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새로바뀐제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그린빌나
2006. 9. 13. 09:45
2006년 9월 25일 부터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장 9호 (시행일 2006.9.25)
☞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 미니홈,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등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