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사례 1. 묘목을 수입하여 성장한 양난을 수출하는 경우 당초 수입한 묘목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고1] 관세환급대상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수입 제조,가공 수출 원상태 ①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 제3조) ②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12.06.19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관세환급 1. 환급특례법시행세칙 제9-2조의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환급” 규정과 우리청 감정22701-1768(‘92.9.3) 및 감정47281-822호(’94.10.20)의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수입통관 및 사후관리 운용”에 관한 시달사항과 관련입니다. 2. 현행 환급특례법시행세칙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9.09.21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 근거서류 및 제반 절차는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확인서는 사후발급이 가능합니다. 2003년 2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 되면서 구매확인서 사후발급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사후발급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8.10.14
제증명서의 정정.취하 제4-4-4조(제증명서의 정정·취하) ① 제4-1-2조·제4-2-2조·제4-3-2조 및 제4-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기납증 등을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발급세관장에게 정정·취하승인신청(별지 제6-2-1호 서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8.08.21
공장 김치 제조공정 ◎ 공장김치 제조공정 ◎ 공장김치는 아래의 공정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포기김치/통배추 김치와 맛김치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공정에 해당된다. 공정 기계 설명 1. 배추선별 [screening] 수작업, conveyer 산지로부터 수송중 손상된 부분, 흙, 벌래 등을 제거하고 절단 작업대로 이송..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7.05.24
2007년 새로 바뀐 관세환급 제도 2007년 새로 바뀐 관세환급 제도 □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소요량심사는 본부세관 환급심사부서로 일원화 □ 김포세관을 환급지세관에서 제외 □ 제조시설 미보유 제조업체 자동환급업체 지정시 임가공계약서 제출 □ 제조장간 기납증.분증 발급절차 명료화 □ 자율발급업체에 대한 매년 1회이상 점검 ..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7.01.04
대체품 환급방법 대체품 환급방법 방법1 ①최초수출면장 →②환급완료시 →③재반입 → ④ 추징 → ⑤ 대체품수출시 대체품수출면장【환급형태11, 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90(예전93)】으로 환급(간이업체인 경우: 대체품수출면장만으로 받는다, 개별업체인 경우: 최초의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면장은 살리는 것이 아니..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12.19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 소요량 사전확인제도(2004. 4. 1. 시행) 자율소요량 산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수출기업체에서 소요량의 사전확인을 세관에 신청하면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세관에서 심사하여 소요량을 확인시켜줌으로써 관세환급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 ․ 요건 : 전년도 환급금액이 1천..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8.22
소요량 산정시 유의사항 소요량 산정시 유의사항 1. 손모량 -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으로, 손모량 산정시 손모량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외대상이 소요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손모량 산정시 제외대상》 ∇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에 의해 손실 또는 망실..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8.22
무상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수출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수출물품의 단가를 인하하지 않은 대신 수출계약물량의 일정비율 만큼 Free of Charge로 물품을 더 주는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예:전기밥솥 1,426개를 수출하면서 수출물량의 1%인 14개를 Free of Charge로 더 주는 조건)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