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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레지오 운영 관리

그린빌나 2008. 5. 6. 16:14
레지오마리애 관리운영지침서

 

                               쁘레시디움 주회합

 

. 레지오의 목적

 

레지오 마리애는 단원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성화시키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육성하고 여러 단체와 여러 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침투시키는 것이다(교본 27).

교회의 지도 아래 성모님과 교회와 함께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한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코 16, 15)

 

레지오는 그리스도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이 말씀(유언)을 바로 나에게 직접 내리신 마지막 명령으로 받들고 충실한 수도직 수행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는 단체이다.

그리하여 레지오는 매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어김없이 모여 영적 지도 신부나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들으며 선교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단체이다.

 

성령을 초대하는 호도로써 시작되는 회합은 성모상이 놓인 곳에 실제로 나타나 계신 인자하신 성모님과 함께 하는 자리이므로(교본 164) 단원들은 마땅히 정중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부드러운 회합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레지오는 친목 단체가 아니다.

※ 레지오 안에서의 계 모임을 결코 묵인해서는 안된다.

※ 레지오는 어떠한 종류의 상행위에도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 레지오 조직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레지오는 더 이상 레지오로서 존속 시킬 수 없다.

 

. 쁘레시디움 회합의 준비

 

1. Pr. 단장은 매주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질서 정연하게 주 회합을 진행해야 하며, 1시간 3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활동 계획표라고 하는 서면 계획서가 없이는 쁘레시디움 회합을 시작해서는 안된다(교본 163).

() 회합 시간은 지정된 개회 시간으로부터 한시간 반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교본 178).

() 최소한도의 사간 규정은 없다. 그러나 회합이 언제나 한시간 이내에 끝난다면 그쁘레시디움은 어디엔가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교본 182).

 

2. 단장뿐 아니라 모든 간부나 단원들은 회합 시작 전에 회합실 분위기 (조명, 청소, 탁자 및 의자, 냉난방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회합실은 밝고 알맞은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점이 잘 안되어 있으면 즐거워야 할 회합이 괴로운 자리가 될 수 있으며, 쁘레시디움의 앞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교본 181).

() 회합실 점검의 책임은 모든 단원들에게 있으며, 특히 단장은 그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교본 321).

 

3. 단장이 결석할 때는 부단장이 회합을 주관하며, 단장의 좌석으로 옮겨 앉아 회합을 진행한다.

() 부단장은 단장이 공석일 때 단장의 권한을 대리 행사 하지만, 단장의 자리를 승계 하는 권한은 없다(교본 326).

() 쁘레시디움 간부는 꾸리아가 임명한다(교본 135).

 

4. 성모상은 레지오에서 규정한 성모상 (높이 60,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이어야 하며, 혹시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교본 162).

() 성모상이 놓인 자리에 성모님이 은총을 내려 주시는 모습으로 실제 서 계시는 것과 같이 여겨 엄숙하고 존경하는 마음가짐으로 묵주기도를 바친다(교본 165)

 

5. 꽃은 싱싱한 생화이어야 하며, 화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생화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조화를 사용 할 수도 있다. 다만 조화를 사용할 때는 산 나뭇잎을 덧붙여서 사용해야 한다(교본 162).

() 한 번 사용한 꽃도 싱싱하다면 몇번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6. 화병이나 촛대와 초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 화병이나 촛대는 고급스러운 은제품으로도 사용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물은 자주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본 162).

() 레지오는 성모님께 대한 자녀로서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대의 기물과 꽃은 좋은 것으로 마련해야 한다(교본 162).

 

7. 레지오 제대보는 깨끗한 흰색이어야 하고, ?LEGIO MARIAE?라고 라틴어로 글자를 새겨 넣어야 하며, 쁘레시디움의 이름을 새길 수 없다(교본 163).

() LEGIO MARIAE의 글자체는 공인 교본 표지의 하단에 인쇄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모양이어야 하며, 글자의 색상은 레지오의 색깔인 빨강색이다.

() 이와 같은 규정은 세계 공통이며, ?구별보다 일치?를 중요시하는 이러한 레지오의 특성을 그대로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잘 보존되어야 한다.

() 제대보를 자주 세탁하여 깨끗하게 사용해야 한다.

 

8. 간부들의 사전 준비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주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은 미리 나와서(15분전)회합을 준비해야 한다(교본 163).

 

9. 영적 지도자나 4간부 좌석은 항상 고정되어 있으나, 단원들의 좌석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 오는 새 단원은 앞좌석이 혹시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앞자리에 앉혀야 하며 입단 순서대로 좌석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 주고, 가능하면 안내하신 분의 옆자리에 좌석을 마련한다면 새 단원과 신속하게 화합하게 되어 레지오를 빨리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10. 쁘레시디움 제대와 간부 좌석 배치도

 

 

※ 영적지도자는 단장 오른쪽에 앉는 것이 원칙이다.

※ 벡실리움은 성모상 중심에서 앞으로 15㎝×우측으로 15㎝에 그 중심이 놓이도록 한다(교본 229).

※ 제대보는 흰색 바탕에 빨강색으로 LEGIO MARIAE 라고 라틴어로 새겨 넣어야 하며, 글자체는 교본 표지에 있는 글자체와 동일하여야 한다.

 

 

11. 평의회의 제대와 간부 좌석 배치도 (1995. 12. Con.)

 

 

※ 단, 회합실 사정에 따라 쁘레시디움 주회의 간부 좌석 배치와 같을 수도 있다.

  

12. 주회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A. 시작 기도 부분

B. 까떼나 부분

C. 마침 기도 부분

 

레지오의 원칙에 의하면 기도는 겸허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바쳐야 한다(교본 2). 우리나라 역시 1953년 도입 초기에는 마루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성당 시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대신 일어서서 바치도록 결정한 양 세나뚜스의 건의를 꼰칠리움에서 받아 들여 그 후 부터는 일어서서 기도를 바친다(1985년 한국 세나뚜스 협의회).

 

※고령자나 건강이 좋지 못한 단원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락을 받고 앉아서 바칠 수 있다.

 

 

. 쁘레시디움 주 회합 방법

 

1. 회합은 성령을 회합에 초대하는 기도로 시작된다.

뗏세라의 그림 맨위에 비둘기 모양의 성령께서 머리를 아래로 하고 주회 자리에 오심을 나타내고 있다. 마리아는 성령의 짝으로서 성령과 하나되어 계시므로, 마리아를 사령관으로 모시는 우리 또한 성령을 회합에 초대하는 호도로써 주 회합을 시작하는 것이다.

 

레지오의 기도는 영적 지도 신부(부재시 단장)??를 하고 단원들이 ??을 한다.

 

() 단원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계와 응을 한다던지 또는 반수는 계를 하고 나머니 반수는 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교본 165).

() 단장은 회합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쁘레시디움 제 ○○차 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주회를 선포해야 한다.

 

2. 묵주기도

() 주 회합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개인 지향을 둘 수 없으며, 오로지 성모님께 바쳐 드려야 한다. 성모님은 이 세상 모든 곳의 레지오 단원들이 주 회합을 통해 바치는 묵주기도를 모아 기도가 필요한 곳에 분배해 주신다.

() 묵주기도를 개인적으로 바칠 때에는 레지오 전체 기도문과 함께 바치더라도 개인 지향을 둘 수 있다.

() 묵주기도를 바칠 때 사도신경, 주의기도, 성모송 3번 영광송, 각 신비 1단을 바친다.

() 주회합에서 바치는 묵주기도의 현의(신비)는 요일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교회의 전례 주기에 맞추어 바칠 수도 있다. 지도신부(부재시 단장)가 결정한다.

() 1, 3, 5 단은 지도신부(부재시 단장)??를 하고 단원 전체는 ??을 한다.

     2, 4단은 단원 전체가 ??를하고

     지도신부(부재시 단장)??을 한다(1958. 8. 15 Con.).

() 묵주기도의 현의는 주기적으로 바꾸어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림 시기에는 환희의 신비

                사순 시기에는 고통의 신부

                부활 시기에는 영광의 신비

 

3. 영적독서

교본으로 영적 독서를 한다. 교본 내용을 이해했을 경우에는 성서로 할 수 있다.

영적 독서할때는 영적 지도신부나 단장이 앉아서(1996. 2. Con.) 낭독한다. , 낭독 시간은 5분 이내로 해야 한다. 성서로 대신했을 경우에는 끝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입니다.?는 하지 않는다.

 

독서자는 낭독하기 전에 먼저 독서 부분의 장?절을 밝힌다.

영적독서 후에 다 같이 성호를 긋는다. (교본 166)

 

() 주회시 성호를 긋는 부분

① 시작기도 처음

② 시작기도 끝부분

③ 영적독서 후에

④ 까떼나의 ?내 영혼이?부분

⑤ 훈화가 끝나면

⑥ 마침기도 처음

⑦ 마침기도 끝부분

 

4. 방문자가 있을 때에는 영적 독서가 끝난 후 간단히 인사 소개를 시킨다.

쁘레시디움에 입단하기 위하여 처음 온 사람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시키고 모든 단원은 환영의 박수로 따뜻이 맞이한다.

 

5. 앞선 회합의 회의록 낭독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기 전에 회합의 차수와 일자를 밝히고, 전 단원이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렷또렷한 발음으로 낭독해야 하며, 수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낭독이 다 끝난 다음에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단장의 서명을 받는다.

 

6. 상훈 낭독

매월 첫 주회때마다 단장이 않아서 낭독한다(교본 167).

상훈은 단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서 그 정신을 철저히 상기시키고 더욱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낭독하는 것이다.

낭독 후 성호는 긋지 않는다.

 

7. 출석 호명

() 부단장이 출석 호명 할대에는 간부는  ○ ○ ○단장님○ ○ ○부단장님○ ○ ○서기님○ ○ ○회계님이라하고 뒤에 ?형제님?, 여성이면 세례명 뒤에 ?자매님?이라고 부른다(교본 130).

?알레루야?, ?아멘?, ?찬미예수?라든가 또는 대답 대신 성서 구절을 읽는 등의 변칙은 레지오의 규정이 아니므로 피해야 한다.

() 지각자는 다른 단원이 분심이 들지 않도록 조용히 뒷편에 서서 시작기도를 먼저 바친 다음에 단원들이 바치고 있는 묵주기도에 동참한다. 지각을 하여 ?쁘레시디움의 묵주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 잃게되는 은총은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다(교본 183).

() 조퇴자도 지각자와 마찬가지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남은 기도를 먼저 바치고 조용히 퇴장한다. , 회합 시작전에 쁘레시디움 단장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한다(교본 183).

() 결석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주 회합이 있기 전까지 방문이나 전화로써 형제애를 돈독히 하여 단원 전체가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 주회 참석은 단원의 으뜸 의무이며, 주회 참석이 없는 활동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도 같다(교본 111, 112).

() 출석 호명하는 시간까지 주회에 참석하였다면 출석부에는 지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8. 새단원 가입

새로운 단원을 맞이하기 전 쁘레시디움 단장이나 입단을 권유하는 단원은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는 단원이 레지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다음 본인의 의사를 타진하여야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후 그 사람을 회합에 안내하기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전 단원에게 그 사람의 신상을 알려서 단원들의 찬 반 의견을 먼저 듣고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은 후 회합에 안내한다. 후보자를 예고도 없이 주 회합에 데리고 와 쁘레시디움 단장이나 동료 단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새로 입단한 단원은 첫 주회날부터 기존 단원과 같은 좌석에 앉으며, 예비 단원으로 등록되어 3개월의 수련기가 시작되고 활동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받는다.

 

새단원의 자격은?

() 성세 성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당 상태에 있지 않으며, 쉬는 교우가 아니어야 한다.

() 순명 정신으로 출석의 의무와 활동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한다.

() 레지오 활동을 통하여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

 

9. 간부이동

새롭게 임명 승인된 간부의 명단과 임명 일자를 서기록에 반드시 기록한다.

 

10. 통신 교환

단장은 상급 평의회 소식을 단원들에게 상세히 전달해야 하며, 공문은 수신과 발신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모든 발신 공문에는 벡실리움 표장과 단장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항상 2부씩 작성하여 한 부는 상급 평의회에 제출하고 다른 한 부는 쁘레시디움에 보관해야 한다(교본 229).

