |
042-481-7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