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합시다.
▶ 부상자 후송
교통사고 당사자는 부상자 후송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상자를 병원에 후송하시고,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보존 및 증거, 증인 확보
사고 현장을 멀리서 사진 촬영하거나 스프레이로 표시한 후 사고사실과 상황, 피해정도, 연락처를 메모하여 쌍방이 나누어 갖고, 필요하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도 확보해야 합니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
차량이동이 가능한데도 5분 이상 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했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하지 맙시다.
▶ 가해사실을 서둘러 인정하지 맙시다.
가해, 피해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서둘러 가해 사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합의금 수수는 신중하게 합시다.
현장에서 가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하면 비록 합의금 명목이 아니거나 합의금의 일부일지라도 완전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수수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면허증, 등록증을 넘겨 주지 맙시다.
상대방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을 주게되면 일방가해자로 몰릴 수 있고,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증이나 등록증 대신에 전화번호나 차량번호만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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