 

() 내용이 똑같은 것은 통 수에 관계없이 한 건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벡실리움 표장이 찍힌 공문이라 해도 기재 사항이 없는 빈 양식은 공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교회 내외의 타 단체로부터 공문도 수신으로 처리한다.

11. 회계보고

쁘레시디움 회계는 주 회합 때마다 수입?지출과 잔액의 내용을 전 단원에게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 쁘레시디움 단원은 누구나 회계의 내역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회계가 결석하는 경우에는 단장이 주 회합 전에 회계 장부를 전달받아 대신 보고한다.

 

() 비밀 헌금 외에는 쁘레시디움에서 돈을 걷는 행위를 금한다.

() 그러나 쁘레시디움의 야외 행사나 친목회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은 금액을 추렴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1992. Con.).

() 회계 장부는 일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교본 332).

()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길때는 꾸리아의 승인을 받는다

     (교본 331).

() 쁘레시디움은 필요한 곳에 쓰고 남은 기금을 꾸리아에 보내서 레지오의 전반적 목적을 위하여 쓰이도록 해야 한다(교본 331).

 

12. 활동보고

단원들은 단장으로부터 배당받은 활동에 대한 보고를 전 단원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음성으로 앉아서 보고한다.

보고하기 전에 ? ○ ○ ○ 세례명 + 성모님께 활동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다만 ? ○ ○ ○ 세례명 +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실시하지 못한 활동은 단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다음주에 계속 한다. 활동 대상자가 부재중이거나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해서 만나지 못한 방문도 활동이며, 출발부터 귀가까지의 소요시간이 모두 활동으로 인정된다.

 

() 단장은 활동을 배당하고 그 활동에 대한 단원들의 보고를 받는다(교본 321). , 활동을 배당하는 일은 단장의 의무이며,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일은 단원의 의무이다.

() ?단원들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마음대로 골라서 레지오의 이름으로 수행해서는 안된다?(교본 431).

() 우연한 기회에 수행한 활동(자유활동)도 회합에서 보고할 수 있으며, 쁘레시디움이 인정하면 통상적인 레지오 활동이 된다. 다시 말해서 자유 활동은 회합을 시작하기 전 단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 보고하는 것이다. 한편 자유 활동을 접수하는 쁘레시디움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교본 431).

()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한 2시간을 활동에 바쳐야 한다. 최고의 활동 시간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 활동 시간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데 바쳐진 시간을 의미한다. 단원 각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결정한 활동(자유활동) 이어서는 안된다(교본 289).

() 활동하지 못한 단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사명감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13. 까떼나

전 단원이 일어서서 바친다(교본 173).

까떼나 합송을 회합의 중간 부분에 넣은 이유는 회합이 진행됨에 따라 흐트러지는 기도의 분위기를 까떼나 기도를 바침으로써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다.

 

() 까떼나는 라틴어로서 고리를 의미하며, 후렴을 제외한 까떼나의 본 기도는 성모님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마니피깟)이다. 이 까떼나를 바침으로써 단원들은 하나의 고리로 서로 연결되며 또한 성모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 가장 겸손하고 감사에 넘치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숭고한 찬가이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레지오를 퇴단했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는 습관을 계속하여 일생동안 레지오와 연결시켜주는 끈만은 끊기지 않고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교본 293).

 

14. 선 서

() 입단한지 3개월(또는 6개월)이 되고 레지오에서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단원이라면 성령께 선서를 바쳐야 한다. 부단장은 일주일 전에 이를 예고하여 선서자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선서자가 선서를 할 때에는 모든 단원은 다 같이 일어선다(교본 128). 이때 소형 벡실리움을 미리 선서자 앞에 옮겨놓고, 선서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중에 벡실리움에 손을 얹을 차례가 되면 그 때부터 선서자의 오른손을 벡실리움(성모님 발 아래 지구)에 얹은 채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한다. 벡실리움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벡실리움 대신에 뗏세라를 사용할 수도 있다. 선서를 마친 단원은 사제의 강복을 받으며, 단원들은 다같이 자리에 앉는다. 이로써 선서한 단원은 레지오 대열의 정단원으로 등록된다. 사정에 따라 사제의 강복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선서한 단원은 회합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자신의 선서를 받으시고 축복하셨음을 믿고 의지한다.

        이 선서는  ?레지오 단원들을 한층 더 굳세게 만들어 왔다?(교본 129).

() 퇴단하였다가 재 입단 할 때에는 3개월의 수련을 거친 후 다시 선서를 하여야 한다(교본 130).

() 합동 선서는 겉으로 들어나는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선서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서 의식의 엄숙함과 진지함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합동 선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주 회합을 통한 개별적인 선서만이 올바른 레지오의 선서 방식이다(교본 129~130).

() 선서문은 선서 갱신 등의 개인적인 신심 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치에스 행사나 기타 다른 행사 때의 봉헌 행위로 대신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교본 130).

        선서는 성령께 바치며, 아치에스는 마리아께 드리는 봉헌 예절이다.

() 선서를 하지 않은 단원도 간부가 될 수 있으나, 평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므로 선서할 때까지 간부서리 또는 임시 간부라 부른다(교본 112). 그리고 간부 추천서는 선서 후 제출하며, 이 수련기간 동안의 간부직도 3년 임기의 일부로 간주한다.

() 만일 에비 단원이 어떠한 이유로 선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수련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 줄 수 있다. 쁘레시디움 또한 예비 단원의 적격성에 대하여 확신이 설때까지 선서를 연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선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그 후보자는 쁘레시디움을 떠나야 한다.

() 선서 중 ?레지오의 단기를 손에 쥐고?를 반드시 낭독해야 한다. 여기서 단기락 ?벡실리움?을 말한다.

() 예비 단원의 선서가 끝나면 비로소 정단원의 자격을 얻게되면, 부단장은 이 단원의 이름을 정식으로 기록해야 한다(교본 129).

() 동일한 날에 입단한 단원이 여러명이 있어 선서를 같은 날에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둘 또는 세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선서를 할 수는 있으나, 레지오는 이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교본 129).

만약 부득히 둘 또는 세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선서를 할 경우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여?는 합동으로 하고, 자신의 성명(세례명)을 넣는 순서에서는 한 사람씩 차례로 성명(세례명)을 넣은 다음, ?오늘 레지오 단원으로?부터는 다시 합동으로 선서문을 낭독한다.

 

15. 훈 화

훈화는 영적 지도 신부나 그 대리자(사제, 수도자, 트리뷴)가 담당하며, 부재시에는 단장이나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할 수도 있다(교본 321).

훈화는 앉아서 진행한다.

훈화는 5~6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본 175), 교본이나 미리 준비해 온 글을 책 읽듯이 낭독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훈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훈화는, 레지오 마리애 월간지나 훈화집에서 뽑아 하는 경우라도, 훈화자가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한 다음 마치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할 때 많은 효과가 있다.

훈화가 끝나면 성호를 긋는다 (교본 176).

단장이 레지오에 경륜이 있고 훈화할 만한 자격을 갖춘 단원에게 훈화를 지명할 수는 있으나, 전 단원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훈화를 담당하도록 지명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러한 운영을 하는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스스로 단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셈이다.

 

16. 비밀 헌금

헌금 주머니를 돌릴 때에는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돌려야 하며 단원들은 미리 준비된 헌금을 봉헌한다. 혹시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빈손일 망정 주머니에 넣었다가 옆사람에게 돌려야 한다(교본 176).

헌금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쁘레시디움의 헌금은 레지오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기금 조성의 근본이다.

 

헌금이 끝난 후 비밀헌금 주머니를 성모상 앞에 갖다 놓지 않는다.

 

() 회계는 회의 중에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비밀 헌금을 계산해서는 안되며, 회합이 끝나고 간부가 함께 잔무처리 하는 시간을 이용한다.

() 단원들의 헌금을 받기 위해서 알맞은 주머니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종이 봉투나 모자 또는 장갑 등은 적당하지 않다(교본 177).

 

17. 활동 보고 계속

단장은 전반부에서 받지 못한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저 받는다.

한 쁘레시디움의 단원수가 많아서 전반부에 모든 단원이 보고를 마치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보고를 받게되는 것이다.

 

18. 주간 활동 배당 지시

단원들은 다음 주간에 해야 할 활동을 반드시 배당받아야 한다(교본 163).

, 쁘레시디움 단장은 매주 회합에서 단원들에게 반드시 활동을 배당하여야 하며,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장의 의무이다. 혹시라도 단원들에게 자유활동을 배당한다든가, 특별한 사유없이 기도나 평일 미사 참례 등을 주간 활동으로 배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군사들이다. 군인은 명령에 따른다. 단원들이 쁘레시디움으로부터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만 한다면 어찌 올바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때 쁘레시디움 단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 단장은 조()를 편성하여(2 1) 조별로 활동을 배당해야 한다.

        단장은 단장 계획서에 의하여 활동배당(지시)을 한다.

        단장은 선교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 배당하도록 한다.

() 활동을 배당하는 일은 단장의 의무이며,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일은 단원의 의무이다.

() 단장은 활동의 자료를 혼자 찾으려 하지 말고 단원들로부터 많은 좋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단장이 ??를 구성할 때에는 경험있는 단원과 신단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반자를 이따금 바꾸어 주는 것도 일치에 큰 도움이 된다.

() 단장은 단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성패여하에 집착해서는 안되며, 배당된 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독려해야 한다.

() 단장은 단원들이 올바른 레지오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탈선된 활동을 하고 있지나 않은지 또는 단원들이 항상 새로운 활동을 개척하려는 정신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교본 323).

 

19. 협조 단원 모집과 돌봄

협조 단원을 모집하고 접촉하여 돌보도록 힘쓰는 것은 레지오 단원의 의무이다 (교본 381). 평신도 뿐만아니라 사제나 수도자도 협조 단원이 될 수 있다. 행동 단원의 의무인 주간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 레지오의 이름으로 기도로써 레지오에 참여하는 사람은 협조 단원이 된다(교본 147).

() 협조 단원의 기도는 레지오 안의 어떤 특정인(: 모집한 행동 단원)이나 등록된 쁘레시디움 또는 소속 본당의 행동 단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되신 동정 성모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 협조 단원이 기도를 통하여 바치는 봉사는 어떤 지역적인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레지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본 154).

() 행동 단원들은 협조 단원 모집에 힘써야 하며, 협조 단원들이 기도의 의무(뗏세라 기도문과 묵주 기도 5)를 다하고 있는지 또는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피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기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씩 돌보고 쁘레시디움에 보고를 해야 한다.

() 또한 가능하다면 활동 단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 협조 단원의 돌봄은 부단장이나 어떤 특정인 (: 모집한 행동 단원)만의 일이 아니라, 소속 쁘레시디움 자체에서 돌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그 잠재력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쁘레시디움에서 영신적 수준이 높은 단원들 몇 명이 전적으로 맡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교본 155).

() 협조 단원을 돌보는 방법은 개인적 접촉이다 (교본 139).

() 협조 단원은 기초등급 협조단원과 상위등급 아듀도리움단원으로 구분한다.

㉠ 기초등급 협조 단원들은 뗏세라의 기도문(묵주기도 포함)을 매일 바쳐야 한다. 이들은 레지오 군단의 왼쪽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교본 148).

㉡ 상위등급에 속하는 협조 단원은 특별히 아듀또리움(친위대) 단원이라 부르며 (교본 149), 기도하는 레지오 군단의 바른쪽 날개 역할을 담당한다. 아듀또리움 단원은 다음 몇가지 신심 행위를 실천한다(쁘레또리움 단원의 의무와 동일하다).

1. 기초등급 협조 단원들과 같이 매일 뗏세라의 기도문(묵주기도포함)을 바쳐야 한다.

2. 매일 미사 참례와 영성제를 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두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사에 참례치 못함은 관면된다.)

3. 성교회가 공인한 성무일도(성모소일과)를 바쳐야 한다.

 

() 아듀또리움 단원의 자격은 특별 명부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자격을 얻게 된다 (교본 149).

 

20. 교본 연구

쁘레시디움 단장이 지정해 준 교본의 한 부분을 지명 받은 단원이 연구 발표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단원들도 지정된 부분을 함께 공부하며, 지명된 단원의 발표가 끝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 교본 연구는 레지오의 원리와 규칙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본 연구를 성서나 기타 영성 서적으로 해도 좋은가하는 질문이 있으나, 문자 그대로 교본 연구이므로 교본을 연구함이 당연한 일이다.

