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새로바뀐제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그린빌나 2006. 9. 13. 09:45
 

2006년 9월 25일 부터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장 9호 (시행일 2006.9.25)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받는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미니홈,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등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