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새로바뀐제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 고시』개정

그린빌나 2007. 12. 26. 10:3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7호(‘06.9.5)

2. 개정 사유

국민소득 2만불시대『여행자통관체제 개편 로드맵』반영

  ◦ 크루즈여행자 지원을 위한『선상일괄신고제』도입 및 편의제공 절차 마련

  ◦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절차 간소화

‘07년 공무원 제안 및 행정제도개선사항 등 반영

  ◦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을 1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 휴대품 유치대상을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 미구비 물품으로 한정

  ◦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 크루즈여행자 「선상일괄신고제」 도입

  ◦ 크루즈여행자 정의 신설(안 제1-2조 제16호)

  ◦ 크루즈여행자 일괄신고절차 및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편의제공 절차 마련(안 제2-10조 제1항 내지 제2-11조 제2항 신설)

  ◦ 크루즈여행자 일괄신고서식(별지 제2-2호) 신설

□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절차 간소화

  ◦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활성화를 위해 출국시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입국시에만 제출토록 간소화(안 제2-7조 제2항 개정)

  ◦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2-7조 제4항 신설)

  ◦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식(별지 제2-1호) 개정

□ 휴대품 유치대상 일부 삭제 및 장치기간 연장

  ◦ 세관검사대에서 검사 및 통관을 동시 수행하는 one-Stop 체제 등을 반영하여 세금의 현장납부, 사후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물품, 면세기준 초과 물품에 대한 유치를 폐지, 부과고지토록 개선(안 제3-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삭제)

  ◦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을 최초 장치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토록 개선(안 제3-4조 제4항 내지 제5항 신설)

□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 개정(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세관신고사항’ 부분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인 ‘감청설비’를 신고대상 물품에 추가

 — 일본식 표현인 ‘히로뽕’을 ‘메스암페타민’으로 수정

 —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소지여부와 총액을 신고토록 하고, 외화신고의 중요도를 감안, 나열 순위를 ‘3’번으로 조정

현 행

개 정 안

1. 총포․도검․석궁 등 무기류․실탄 및 화약류․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1. 총포․도검․석궁 등 무기류․실탄 화약류․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청설비

2. 아편․헤로인․코카인․히로뽕․

   MDMA․대마 등 마약류 및 살빼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

2. 아편․헤로인․코카인․메스암페타민

   MDMA․대마 등 마약류 및 살빼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

4. 동․식물․과일채소류 등 식품또는 그 재료

4. 동물, 축산물(가공품), 식물, 과일, 채소류 등

8. 미화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유가증권

3.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유가증권 등

  (총 금액 : 약              )

 ※위 금액을 소지한 자는 세관에 별도신고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유의사항’ 부분

  — 전염병 지역 등 방문사실의 신고대상 기관 구체화

현 행

개 정 안

◇ 해외여행중 전염병 또는 가축질병 발생지역이나 가축사육농장 방문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중 전염병 또는 가축질병 발생지역이나 가축사육농장 방문사실이 있는 경우 검역기관 또는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면세허용범위’ 부분

  — ‘향수 2온스(60㎖ 이하로서 1병)’를 ‘향수 60㎖’로 수정하고, 수량제한 폐지

  — 승무원의 면세범위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종류에 관계없이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400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60㎖이하로서 1병)

◇종류에 관계없이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400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

승무원의 경우에는 면세범위가 여행자와 달리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승무원의 면세범위는 일반 여행자와 다릅니다.

기타 : 밀수신고 연락처(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 추가

4. 시행일 : 200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