() 단장은 발표 후에 토론이 비평이나 도전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부드럽게 진행해야 한다.

() 지명된 단원이 결석하였을 경우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다른 단원이 발표할 수도 있다.

()?교본 연구 공책?을 사용하는 문제는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21. 기타사항

레지오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이나 질문 또는 토의 등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기타 시간이라 하여 주 회합의 일관된 분위기가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서로 예의 있는 대화로 다른 단원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2. 마침기도와 강복

모두 일어서서 마침 기도를 바친다.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여?라는 호칭 기도는 쁘레시디움 명칭으로 바꾼다.

영적 지도신부가 불참일 때에는 다 함께 성호를 긋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23. 레지오 단가

교본에는 단가 순서가 없다. 한국 레지오에서만 단가가 애창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가 부르는 것은 주 회합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단원의 단가를 자주 부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본당 내에서 타 주 회합에 지장을 줄이기 위해 매월 첫 주 회합을 마친 다음에 단가를 부르자고 하였다(1988년 양 Se.합의).

그러나 단장은 다른 단체의 회의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단가를 생략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좋을 것이다.

 

24. 주 회합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어느 특별한 기도(뗏세라 이외의 모든 기도는 특별 기도임)를 바치는 것은 금한다.

특별기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원하는 단원들이 장소를 옮겨서 바칠 수는 있다.

 

 

 

                            쁘레시디움 간부의 임무

 

. 쁘레시디움 간부가 지켜야 할 수칙

 

1. 레지오 간부는 조직에 대하여 탁월한 충성심을 지녀야 하며 교본을 생활화하고 순명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순명의 미덕을 지녀야 한다.

2. 투철한 사명감으로 마리아 정신의 실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한다.

        , 간부는 레지오 정신(겸손, 순명, 부드러움, 기도, 고행, 순결, 인내심, 지혜, 사랑그리고 믿음)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단원이 되어야 한다(교본 28).

3. ()과 사()를 구분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운영으로 신뢰를 얻고 품위를 지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며 예의를 갖추는 모범적인 단원이어야 한다.

4. 직책을 이용하여 순명이라는 명분으로 단원들의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5. 간부는 레지오조직을 개인의 권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6. 간부는 권위주의와 우월감을 멀리하고 겸손해야 한다.

7. 간부의 독선이나 편파적인 태도는 레지오를 파괴하는 요소이다.

8. 간부는 레지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9. 간부는 상훈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며, 신중하고, 모범적인 표양을 보여야 한다.

10. 간부는 모든일에 도전적으로 발언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는 레지오를 분열시키며, 레지오의 생명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

11. 쁘레시디움 간부는 매월 꾸리아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며, 직속 쁘레시디움의 간부도 소속 평의회의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다.

12. 회합실의 준비는 먼저 온 단원이면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이지만, 회합실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단장에게 있다.

13. 적당주의 운영은 레지오 조직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후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임무) 단장의 의뜸가는 의무는 꾸리아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1. 레지오 마리애의 성공과 실패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충성심과 역량에 달려 있다.

부단한 희생과 노력으로 삼덕을 실천하며 솔선수범 한다.

2. 단장이 해야 할 일을 다른 간부들에게 떠 맡기지 말아야 하며, 다른 간부나 단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레지오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뒤로 미루는 일을 하지 않는다.

3. 쁘레시디움 단장은 어떤 경우에도 주 회합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

약식으로 주 회합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꾸리아의 허락을 얻은 후, 그 주간 내에서 회합의 일자와 시간을 바꿀 수 있다.

 

  (준비)

4. 쁘레시디움 단장은 반드시 활동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 회합에 임해야 한다.

① 묵주기도의 현의(신비)결정

② 영적 독서의 선택

③ 매월 첫 회합의 상훈 낭독

④ 상급 평의회 소식 전달

⑤ 훈화 준비(5분정도)

⑥ 조편성 : 경험있는 단원과 신단원

             2 1

             대상자와 파견자가 연령이나 학식이 비슷한 사람으로

⑦ 활동배당 및 지시사항 사전 점검

⑧ 교본 연구 배당 준비

⑨ 기타

 

?활동 계획서? 없이 쁘레시디움 회합을 시작해서는 안된다(교본 163).

 

5. 단장은 회합에서 의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를 진행한다(교본 321).

단장은 주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부터 ○ ○ ○ 쁘레시디움 제 ○○차 주 회합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회를 선언해야 한다.

6. 단장은 모든 시간 엄수에 솔선 수범해야 하며, 주 회합 시간은 1시간 30분을 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 최소 한도의 시간 규정은 없다. 그러나 회합이 항상 한시간 이내에 끝난다면 그 쁘레시디움은 어딘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단원의 수에 문제가 있든지, 활동 내용이나 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든지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단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쁘레시디움을 개선시키기 위해 즉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교본 180).

7. 단장의 수완과 진행 방법에 따라 쁘레시디움 회합의 분위기는 크게 좌우된다. 분위기를 해치는 말씨는 공격적인 발언등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상처를 주며, 특히, 단장의 결함은 대개 쁘레시디움 자체의 결함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교본 250).

단장은 쁘레시디움의 분위기가 해이해지고 열성이 없어졌다고 느끼면 꾸리아 간부들과 개별적으로 의논하고, 그 결과 단장 자신이 평단원으로 물러나는 것이 좋다는 권유가 있을때, 그 결정에 대해서 겸손하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한 순명의 태도는 단장 자신이나 쁘레시디움을 위해서도 큰 축복이 될 것이다(교본 250).

  (활동)

8. 단장은 단원 상호간의 이해와 일치를 위하여 가끔씩 조()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단장은 반드시 2 1조로 활동하도록 지시하고 실천하는가 살펴야 한다.

9. 레지오에서 자유 활동이나 기도는 정식 활동을 배당할 수 없다.

다만 수련기에 있는 단원은 선서할 때까지 교본 공부를 활동의 일부로서 대신할 수 있다.

10. 단장은 상가 방문 이외에는 많은 단원을 한꺼번에 한 명의 대상자에게 파견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단원 2명을 1개조로 하여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많은 단원들을 한꺼번에 한 명의 대상자에게 파견하는 경우,

. 오붓한 형제애의 분위기를 잃게 되기 쉽고,

. 활동 대상자에게 정신적인 부담과 육신의 피로를 줄 우려가 있으며,

. 대화가 산만해지면 방문 목적을 잃게 되므로,

.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지속적인 방문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11. 단장은 단원들이 활동보고 할 때에 또렷한 음성으로 간결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직 보고에 익숙치 못한 단원이 더듬거리더라도 채근하거나 같은 조의 다른 단원이 보고를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활동을 하지 못하여 보고가 없는 단원에게는 활동하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여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일도 필요하다.

() 한 단원이 보고 할때는 다른 단원들은 조용히 들어야 한다. 만약 한 단원이 보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끼리 끼리 사담을 한다든지 다른 행동을 보이며, 이는 레지오에 불충한 행위가 된다.

() 단원들이 보고할 때에 조원(공동 방문자)중 한 사람이 보고를 했다 해도 동일한활동대상자에 대해서 공동 방문자도 보고해야 한다.

() 이전에 한 활동을 혹시 되풀이하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

12. 단장은 보고하는 단원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쁘레시디움이 회합을 이끄는 분위기는 군대식이 아니고 가족적이어야 하며, 단원들의 공정한 논평은 환영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논평도 도전적인 어조가 된다든가 간부들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된 태도를 보인다든가 해서는 안된다.

 

  (관리)

13. 단장은 부단장, 서기, 회계에 대한 관리 책임도 있지만(교본 321), 쁘레시디움의 일을

처리 할때에는 항상 다른 간부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14. 단장은 간부 양성에 항상 주력해야 하고 단원 교육을 실시하고 단원모집을 한다.

단장은 자기 쁘레시디움이나 레지오의 다른 기관의 간부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꾸리아에 추천할 수 있는 유능한 단원을 찾아내는 일에 힘써야 하며, 전출이나 퇴단 또는 분단을 위하여 항상 대비해야 한다.

15. 단장은 단원들이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줌으로써 레지오에 흥미를 갖도록 이끌어야 하며, 레지오에 보람을 느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16. 단장은 퇴단과 제명을 구분해야 하며, 특히 제명의 경우에 단원이 불공평한 처사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레지오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17. 단장은 단원의 전출과 전입을 허가한다.

 

() 쁘레시디움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할 때는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전입하려는 쁘레시디움에서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전입을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된다(교본 138).

() 전출 및 전입 문제로 말썽이 생겼을 때에는 꾸리아에 해결을 요청하고, 꾸리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교본 138).

() 같은 본당 내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없이(꾸리아의 지시없이) 전출입을 허락해서는 안되며, 전입자의 경우 수련기를 거치지 않으며 선서도 다시 하지 않는다.

 

  (타기관과의 관계)

18. 단장은 항상 상급 평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타 쁘레시디움과도 긴밀한 유대를 도모하며, 영적 지도신부에게 상급 평의회의 소식이나 쁘레시디움의 현황을 자주 알려드려야 한다.

19. 단장은 레지오의 특성과 타 단체의 특성을 구별하여 레지오를 레지오답게 만드는 일에 적극 힘써야 한다.

() 레지오와 ①성령세미나 ②성서모임 ③푸른군대 ④성가대 ⑤빈첸시오

 

  (의무와 책임)

20. 단장은 단원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른 단원들과 똑같이 수행해야 한다.

21. 단장은 교본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간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 단장은 회합 때마다 단원들이 다음 회합에 공부해야 할 부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 단장은 단원에게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지명한다. 단원들이 강의를 듣는 청중역할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2. 단장은 항상 솔선수범하며 단원들의 일치에 힘써야 하고, 쁘레시디움 내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 부단장

 

  (임무) 부단장의 꾸리아 회합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교본 325).

1. 부단장은 단장을 보필하고 단원들을 돌보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교본 326).

        부단장은 단장이 부재시에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합 중에 단장의 주의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을 보살펴야 한다(교본 327).

2. 부단장은 단장이 불참일 때 쁘레시디움 회합의 진행을 맡아 단장의 직책을 대신 수행하지만, 단장이 공석일 때 그 자리를 승계하는 권한은 없다(교본 326).

 

  (단원 관리)

3. 부단장은 행동 단원과 협조 단원에 대한 관리를 주도하며,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로서 단원들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일에 앞장선다.

4. 부단장은 협조 단원에 대한 모집과 돌봄을 독려하고 주도하며, 매월 협조 단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5. 부단장은 새 단원에게 레지오의 기본 사항들을 가르쳐 주는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존 단원과 곧 친밀해질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한다.

6. 부단장은 기존 단원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일이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교본 327).

7. 결석 단원에게 전화나 방문 등으로 형제애를 돈독히 해야 하는 것도 부단장의 중요한 임무이다. 이로써 일치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단원들의 결석을 예방할 수가 있다. 특히 병으로 인해서 결석한 단원이 있을 때,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단원들이 방문하도록 보살펴야 한다(교본 327).

 

   한 번의 결석은 장기 결석의 시작이며, 장기 결석은 곧 퇴단을 유도하게 된다.

8. 수련기간이 끝난 단원이 선서를 보류하는 경우나 단원 사이의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일 또한 부단장의 임무이다.

9. 부단장은 출석부?단원명부?협조 단원 및 쁘레또리움, 아듀도리움, 단원 명부를 작성하고 모든 단원들의 변동 사항을 철저히 기록 관리한다.

신단원은 쁘레시디움의 단원 명부에 그의 이름이 등록될 때 비로소 레지오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성실한 기록 관리는 부단장의 중요한 임무이다(교본 127).

 

  (.결 관리)

10. 부단장은 출석을 부를 때, ßeßeße단장님, ßeßeße부단장님, ßeßeße서기님, ßeßeße회계님이라 부르고 남성이면 "형제님" 여성이면 "자매님"으로 호칭한다. 호명된 단원은 ""라고 대답한다.

11. 지각과 조퇴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2. 직장 근무 시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는(교본 182).

① 소속 쁘레시디움 외에 본인의 시간에 맞는 또 하나의 쁘레시디움을 정한다.

