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새로바뀐제도 2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20호, 2010.11.19] 1. 개정이유 「관세법」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과 관련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축소하며,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개정 요약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0-72호, 2010.6.10) 2. 개정 사유 ㅇ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가 많은 석제품 등 HS4단위 13개 품목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물품별 적정한 원산지 세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 고시』개정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7호(‘06.9.5)〕 2. 개정 사유 □ 국민소득 2만불시대『여행자통관체제 개편 로드맵』반영 ◦ 크루즈여행자 지원을 위한『선상일괄신고제』도입 및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