② 양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락을 얻는다.

③ 활동을 배당받고 보고하는 일은 소속 쁘레시디움(모체)에서만 이루어지며, 출석만하는 쁘레시디움에서는 배당도 보고도 없이 단지 주 회합 참석의 의무만을 이행한다.

④ 주회 참석만 하는 쁘레시디움에서 단장의 서명을 받아 소속 쁘레시디움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⑤ 양 쁘레시디움의 주 회합을 통해서 알게 된 일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킨다.

13. 부단장은 쁘레시디움의 출석사항을 회합 때마다 보고한다. , 단원들의 출석과 결석의 현황을 말하고, 유고 결석에 대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선서)

14. 부단장은 선서할 단원에게 최소한 일주일 전에 예고하여 그 단원이 선서문의 내용을 사전에 읽도록 독려하고 선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도와 준다.

15. 어떠한 경우에도 3개월이 되기 전에 선서를 시킬 수 없다.

 

  (기록)

16. 부단장은 출석 호명시 결석과 지각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17. 부단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단원 명부에 단원들의 입단, 선서, 퇴단, 전출 등에 대한 일자를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레지오 직책의 변동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도 정확히 기록해 놓아야 한다.

 

.  

        

  (임무) 서기는 꾸리아 회합에 참석해야 한다(교본 328).

1. 서기는 쁘레시디움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진다.

2. 회의록 작성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함이 원칙이지만, 그 회의록을 통하여 회합의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메모지를 이용하여 속기한 후 회의록에 바르게 기록해 넣는 정성이 필요하다.

3. ?시작기도?란에 (    )계로 표시한 곳은 직책명을 기재한다.

   ) (단장)계로 바쳤음.

4.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기 전에 앞선 회합의 차수와 일자를 밝히고, 전 단원이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렷 또렷한 발음으로 낭독해야 하며, 수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낭독이 다 끝난 다음에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단장의 서명을 받는다.

  (공문)

5. 서기는 모든 공문의 수신과 발신을 관리한다. 월례보고서, 간부 추천서 쁘레시디움 신설 승인 신청서 등은 2통을 작성하여 소속 평의회 단장의 서명을 받은 후 1통은 상급 평의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1통은 자체 보관한다.

6. 모든 발신 공문에는 반드시 벡실리움 표장과 단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7. 어떠한 공문도 서기의 이름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단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단장이 서명하여 발송한다.

8. 서기는 평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당일 평의회의 장소에서 기재하여 제출하는 무성의는 간부로써의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없다.

 

  (사업 보고서)

9. 사업 보고를 작성할 때에는 활동의 숫자보다는 특기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평의회는 좋은 활동의 경험을 교환하고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임무) 회계는 꾸리아 회합에 참석해야 한다(교본 330).

1. 회계는 성모님의 군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군자금 관리의 책임은 단장과 회계가 공동으로 진다.)

2. 회계는 장부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 이월금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수입)

3. 회계는 매 주회마다 비밀 헌금 주머니를 준비하여 레지오 기금을 마련한다.

4. 회계와 단장은 단원들에게 꽃 봉헌을 요구할 수 없다. 단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단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꽃을 봉헌하는 경우라면 쁘레시디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지출)

5.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성모님의 칭빈 생활을 생각하며 규정된 방법에 따라 레지오 운영을 위해서만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결정한다.

6. 회계는 지출에 대한 명세를 분명히 해야 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장부는 회계보고 후에 매번 단장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7. 성당 신축이나 개축 또는 축하금 명목으로 레지오의 기금을 지출할 수 없다.

8. 쁘레시디움은 필요한데 쓰고 남은 기금은 얼마나 되든지 그 전액을 꾸리아에 의연하여 레지오의 전반적인 사업을 위하여 쓰이도록 해야 한다.

 

  (보고)

9. 회계는 반드시 매 주 회합마다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회계가 결석인 경우에는 단장이 대신 보고한다.

 

  (자금)

10. 해체되는 쁘레시디움의 기금과 기물은 직속 상급 평의회에 귀속된다(교본 332)

11. 쁘레시디움이 분단하는 경우에, 모체 쁘레시디움에 기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적 나눔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12. 회계 장부는 일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교본 332).

 

 

                               각급 평의회 관리와 운영

 

. 모든 평의회에 적용되는 임무와 권능

 

1. 임 무

레지오의 관리운영은 각 지역이나 중앙을 막론하고 그 평의회가 담당한다(교본 20 1 1 232).

레지오의 각급 평의회란 꾸리아, 꼬미시움, 레지아, 세나뚜스, 꼰칠리움을 말한다. 레지오의 모든 평의회가 그 관할 지역 안에서 가지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⑴ 레지오 마리애의 일치성을 보장한다.

1) 레지오의 기도문은 변경하지 못한다(교본 23 208).

2) 레지오의 조직체계는 바꾸지 못한다(교본 20 1 195).

3) 특별 규정 제정 배제(교본 20 3 195)

4) 모방 단체 설립방지(교본 20 4 196)

5) 단원의 충성(교본 29 257)

레지오 조직체가 임원이나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결합하는 원리는 충성이다. 즉 단원의 쁘레시디움에 대한 충성, 쁘레시디움의 꾸리아에 대한 충성 등 하급기관에서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에 대한 충성과 모든 교회 권위에 대한 충성을 말한다. 각 평의회의 으뜸가는 의무는 그 상급평의회에 대한 충성이다.

⑵ 레지오 마리애 근본 이상을 유지함에 있다(교본 28 1 1 232).

⑶ 레지오의 공인 교본에 명시한 레지오 정신과 규칙 및 관례를 준수해야 한다.

  (교본 28 1 1)

1) 정신(교본 3 28) : 마리아의 정신이다. 마리아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꽉 채워져 있었으며 온통 거기에만 몰두해 있었다.

2) 규칙(행동 단원의 의무)

    ① 기도 : (까떼나를 매일 바친다) (교본 33 6)

    ② 주회 출석 : (단원의 으뜸가는 의무) (교본 11 4)

    ③ 주간 활동 의무의 이행 (교본 33 2)

    ④ 레지오의 확장과 단원모집 (교본 31 1)

    ⑤ 협조단원 모집 및 돌보기 (교본 37 14)

    ⑥ 헌금 (교본 18 13 176)

⑷ 레지오 조직을 확장하는 일을 한다.

 

2. 권 능

지역평의회인 꾸리아는 쁘레시디움과 그 단원들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한다. 이 감독권은 지역평의회인 꾸리아의 주된 일이다.

 

⑴ 쁘레시디움 간부들이 그들이 의무를 잘 지키고 쁘레시디움의 운영을 잘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한다(교본 28 2 5).

⑵ 각 쁘레시디움으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사업보고를 받는다(교본 28 2 5).

⑶ 쁘레시디움 간 경험 교환(교본 28 2 5)

   1) 문서를 통한 교환

   2) 평의회 의원의 조언

⑷ 새로운 사업을 고안하고 검토하는일(교본 28 2 5)

⑸ 단원의 수준을 높이는 일(교본 28 2 5)

    ① 영적 독서 (18 5)

    ② 훈화 (18 11)

    ③ 교본 공부 (33 10)

    ④ 토론 대회 (30 5)

⑹ 모든 단원이 활동의무를 완수하도록 하는 일(활동의무 이행 격려, 교본 33 2)

⑺ 레지오를 확장하고 쁘레시디움으로 하여금 협조단원을 모집하도록 격려하는 일(교본 37 14)

⑻ 꾸리아는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1년에 두 번 각 쁘레시디움을 방문해야 한다(교본 28 2 11).

 

. 행 정 관 리

 

1. 평의회 쁘레시디움 설립허가(교본 28 1 5)

⑴ 평의회나 쁘레시디움은 그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정식 허가나 관할교구장의 인가 없이 설립되지 못한다.

⑵ 본당 신부나 교구장의 승인 없이는 본당 안에 쁘레시디움을 설립하지 못한다(교본 14 5).

 

2. 쁘레시디움 설립 규제

⑴ 쁘레또리움 단원은 단원의 한 등급일 뿐이고 조직의 별개 구성 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쁘레또리움 단원만으로 된 쁘레시디움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교본 16 1 3).

⑵ 특정인 구성 단위의 쁘레시디움 설립을 반대한다.

   특별한 계층이나 집단에 한정된 단원들만의 쁘레시디움은 반대한다. 따라서 여러가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단원으로 가진 쁘레시디움이 가장 효율적이다.

 

3. 평의회 쁘레시디움 해체

⑴ 해체권(28 1 6 232)

관할 지역 교구장 및 꼰칠리움 레지오니스는 레지오의 단헌에 따라 쁘레시디움이나 꾸리아를 해체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꾸리아에는 쁘레시디움 해체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꾸리아는 쁘레시디움 단원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또 꾸리아는 결함 있는 쁘레시디움을 개편할 권한이 있으며, 이때 쁘레시디움의 단장도 같이 바꿀 수 있다.

평의회인 꾸리아는 산하 쁘레시디움이나 그 단원이 교본 규칙이나 실천 사항을 잘 지키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만일 어느 하나가 꾸리아의 지도 감독을 받아 들이지 않고 전체 레지오 마리애에 해독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꾸리아는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 쁘레시디움을 해체하는 것을 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레지오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꾸리아에서 쁘레시디움을 해체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이에 대한 꼰칠리움 서한(1962. 3. 8)에서 출석이 불량하고 레지오 정신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한 개의 쁘레시디움을 해체한 춘천 꼬미씨움 사례에 대하여 상급 기관으로서의 훌륭한 책임감과 용기를 보여 주었다고 논평하였다.

따라서 꾸리아는 이러한 쁘레시디움을 그 지도 신부님과 의논하여 1년에 한두 개 해체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며 그 쁘레시디움을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유도하여 문제된 쁘레시디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꼰칠리움 서한 1962 3 8일 존 네글).

⑵ 해체된 후 처리(교본 35 6 332)

레지오 조직체로서 임무 정지 경우에는 그 기금과 자산의 소유권은 바로 위 상급기관에 귀속된다.

 

4. 쁘레시디움 관리

⑴ 꾸리아는 레지오의 단헌에 따라 소속 쁘레시디움을 관할한다. 꾸리아는 쁘레시디움 간부를 임명하고 그 임기를 헤아린다(교본 28 2 4 245).

⑵ 꾸리아는 정기적으로 일년에 2번 각 쁘레시디움을 방문한다.

   (정기방문 28 2 11 247)

⑶ 개편(14 15 138)

꾸리아는 결함있는 쁘레시디움을 개편할 권한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장은 같이 바꾸어야 한다.

⑷ 정치개입 금지 (39 12 440)

   레지오에 정치는 금물이다(교황 비오 11).

 

5. 다툼에 대한 제소 심판

⑴ 불복제소 심판 (14 19 138)

   (단원의 제명과 자격 정지에 대한 상급 평의회에 제소권 있음)

⑵ 활동 분담 이견 조정 (14 20 139)

   쁘레시디움 사이에 활동 분담 문제도 이견이 생겼을 때는 꾸리아가

   판정한다.

⑶ 단원 전출 이견 조정 (14 19 138)

한 쁘레시디움의 단원이 딴 쁘레시디움으로 옮길 때는 전 단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이 문제로 말썽이 생기면 꾸리아에게 해결을 요청한다.

 

. 인사관리(人事管理)

 

1. 평의회 간부 (28 1 8 233)

각 평의회는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두며 바로 위의 평의회가 그 필요성을 승인할 때는 다른 간부들을 둘 수 있다(임기와 임무조건은 쁘레시디움의 경우와 같다. 보좌서기, 보좌회계, 이들도 간부 선출방법과 똑같이 한다.)

 

⑴ 간부 선거

1) 평의회의 간부들은 그 평의회의 의원들이 선출한다(28 1 10 234)

2) 피선거권

① 모든 레지오 단원은 평의회의 간부가 될 자격이 있다.

② 그 평의회의 의원이 아닌 단원이 간부로 선출되면 그는 직권에 의한 의원이 된다(28 1 10 233)

3) 선거 공고 : 후보자의 추천과 선거 실시는 의원들에게 그전 회합시에 알려야 한다(28 1 11 234)

4) 후보 공천(28 1 12 234)

그 평의회의 간부들이 특정한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을 경우에는 그를 공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천이 다른 후보자의 추천을 막거나 선거 방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후보등록 투표

① 후보자의 이름은 정식으로 동의하여야 하고 재청이 있어야 한다.

② 후보자가 한 사람만 추천되었을 때에는 투표할 필요가 없다.

③ 추가 추천이 동의되고 재청이 되었으면 그 동의 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④ 평의회 의원만이 투표권이 있는 것이다.

⑵ 간부 승인

모든 간부들의 선출은 바로 위의 평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때(인준)까지 선출된 사람이 그 간부 직책을 잠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⑶ 평의회 간부 겸직규제

   단언에 명시 규정이 없다.

 

2. 쁘레시디움 간부(14 11 135)

영적 지도자 이외의 쁘레시디움 간부는 꾸리아가 임명한다. 그 지역에 꾸리아가 없을 때는 그 위의 상급기관이 임명한다. 쁘레시디움 간부가 될만한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 사람의 능력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쁘레시디움 간부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꾸리아 단장이 간부 후보자에 관해서 알아본 다음에 영적 지도신부에게 가장 적절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꾸리아에 그 이름을 내놓는다. 꾸리아가 그 사람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임명을 할 수가 있다.

 

3. 단원의 자격 정지, 제명(14 18, 19 138)

⑴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다른 간부들과 상의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원의 자격을 정지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쁘레시디움에 설명할 필요는 없다

⑵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의 단원을 제명하거나 자격 정지를 할 권한을 가진다. 단원의 제명은 ?expel?로 표현하며, 자격정지는 ?suspend?로 표현하여 구별한다. 다만 해당 단원은 꾸리아 바로 위의 상급평의회에 제소할 권한을 가진다. 그 상급평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따라서 쁘레시디움 단장은 단원을 제명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4. 간부의 임기 (14 12 135)

⑴ 모든 간부의 임기는 3년간으로 하며, 동일한 기간의 임기를 재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6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이 임기가 끝나면 그 간부는 그 직책의 임무를 계속 맡을 수 없다.

⑵ 평의회의 승격(예컨대 꾸리아에서 꼬미시움)은 기존 간부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 월례회 (상급평의회에 월례회 보고 의무)

모든 평의회는 정기적인 모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의 모임을 가져야 한다(28 1 2 232) 그 회의록을 1주일 이내에 상급평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⑴ 회의 시간과 장소

꾸리아의 회합은 바로 위의 상급평의회의 허가를 얻어 꾸리아 자체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가져야 한다.

⑵ 의사 일정

회의 안건은 서기가 단장과 의논하여 미리 준비해서 꾸리아 회합 바로 전의 쁘레시디움 회합에 앞서 영적 지도자와 단장에게 배부해야 한다. 쁘레시디움의 다른 의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단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회의 안건은 잠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의원들이 자유로이 안건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⑶ 회의 진행

  1) 기도, 제대 차림, 회합순서 (쁘레시디움 경우와 같다)

  2) 회의 진행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상훈은 낭독하지 않는다.

  4) 비밀주머니 헌금은 임의로 한다(자유).

 

2. 발 언

레지오 평의회의 가장 기본되는 특징은 그 업무와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자유롭게 논의를 하는 것이다.

⑴ 단장의 발언(적게)

⑵ 의원의 발언

각 의원은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발언을 함으로써 기관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⑶ 발언의 자유

회합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쁘레시디움 분위기는 군대식이 아니고 ?가족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원의  A공정한 논평 B은 환영해야 한다.

⑷ 도전적 언사금지

회의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발언을 삼가해야 한다. 아울러 간부들에 대한 존경심을 저버리는 태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3. 의 결

⑴ 표결 금지

레지오 회합에서 일을 결정하는 데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찬성을 얻어내고 당장에 표결에 붙이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⑵ 조급한 결정 금지

⑶ 다수파의 인내

 

4. 회의내용 보고 (14 8 134)

꾸리아 회합이 있을 때마다 간부들은 그 회합에 관하여 쁘레시디움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단원들이 꾸리아 회합 내용을 잘 알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원칙 : 단장은 서기에게 보고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5. 평의회 참석시 지참물

단헌에 명시된 바 없다.

① 교본  ② 뗏세라  ③ 묵주  ④ 수첩

 

 

. 재 정

 

1. 재 원 (28 21 239)

모든 레지오 기관은 그 바로 위 상급평의회의 유지를 위해 헌금을 해야 한다.

 

⑴ 비밀헌금 의무(18 13 176)

1) 여유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쁘레시디움에 동등한 입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비밀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2) 이 헌금 때문에 회합이 중단되어서도 안되며

3) 비밀 주머니는 훈화가 끝난 후에 회합에 지장이 없도록 단원 사이로 조용히 차례로 돌린다.

4) 각자는 비록 아무 것도 헌금하지 않더라도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한다. 따라서 장갑이나 모자, 안경집, 복주머니는 적당치 않다.

5) 헌금하는 액수가 자신에게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서는 헌금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가 없다.

⑵ 헌금하는 자세

쁘레시디움은 필요한 데 쓰고 남은 기금은 얼마가 되든지 꾸리아에 보내서 레지오의 전반적 목적을 위하여 쓰이도록 해야 한다(과부의 헌금하는 자세).

 

2. 재정 행정

⑴ 헌금 사용처 (35 2 331)

상급 평의회는 레지오 확장 사업, 새 지단의 창설과 방문, 그 밖의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 하급 기관의 헌금이 없이는 중요한 레지오의 기능이 마비된다.

⑵ 재정 보조 (35 4 332)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에 보조금을 줄 수 있으나 그 쁘레시디움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책임을 져서는 안된다. 그 책임은 쁘레시디움 자체가 져야 한다. 어떤 쁘레시디움도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꾸리아가 호의로 도와주는 경우 이외에는 모금에 관한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된다.

⑶ 재원 전도 (35 5 332)

쁘레시디움은 그 자체의 특별사업에 자금을 지출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외에, 기금을 딴 데로 돌릴 때는 꾸리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⑷ 새 항목 설립(35 3 331)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길 때는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에 문의해야 하며 꾸리아는 그 지출이 혹시 잘못된 결과라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⑸ 기금 예치 (34 5 5 330)

회계는 예축된 재원의 처리에 대하여 쁘레시디움에서 가끔 거론해야 한다.

 

3. 회계감사

⑴ 회계감사 (장부검열) (35 8 335)

회계 장부는 일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재정 부채

⑴ 기관의 부채 (35 1 331)

레지오의 기관은 그 자체의 운영 기금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그 기관의 부채는 그 기관만이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⑵ 영적 지도자의 부채(35 7 332)

영적 지도자는 직접 권유한 일이 없는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재정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해체한 기관의 재산 처리(35 6 332)

쁘레시디움이나 레지오 평의회가 없어지거나 레지오 조직체로서의 임무를 정지할 경우에는 그 기금과 자산의 소유권은 바로 위의 상급기관에 귀속된다.

 

6. 물질적 원조금지 (39 10 436)

물질적 원조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된다. 경험상 헌 옷가지도 이 물질적 원조의 범주에 속한다. 그렇다고 원조를 베푸는 행위 자체를 레지오가 금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레지오 단원은 물질적 원조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힐 뿐이다. 따라서 빈첸시오나 인성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나눔의 실천은 권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⑴ 돈 걷는 일

돈을 걷는 목적으로 레지오의 방문을 이용하는 것은 물질적 원조의 경우와 같다.

⑵ 단원들에게 금품사례

레지오의 각 기관은 그 단원들에게 금품이나 그와 동등한 선물을 주어서는 안된다.

⑶ 영적 꽃다발 증정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레지오 기관이 각 단원과 관련된 특별한 일에 대해서 축복이나 위로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영적 꽃다발을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쁘레시디움 발전을 위해 제2차 비밀 주머니 돌리는 문제

   (예컨대, 쁘레시디움 친목회를 위해서)

 

 

. 평의회 조직

 

1. 꾸리아(Curia) (교본 28 2 1 245)

⑴ 정 의

레지오 마리애는 어떤 도시나 마을 또는 지역에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설립되었을 때 이를 관리하는 기관인 ?꾸리아?를 설립하여야 한다.

레지오 마리애의 운명과 그 장래, 발전이 꾸리아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꾸리아를 레지오 마리애의 ??이라 흔히 말하고 있다.

⑵ 설 립

쁘레시디움과 마찬가지로 꾸리아 역시 그 상급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⑶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꾸리아(또는 꼬미시움)가 있는 교구의 주교가 임명한다.

⑷ 구 성(의원)

꾸리아가 관장하는 쁘레시디움의 모든 간부들(영적 지도자 포함)로 구성한다.

⑸ 기 능

꾸리아는 레지오의 단헌에 따라 소속 쁘레시디움을 관할한다. 따라서 꾸리아가 관장하는 모든 쁘레시디움에 대하여 상급평의회의 지시를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꼬미시움(Comitium) (28 2 2 245)

⑴ 정 의

한 꾸리아에 그 고유한 직능 이외에 하나 또는 몇 개의 딴 꾸리아를 관장하는 권한을 맡길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상급 꾸리아를 특별히 꼬미시움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꼬미시움은 새로운 평의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관해서는 꾸리아로서의 기능을 계속하며 그 직속 쁘레시디움을 직접 관리한다.

⑵ 설 립

쁘레시디움과 마찬가지로 꼬미시움 역시 그 상급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⑶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꼬미시움이 있는 교구의 주교가 임명한다.

⑷ 구 성(의원)

꼬미시움이 관장하는 꾸리아와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들(영적 지도자 포함)로 구성한다.

⑸ 기 능

꼬미시움이 관장하는 꾸리아와 직속 쁘레시디움에 대하여 상급평의회의 지시를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감독권과 교육권).

 

3. 레지아(Regia)

⑴ 정 의

레지아는 넓은 지역에 대해 레지오 마리애의 권한을 행사하는 평의회로서 세나뚜스 다음 가는 평의회이다.

⑵ 설 립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레지아를 직접 꼰칠리움에 직속시킬 것인지 세나뚜스에 직속시킬 것인가를 꼰칠리움이 결정한다.

⑶ 영적 지도자

그 레지아가 관할하는 교구의 주교가 임명한다.

⑷ 구성(의원)

레지아가 관장하는 하급평의회와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들(영적 지도자 포함)로 구성한다.

⑸ 기 능

레지아는 그 레지아가 관장하는 평의회와 직속 쁘레시디움에 대하여 꼰칠리움이 위임한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⑹ 경험에 의하면 레지아가 그 감독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 직속 평의회의 문서연락 담당자 임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서연락 담당자는 그 평의회와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매달 받은 월례회의록을 바탕으로 필요시 매달 레지아 월례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보고서를 준비한다. 문서연락 담당자는 레지아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에 참석하지만 그가 만약 레지아 의원이 아니면 투표권은 없다.

 

 

                          레지오 관리와 운영에 따른 유의사항

 

 

1. 꾸리아?꼬미시움 분단

 

⑴ 꾸리아의 분단 기준은 어디에 두는가?

교본에 의하면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으로 꾸리아를 세울 수 있다(교본 245)고 되어 있으나, 꼰칠리움 서한(1963. 11, 1997. 11)에 따르면, 한 개의 꾸리아는 최소한 20개의 쁘레시디움을 관리해야 하며, 쁘레시디움 수가 30개 정도이면 꾸리아를 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서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나 마을에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신설 되었을 때에 반드시 꾸리아라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 소수의 쁘레시디움만으로 꾸리아를 만들어도 좋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쁘레시디움이나 꾸리아 모두 작은 규모의 무리한 분단은 경계해야 한다. 조급하고 무리한 분단은 단원들의 분열을 조장하여, 심한 경우 조직을 와해시킨다(1965. 5. 10, 1996. 1. 13. Con.).

 

⑵ 꼬미시움의 분단기준은 어디에 두는가?

교구 차원으로 기준 점을 두게 되어 있으나, 한국 레지오의 경우에는 조직이 방대하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실정이다. 분단할 때에는 기존 평의회의 본부 분당은 이동이 없으며, 신설 평의회의 본부는 레지오의 역사와 발전성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⑶ 분단 계획이 있는 평의회는 차상급 평의회와 사전 협의 후 승인 이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얻은 후에 분단해야 한다.

⑷ 꼬미시움이 분단하려면, 먼저 새로 설립될 꼬미시움의 본부로 예정된 본당 신부님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한다.

꼬미시움 분단의 결정은 꼬미시움 단장이나 간부들만의 결정으로 실행될 수 없으며, 영적 지도신부 및 차상급 평의회(Re. 또는 Se.)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2. 간 부

 

⑴ 꾸리아나 꼬미시움에서도 보좌서기를 선출하는가?

꾸리아나 꼬미시움의 보좌 서기는 정식 간부이기 때문에 평의회 4간부의 선출 기준에 따른다(1961. 7. 4 Con.). 그러나 보좌간부는 경험으로 볼 때, 오히려 업무 수행의 지연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고자 한다(1965. 2. 8 Con.).

꾸리아나 꼬미시움에서는 보좌 간부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⑵ 간부 선정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 교회생활에 충실하고 순명정신이 모범적이어야 한다.

() 레지오의 성공과 실패는 간부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모든 임명과 선출의 과정에서 반드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레지오의 정신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 신앙인으로서 신뢰할 만하고 덕망과 인내력을 갖춘 사람인가?

() 교본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상급 평의회에 대한 순명의 정신이 투철한가?

() 통솔력을 갖춘 사람인가?

 

 

 

3. 임 기

 

⑴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더(3) 재임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6년이상 같은 직책을 맡을 수는 없다. 다만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같은 직책을 다시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후 신설 쁘레시디움 단장으로 임명된 모체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신설 쁘레시디움에서 그 첫 번째 임기(3)를 다시 시작하게 되며 3년후 한번 더(3) 유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분단된 쁘레시디움이나 꾸리아의 경우에는 같은 직책일지라도 새로운 임명으로 간주되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동일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에서 다른 직책으로 옮기는 경우도 새로운 임명으로 간주된다.

 

⑵ 쁘레시디움 간부의 임기는 임명 일자로부터 계산하며 평의회의 간부의 경우에는 선출일자로부터 계산한다.

 

⑶ 영적 지도신부의 임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임명권자의 교구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⑷ 평의회가 차상급 평의회로 승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4간부의 직책과 임기에는 변동이 없다. , 평의회의 승격이 간부 임기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다. 평의회의 명칭이나 월례회의 차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때 꼬미시움으로 승격된 꾸리아에 속해 있던 모든 쁘레시디움은 승격된 평의회(신설 꼬미시움)의 직속 쁘레시디움이 되는 것이다.

 

⑸ 간부가 형편상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그 직책을 떠난 날짜로써 3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고, 후임 간부는 전임 간부 임기의 잔여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임명 또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4. 레지오 장

 

원래 ?레지오 장?이란 없다. 다만 선종 당시 행동 단원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본당 신부나 꾸리아 단장의 판단에 의하여 선종 단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꾸리아가 주관하는 장례 예식을 치룰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레지오 장?은 소속 평의회 단장의 추천과 영적 지도신부의 승인이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협조 단원이나 이미 퇴단한 단원은 행동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⑴ 레지오 장의 절차

() 빈소에 레지오 제대를 차린다.

() 꾸리아는 조화를 증정하며, 제대 옆에 소속 쁘레시디움 단기와 꾸리아기를 세울 수 있다.

() 장례미사 때에는 꾸리아 소속 모든 쁘레시디움 단기를 성당 안의 중앙 통로 양쪽에 도열시킨 후, 미사에 참례하는 단원들은 미사시작 30분 전에 성당에 모여 평의회 단장의 주도하에 레지오의 시작기도와 묵주기도 5단을 바친다. , 단원들은 성당 안에서 레지오의 시작기도를 마친 상태에서 조용히 영구를 맞이한다.

() 미사와 고별식이 끝난 후 까떼나를 바친다.

() 해당 평의회 단장은 고인의 생애를 소개한다.

() 단원들의 헌화(꽃 한송이씩)가 있어도 좋다.

() 마침기도를 바친 단원들은 영구가 퇴장할 때 레지오 단가를 부르며 그 뒤를 따른다.

() 장지에서 모든 단기는 영구행렬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며, 묘지 주변에 도열시킨다.

() 도묘와 하관 예절이 끝나면, 단원들은 즉시 레지오의 전기도문(묵주기도 5단 포함)을 바치고 레지오 단가를 힘차게 부른 다음에 하산한다.

 

⑵ 이러한 모든 절차는 상주가 진행하는 장례 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상주나 본당측의 중지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형편에 의해서 간소하게 절차를 해도 좋을 것이다.

 

 

5. 협조 단원

 

⑴ 협조 단원의 자격

영세자로서 조당 상태에 있거나 쉬는 교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나이 제한없이 협조단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매일 레지오의 전 기도문(묵주기도 5단 포함)을 바치는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⑵ 협조 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

() 외인

() 예비신자

() 개신교 신자

() 쉬는 교우

() 조당 상태에 있는 교우

 

⑶ 한 사람의 협조 단원이 두 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에 이중 등록할 수 없다.

 

⑷ 협조 단원의 기도는 레지오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복되신 동정 성모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 협조 단원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봉헌의 기도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원죄없으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제게 허용된 기도, 활동 그리고 고통을 당신의

뜻대로 쓰시도록 바치나이다.?

 

⑸ 협조 단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아치에스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아치에스 행사에서의 협조 단원의 봉헌은 행동 단원이 끝난 다음에 행한다.

 

⑹ 협조 단원 후보자(예비 협조 단원)의 이름은 3개월의 수련기가 끝날 때까지는 임시 명부에 기입한다. 수련기가 끝나면 쁘레시디움은 그 후보자가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는지를 확인한 후 비로소 정식 협조 단원 명부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며, 이로써 예비 협조 단원은 정식 협조 단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⑺ 협조 단원의 돌봄은 모집한 행동단원이 맡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영신적 수준이 높은 몇몇 단원들이 전적으로 도맡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교본 357).

 

6. 소년 단원

 

18세 미만 소년?소년라면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다.

 

⑵ 소년 꾸리아는 가까운 성인 꾸리아에 소속시켜야 하며, 성인 꾸리아는 소년 꾸리아를 적극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1996. 1. 13 Con.).

 

⑶ 소년 쁘레시디움의 단장과 부단장은 성인 쁘레시디움에서 파견되며, 이 성인 단원의 파견 활동은 쁘레시디움으로부터 배당된다.

 

⑷ 소년 단원은 수련기가 없다. 따라서 선서도 하지 않으며, 성인 꾸리아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⑸ 소년 단원들도 협조 단원을 모집해야 하며, 그들의 협조 단원들이 충실하게 기도하도록 잘 돌보아야 한다.

 

7. 회 합

 

⑴ 회합과 단원 사이에는 일치가 있어야 한다. 이 일치는 쁘레시움 주 회합에 단지 기계적으로 참석하는 단원들로부터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합에 대한 단원들의 존경심은 이 일치의 기본 바탕을 이루게 되며, 회합에 대한 존경심이란 쁘레시디움에 대한 순명과 충성심 그리고 단원 상호간의 존경심을 말한다.

 

⑵ 레지오의 5개 행사(아치에스, 연차 총 친목회, 야외 행사, 쁘레시디움 친목회, 토론대회) 중 어느 것도 쁘레시디움 주 회합을 대신할 수 없다. 주 회합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열어야 한다.

 

⑶ 쁘레시디움은 단원들이 편리한 시간에 회합을 해야 한다.

 

⑷ 합동 주회, 합동 훈화, 합동 선서, 합동 강복에 대한 중단 요청이 꼰칠리움으로부터 수차례 계속되었으며, 특히 1990 8 28일자 꼰칠리움 서신과 교본 186쪽에는 이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⑸ 특별한 이유를 내세워 묵주기도만 바치고 주회를 끝내는 것은 레지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⑹ 쁘레시디움이나 꾸리아의 회합 일시나 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차상급 평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

 

쁘레시디움 주 회합의 일자와 시간은 그 주간 내에서는 앞당기거나 뒤로 연기할 수 있다.

 

⑺ 주 회합을 각 단원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가?

본당 신축이나 개축으로 회합실이 없을 경우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꾸리아 단장과 영적 지도신부의 허락을 얻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외에는 본당 내 지정된 회합실(차상급 평의회에 신청하여 승인된 회합실)에서 회합을 가져야 한다.

 

o 가정 주회를 금하는 이유

  ① 주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가 어렵다.

  ② 시간 관념이 희박해지기 쉽다.

  ③ 주회에 임하는 자세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④ 주회의 장소를 제공한 가정에 정신적 또는 물질적 부담을 줄 수 있다.

  ⑤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기 쉽다.

  ⑥ 영적 지도신부의 훈화와 강복을 받을 기회가 더욱 줄어든다.

 

⑻ 매주 반드시 회합을 가져야만 하는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 레지오를 성립시키는 것은 회합이다. 레지오의 기본 요소가 바로 주회와 활동이기 때문이다. , 레지오는 온전한 조직과 그 조직원들이 바치는 기도에 기초를 둔 회합으로부터 발전하는 것이다(1961. 8. 28 Con.).

() 오직 주 회합으로써 조직이 강화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기적인 주회를 가져야 하는 규칙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평의회라도 이 규칙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

() 주회 참석의 의무는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가 없다.

() 주회 출석은 레지오의 으뜸가는 의무이다.

() 주 회합은 레지오의 심장이다.

() 주회 참석이 없는 활동은 영혼이 없는 육체이다.

 

⑼ 레지오 단원을 위한 미사라 할지라도 규정된 주 회합의 일부가 될 수 없다.

 

⑽ 일부지역의 쁘레시디움이 여름 휴가철에 휴가라는 명목으로 주회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쁘레시디움 주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너뛰거나 일정기간동안 쉬거나 할 수가 없다. 쁘레시디움 주 회합을 갖는 날 전 단원이 장지 수행의 예를 갖추어야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코 주 회합을 거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꾸리아 단장의 허락을 얻어 그 주간 내로 회합의 날짜를 변경하여서라도 반드시 주 회합을 가져야 한다.

 

8. 평의회 회합

 

⑴ 평의회에서 보고나 논평을 하는 평의원은 일어선 상태에서 발표하여 다른 의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1964. 12. 10 Con.).

 

⑵ 영적독서는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 모두 영적 지도신부(부재시 단장)가 앉아서 낭독하게 되어 있다(1996. 2. 23 con.).

 

9. 출 석

 

 (1) 쁘레시디움 회합의 출?결석

정해진 쁘레시디움 회합의 장소와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결석으로 처리된다. , 상급 평의회가 지시한 레지오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2001.1.19 Se. 협의)하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을 때는 “유고 有故”로 처리되고, 그 사유가 서기록 작성과 낭독시 포함 되어야 한다.

 

<유고(有故) 결석의 예>

① 거동이 어려운 정도의 일시적 또는 1개월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병고

1개월 이내 해외 또는 먼 거리 타지방 출장이나 여행

③ 장지 수행

④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 또는 본인의 약혼이나 결혼에 의한 주회 불참

⑤ 위급을 요하는 환자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준 경우

⑥ 부득이한 직장 사정에 의한 주회 불참

 

<무고(無故) 결석의 예>

① 개인 사정에 의한 주회 불참(상기한 ④항 이외의 개인적인 경조사로 인한 주회 불참

②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주회 불참

 

위에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른 정황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단장은 레지오의 제반 제도(규율, 규칙)와 일반적인 상식과의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취하는 분별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1997.8.16.Con)

 

(2) 장기 유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기 유고를 허용하며, 해당자는 출석률 계산시 제외된다.

()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일 경우 본인의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 1개월 이상의 먼거리 출장이나 여행으로 장기유고를 할 경우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Pr.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퇴단 처리해야 한다(1998. 6. 21 Se.협의).

 

⑶ 타당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결석이 잦은 단원이나 주간 활동 의무를 잘 채우지 못하는 단원은 천주교 신자로서의 본인 자신과 레지오 마리애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협조 단원으로 봉사함이 옳은 일이다(1958. 1. 6, 1959. 1. 7 Con.).

 

10. 방 문

 

⑴ 평의회는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소속된 쁘레시디움을 1년에 2번 방문토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쁘레시디움을 격려하고 모든 사항들이 제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⑵ 평의회에서 방문 지명을 할 때에는 평의회 의원 2명을 지명하여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지명된 평의원은 그 평의회 간부의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쁘레시디움을 지명하여 상호 방문케하는 것은 옳지 않다(1996. 10. 24 서울?광주 Se.협의). 따라서 평의회 월례회의에서 승인을 얻지 못한 의원은 방문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⑶ 방문자는 출석부, 단원 명부, 서기회의록, 회계 장부, 활동 계획표 그리고 그 외의 쁘레시디움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방문자들은 방문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며, 다만 규정 양식(방문 보고서)에 점검 사항을 기재하여 평의회에 제출한다.

 

⑷ 방문자 구성은 2 1조로 한다.

 

⑸ 평의회의에서 방문할 때에는 적어도 1주일 전에 해당 쁘레시디움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⑹ 이와 같이 쁘레시디움에 대한 평의회의 방문은 쁘레시디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레지오 규정의 일부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⑺ 방문자가 마치 감사관인 것 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되며, 의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식 회합이 끝난 다음 4간부만 있을 때에 문의하는 것이 예의이며 원칙이다.

 

11. 활 동

 

⑴ 활동은 쁘레시디움에서 주관한다.

   , 활동의 대원칙은 주 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으로부터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고를 위한 활동이나 타성적인 활동은 보고하는 단원 자신이나 조직의 영성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상처를 입힐 가능성 마저 있다. 따라서 단원들은 실질적인 활동을 중시하는 단원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1961. 5. 8, 1961. 7. 4 Con.).

 

⑵ 성모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로 레지오 사도직의 본질이다(1961. 1. 31 Con.).

 

⑶ 기도나 신심 행위는 활동이 아니다(교본 33 289).

 

⑷ 구역장이나 반장 또는 연도회나 타 단체장의 직분으로 행한 활동도 쁘레시디움의 활동으로 인정되는가?

이미 위에서 지적한대로 쁘레시디움으로부터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레지오 활동의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본당 사목 조직내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의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

 

⑸ 구마 활동

레지오 단원의 구마행위는 사제의 사전 허락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다.

 

⑹ 타지역에서 수행한 활동

   레지오 활동은 지역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⑺ 단원의 친?인척에 대한 활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⑻ 쁘레시디움 내의 동료 단원에 대한 환자 방문도 활동으로 인정된다.

 

⑼ 평일 미사 참례는 단원들에 대한 권장이나 독려 사항일 뿐,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1962. 3. 26 Con.).

 

⑽ 본당 전례 봉사는 꾸리아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활동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⑾ 어느 단원이 성가 대원으로서 성가 연습만으로 활동을 고집한다면, 이는 레지오의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단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1961. 8. 28. Con.).

 

⑿ 단원이 봉사의 댓가로 수고비를 받은 경우는 레지오 활동이 아니므로 보고사항이 될 수 없다.

 

⒀ 레지오 단원은 한 주에 2시간이나 그 이상을 활동에 바쳐야 한다.

  그러나 쁘레시디움으로부터 배당받은 활동이 2시간이 안된 상태에서 모두 마쳤다고 해서 미달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2시간 이내에 끝났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활동을 모두 이행했다면 완결된 활동이 된다.

 

12. 기 도

 

⑴ 뗏세라 기도를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중단없이 바칠 때에는 처음과 끝 부분에서만 십자성호를 긋는다.

 

⑵ 협조 단원이 뗏세라 기도문을 바칠 때에 마침기도 중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라는 부분에서는 쁘레시디움 명칭이나 자신을 관리하는 행동 단원의 이름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라고 호칭한다.

 

⑶ 기도문에 사용되는 용어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과 변경은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13. 공 문

 

⑴ 어떠한 공문이나 통신도 단장이 아닌 다른 간부의 이름으로는 발송할 수가 없다.

 

⑵ 모든 레지오 공문에는 벡실리움의 표장이 나타나야 한다.

 

⑶ 발신 공문에 대한 서명은 임명(선출) 전까지는 구 단장이, 임명(선출)이 확정된 시각부터는 신임 단장에게 그 권한이 이양된다.

 

⑷ 레지오의 모든 공문에는 ?한자(漢字)?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보고서

 

⑴ 쁘레시디움의 사업 보고 내역에 있어서 대상과 횟수는 다르다.

여러 단원이 동시에 동일한 활동 대상자를 방문했다면 대상 하나에 횟수 한 번이다.

그러나 같은 대상자라 해도 조별로 각기 다른 시간에 방문 활동을 수행했다면 방문한 활동 조의 숫자대로 횟수가 정해진다.

 

⑵ 상급 평의회의 종합 보고에 대하여 하급 평의회가 논평할 수 없다.

   (1965. 6. 3 Con.)

 

⑶ 사업 보고나 종합 보고의 특기 사항에 나타나는 인명은 대상자의 인격보호와 비밀유지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한다.

⑷ 사업 보고서나 종합 보고서에 집계되는 활동이나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한 통계는 보고전 차수까지 포함시킨다.

 

⑸ 사업 보고나 종합 보고의 보고 일자는 보고를 받는 평의회의 월례회의 날짜를 기입한다.

 

⑹ 사업 보고서의 특기 사항은 특별히 알릴만한 활동사례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15. 행 사

 

⑴ 레지오의 5개 행사

  () 아치에스 행사

① 아치에스(Acies)는 라틴어로 ?전투대형으로 늘어선 군대?라는 뜻이다. 레지오가 창설된 후 10년이 지난 1931 3 29일 첫 행사를 가졌으며, 그후 매년 3 25(주의 탄생 예고 대축일)을 전후하여 모든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다. 단원들이 성당에 모여 앉아 성모님께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 다짐하고 성모님께로부터 한해 동안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울 새로운 힘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봉헌하는 의식이다.

② 아치에스 행사는 꾸리아 별로 실시한다(1959. 5. 13 Con.). 직속 쁘레시디움을 가진 평의회(Co., Re., Se.)는 그 자체로써 꾸리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직속 쁘레시디움을 위한 아치에스 행사를 주관해야 한다.

③ 아치에스 행사 때에 단순히 행사 시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두 개 또는 세 개의 대형 벡실리움을 준비해서는 안된다. 아치에스 행사는 일년에 한 번 전단원이 성당에 모여 장엄한 예식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마리아께 봉헌하는 공식 봉헌 예식이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단원들이 온전한 선서를 바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면 오직 한 개의 벡실리움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 연차 총 친목회

1922 9 10일 레지오 마리애 창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했던 축하회가 연차 총 친목회의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해 부터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로 옮겨 계속 실시되었고 지금도 이 축일 가까운 날로 정해서 지낸다. 연차 총 친목회는 행동 단원들로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단원들이 이 기회를 통해 서로 잘 알고 친숙해져서 형제애를 가지고 일치를 이루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행사를 위한 한국 레지오의 의연금 지출 허용은 이미 40여년 동안 굳어진 관행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다. 그러나 꼰칠리움은 이러한 우리의 옳지 못한 관행에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가장 짧은 기간내에 레지오 원래의 정신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원래의 정신이란, 꼰칠리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차 한잔과 약간의 비스켓?을 가리킨다. 따라서 꼰칠리움의 지시에 순명해야 하는 세나뚜스로서는 소속 꾸리아의 간부들이 이 점을 바르게 인식하여 이 ?정신의 회복?을 위하여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 야외 행사

레지오 초창기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의무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행사이다.

꾸리아의 결정에 따라 쁘레시디움별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함께 합동 행사로 치룰 수도 있다. 1962. 7. 3 꼰칠리움 서신에 의하면 ?야외 행사는 개인 부담이 있으므로 일년에 한 번 함이 좋다고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꼰칠리움은 단원 각자가 이 행사를 위해서 단원 각자가 약간의 비용을 분담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야외 행사를 위한 의연금 지출을 허용치 않고 있다.

 

  () 쁘레시디움 친목회

쁘레시디움 친목회는 성모 성탄 축일(9 8)을 전후하여 실시하며, 때로는 몇 개의 쁘레시디움이 공동으로 친목 잔치를 가질 수 있다. 이 때에는 단원이 아닌 교우도 레지오에 입단시킬 목적으로 참석을 허용할 수도 있다. 비용은 단원들로부터 소액을 추렴하여 충당하며, 야외 행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연금은 사용할 수 없다.

 

  () 토론 대회

① 레지오 최초의 토론 대회는 1939년 부활 주일에 개최되었다.

② 토론 대회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꾸리아나 꼬미시움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며, 2년에 한 번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진행 절차는 가능하면 미사로 시작하고 짤막한 사제의 강론이 뒤따라야 하며, 성체 강복으로 마무리한다.

③ 준비 회합을 통해서 토의 안건을 채택한다.

      중심주제인 예는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 레지오의 신심

㉡ 레지오의 조직

㉢ 레지오의 특성

㉣ 레지오의 운영

㉤ 레지오의 활동

㉥ 가톨릭의 사상

④ 하루를 2등분하여 두 차례의 회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차 회합에서는 참석한 단원의 레지오 직책이나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복수의 분과를 구성하여 토론을 진행하지만, 2차 회합부터는 분과 구분없이 모두가 한자리에서 토론한다.

⑤ 평의회 단장이 진행을 담당한다.

⑥ 가급적 상급 평의회의 간부를 초대하여 토론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⑵ 행사에 대한 단원들의 참석 의무

① 아치에스 행사     : 의무사항

② 연차 총 친목회    : 의무사항

③ 야외 행사         : 의무사항

④ 쁘레시디움 친목회 : 의무사항

⑤ 토론 대회         : 의무사항

 

⑶ 위에 언급한 5개 행사만이 레지오 행사이며 그외의 모든 행사는 ?기타 행사?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성모의 밤? 행사의 경우, 설사 꾸리아가 주관한 행사였다 하더라도 ?기타 행사?이다.

 

16. 기 금

 

⑴ 평의회에서도 필요에 따라 비밀 주머니를 돌릴 수 있다.

 

⑵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에 의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각급 평의회 역시 차상급 평의회에 대한 의연금 납부 의무를 지닌다. 평의회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기금없이는 수행할 수 없으며, 레지오의 기금확보는 하급 평의회로부터 올라오는 의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1959. 7. 1  Con.).

⑶ 성전 신축이나 개축기금 또는 그 외의 어떠한 종류의 건축 기금이나 축하금 명목으로도 레지오 의연금을 지출할 수 없다.

 

⑷ 의연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평의회는 레지오라는 나무의 진정한 가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평의회는 비밀 주머니를 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소속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로부터 의연받는 권리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⑸ 쁘레시디움 신설 때에는 필요하다면 꾸리아가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다. (1962. 9. 13 Con.)

 

⑹ 쁘레시디움이 부진하여 해체되는 경우, 해체되는 쁘레시디움의 단원들은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전출시켜야 하며, 기물과 남은 비밀 헌금은 꾸리아나 소속 평의회에 귀속된다.

 

⑺ 쁘레시디움은 활동에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단원들로부터 비밀헌금 이외의 기금을 추렴해서는 안된다.

 

⑻ 레지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당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1958. 12. 9 Con.)

 

⑼ 비밀 헌금 및 의연금 관리는 단장과 회계 공동 책임이다.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면 단장과 회계가 공동 변상해야 한다(1995. Se.).

 

⑽ 선종한 행동 단원을 위하여 쁘레시디움은 지체없이 연미사 한대를 봉헌해야 한다. , 협조 단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⑾ 레지오 제대에 한 번 바쳐진 꽃은 싱싱한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한 다른 쁘레시디움 주회 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⑿ 레지오의 모든 기관(Re. Co. Cu. Pr.)은 행사나 교육 또는 레지오 확장 등에 필요한 기금을 제외하고는 의연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차상급 평의회에 의연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레지오 조직에 대한 충성의 표시일 따름이다. 올바른 레지오 정신으로 무장된 간부는 이 회계 잔고가 비대해지는 상황을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 레지오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가장 나쁜 요소 중의 하나가 의연금의 적체 현상임을 그는 이미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기금이 잔고로 남게될 때, 흔히 보통수준의 간부들은 상급 평의회에 의연하는 일보다는 이 잔고를 자체에서 어떻게 소비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레지오의 의연금은 성모님의 군자금이다. 따라서 차상급 평의회에 의연금 납부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쁘레시디움의 비밀 주머니로부터 모여지는 성모님의 군자금을 운용하는 책임을 진 간부가 지녀야 할 올바른 레지오 정신이 아니므로, 모든 평의회 간부들은(특히 단장은) 레지오 기금의 잘못된 사용이 자신의 평의회와 전체 레지오를 정상궤도에서 이탈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성에도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17. 금 지

 

⑴ 합동 주회, 합동 훈화, 합동 선서, 합동 강복에 대한 중단 요청이 꼰칠리움으로부터 수차례 계속되었으며, 특히 1990 8 28일자 꼰칠리움 서신과 교본 313쪽에는 이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⑵ 레지오 조직을 정치에 이용할 수 없다. 하물며 정치성 있는 훈화는 금물이다(1987. 7. 6 Con).

 

⑶ 레지오에서는 감사패나 공로패, 개근상, 근속상 등을 주지 않는다. 우리의 공로와 희생이 세속에서 보다는 하느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1989. 2., Se)

 

18. 정 의

 

⑴ 레지오 마리애와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의 차이점

  () 빈첸시오

경제적으로 빈곤한 이들에게 금전이나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 물질 구제 단체이다.

  () 레지오 마리애

금전이나 물질을 떠나서 영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 레지오 마리애는 모든 이들에게 영신적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초자연적인 동기로 가난한 이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행위는 매우 훌륭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레지오로서는 그것을 단지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힐 뿐이며,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과 이와 상반되는 물질적 원조를 활동의 중심으로 삼는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의 원리는 그 사도직 활동의 실천 방법에 있어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교본 39 10 436).

 

n 우리들은 레지오 단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교인이다. 따라서 가난한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어떠한 물질적인 원조도 반드시 익명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행해야 하며, 레지오 단원의 자격이나 레지오 조직의 이름으로 행하여서는 안된다.

 

레지오 단원들은 일반 신자들이 빈첸시오회 등의 물질 구제 단체들을 통하여 물질적인 원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그러나 레지오의 행동단원이 빈첸시오회의 활동 회원이 될 수는 없다(1987. 10. 14, 1993. 2. 12 Con.)

 

레지오와 빈첸시오회에 부여된 각기 다른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단원들은 이 두 단체에 동시 가입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레지오의 원칙을 기쁘게 받아 들인다.

 

⑵ 대세자도 영세자에 포함되는가?

대세자도 세례를 받은 신자이다. 그러나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나 평의회 종합 보고시에는 보고서 통일 양식에 따라서 구분하여 집계한다.

대세자는 보충 예절(보례)을 받을 때까지 성체를 영할 수 없다.

 

⑶ 특수 쁘레시디움

신학교나 소년 쁘레시디움, 교도소 또는 소년 갱생원 안에 설립된 쁘레시디움, 장애인 쁘레시디움이나 직장 쁘레시디움 등과 같이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본당내의 일반 쁘레시디움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설립된 쁘레시디움을 말한다.

 

⑷ 영적 지도신부와 영적 지도자의 차이점

영적 지도신부는 꾸리아의 경우 본당 주임신부가 당연히 영적 지도신부가 되며, 꾸리아 이상 평의회의 경우에는 교구장이 임명한다. 한편 영적 지도자란 레지오를 담당하게 된 보좌신부나 본당 수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1991. 6 Se.).

 

⑸ 사업 보고서와 종합 보고서의 구분

○ 사업 보고서 ??A 쁘레시디움에서 상당기간 동안 이룬 사업을 총 집계한 보고서.

○ 종합 보고서 ??A 각급 평의회에서 쁘레시디움이나 하급 평의회의 각종 보고서 내용을 총집계하여 차상급 평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⑹ 레지오에서 행하는 교육과 피정의 차이점

교육 ??A 내용이 레지오적이고 교본적인 것

피정 ??A 영성 중심

 

⑺ 퇴단과 제명의 차이점

○ 퇴단 ??A 자의나 타의에 의하여 레지오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재입단을 원할 때에는 언제라도 수련기간과 선서의 과정을 다시 거친 다음 행동 단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간혹 단원간의 불화가 전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레지오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단원은 결국 오래지 않아 전출한 쁘레시디움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레지오의 일치에 누를 끼치는 잘못을 되풀이하게 된다. 따라서, 쁘레시디움 단장은 이러한 전출(퇴단 후 곧 다른 쁘레시디움에 재 입단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허락해서는 안되며, 그가 단원으로서의 자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해당 단원의 전출이나 퇴단보다는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전단원이 일치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 제명 ??A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평의회가 결정한다. 쁘레시디움은 제명의 권한이 없다. 제명된 단원은 레지오의 모든 자격을 잃게 되며,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입단할 수 없다.

 

○ 제명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들

() 레지오 조직을 분열시키는 단원

()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레지오 조직을 이용하는 단원

    (선거 운동이나 상행위에 단원들을 이용하거나 단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 레지오 조직에 상처를 입히는 단원

() 교본에 명시된 규율?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편의대로 변칙 운영을 일삼는 단원

()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동료 단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단원

     (이러한 사람은 다른 훌륭한 단원들이 레지오를 떠나게 만든다.)

() 조직이나 동료 단원에게 의도적으로 금전상의 손해를 끼친 단원

 

제명의 결정을 내리기 전 꾸리아 단장은 영적 지도신부와 의논하여 결정지어야 한다.

 

따라서 제명의 결정권을 지닌 꾸리아 단장은 다른 간부와의 세밀한 검토는 물론 반드시 영적 지도신부와 의논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명은 레지오와의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는 일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명 통보를 받은 해당 단원은 꾸리아 바로 위의 평의회에 제소할 권한이 있으며, 차상급 평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교본 113).

 

⑻ 레지오의 색깔은 성령의 색깔인 붉은색이다. 레지오의 깃발은 붉은색(성령) 또는 푸른색(성모님)으로 할 수 있다. 깃발 모양은 평의회와 쁘레시디움 모두 뗏세라 그림에 나오는 깃발 형태가 되어야 한다.

⑼ 레지오의 수호 성인 중 한 분이신 몽포르의 성 루도비꼬 마리아는 프랑스의 몽포르 지방에서 탄생했으며, 그의 세례명은 루도비꼬이고 견진 성사때에 마리아라는 견진명을 추가시켰다. 이분은 수도 사제이며 대단한 설교가요 예언자였다.

 

⑽ 쁘레시디움은 남녀노소로 조직한 것이 가장 바람직 하며, 입단하는 단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 후보자의 입단에 대하여 기존 단원의 반대나 이견이 없어야 한다.

 

⑾ 부부 쁘레시디움이나 사목위원 쁘레시디움 또는 특정 단체의 회원만으로 구성된 쁘레시디움의 설립을 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 레지오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사회의 특별한 계층이나 집단에 한정된 단원들만의 쁘레시디움 설립은 반대한다(교본 387)

() 집단 이기주의를 조장하여 레지오 공동체의 형제애를 해친다.

() 자칫 우월감을 조장한다.

() 위화감이 조성되기 쉽다.

() 부부 쁘레시디움의 경우, 부부가 함께 결석하는 사례가 잦아진다.

()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집을 비워야 하므로,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

() 신단원 모집이 어려워진다.

 

⑿ 쁘레시디움 안에서 별도의 기도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가?

별도의 모임을 구성할 수 없다. 별도의 모임을 만든다는 자체가 분열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쁘레시디움은 단원들로 하여금 주어진 기도와 활동의 의무를 빠짐없이 바치게 하는 노력과 그 결과만으로 충분히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별도의 기도 모임을 갖고자 하는 간부나 단원은 먼저 쁘레또리움 단원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19. 레지오 교구

 

⑴ 뗏세라

?뗏세라?는 레지오의 기도문과 그림이 들어 있는 인쇄물을 가리킨다.

원래의 뜻은 라틴말로써 친한 친구들끼리 나누어 가졌던 특별한 의미의 증표 또는 비표를 말한다. 친한 친구가 서로 오래 헤어져야 할 경우에 특정한 표찰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먼 훗날 본인이나 그 가족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뗏세라?는 이제 레지오의 용어가 되었으며 레지오의 특수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 뗏세라가 나타내는 뜻

. 레지오 단원에게 두루 통용된다는 점

. 레지오의 참된 암호인 기도문을 표시하였다는 점

. 어디에서나 단원들의 일치와 친애감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⑵ 레지오의 그림

뗏세라의 표지에 있는 그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도문이다.

시작기도에 포함된 호도와 성령님께 대한 기도문과 성모님을 가득 채우시는 비둘기 모양으로 그림 가운데 나타나 있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뚜렷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 주위에는 ?고리?라는 원뜻을 가진 까떼나가 실제 고리로서 묘사되어 있으며, 성모님은 까떼나의 기도문 첫머리처럼,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 …? 계신다. 성모님 이마의 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샛별이고, 마니피깟은 성모님의 머리 위에 쓰여진 글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로 시작되어, 레지오의 으뜸가는 신심을 드러내 준다. 이 신심을 실천하는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의 활동은 결국 뱀의 머리를 바수시는 성모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마침기도는 그림의 각 선으로 나타나 성모님의 깃발 아래 모인 군대가 전투 대열을 갖추고 성모님의 명령으로 죄와 마귀를 쳐부수려고 전진하는 레지오 단원들의 모습은 한 손에는 십자가 다른 한 손에는 묵주를 든 흰옷 입은 무수한 사람들로 표시되어 있다.

마침기도에 나타나는 레지오의 ?믿음?은 불기둥으로 그려져 있으며, 세상을 떠난 단원들의 연옥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드리는 수많은 단원들의 모습이 뗏세라 그림 안에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 레지오 그림의 몇 가지 특성을 요약한다면

   <고리 속에 들어있는 문장>

   ) INIMICITIAS CAPUT TUUM( 3, 15)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 MEATA QUAE CREDIDIT ( 1, 45)

      ?믿는 자는 복되도다.?

  ) MULIER ECCE FILIUS TUUS (요한 19, 26)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ECCE MATER TUA (요한 19, 27)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⑶ 벡실리움(레지오의 단기)

로마 군대의 군기를 본따서 만들어졌으며, 전체 구도는 성령님께서 성모님과 그녀들을 통하여 활동하심으로써 전 세계를 차지하고자 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 레지오의 모든 공문에는 벡실리움의 표장이 나타나야 한다.

() 레지오 제대에 놓이는 벡실리움은 그 크기가 받침대를 포함하여 32cm 높이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 대형 벡실리움은 높이가 약 2m이어야 하며, 지구공 아래로 약 60cm가 나오도록 한다. 이 대형 벡실리움은 행렬이나 아치에스 행사때에 사용한다.

() 벡실리움은 꼰칠리움에 제작권이 있으므로, 특별한 허가를 얻어야만 제작할 수 있다. 현재 세나뚜스에서는 꼰칠리움의 승인하에 제대용 벡실리움과 대형 벡실리움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G기적의 패 H에 새겨진 뜻

  ?,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달려드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 쁘레시디움?평의회 명칭

 

쁘레시디움과 평의회의 명칭은 아래의 보기와 같이 해야 한다.

한 본당 안에 150여개의 쁘레시디움이 있다 하여도 중복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므로 새로이 설립되는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명칭은 이들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한다.

 

거룩하신 어머니

결백하신 어머니

겸손하신 모후 (어머니)

계약의 궤

공경하올 동정녀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모친)

구세주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근심하는 이의 어머니

기쁨의 샘

능하신 동정녀 (어머니) (모후)

다윗의 탑

동정녀들의 모후 (어머니)

동정녀 중의 거룩하신 동정녀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

만민의 어머니

매괴의 모후 (어머니)

모든 이의 어머니

무염시태

믿는 이들의 모친 (어머니)

믿음의 샘

바다의 별

병인의 나음

병자의 모후 (어머니)

복되신 어머니 (모후) (모친)

사도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사랑의 샘

사랑하올 어머니 (모친) (모후)

상아탑

상지의 옥좌

샛별

선지자의 어머니

성가정의 어머니 (모친)

성모성심

성모영보

성실하신 동정녀 (어머니) (모친)

성인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성조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순결하신 어머니 (어머니) (모친)

순교자들의 모후

신비로운 그릇

신비로운 장미

신비체의 모후 (어머니) (모친)

신자들의 도움 (어머니) (모친)

애덕의 모후 (거울)

영원한 도움의 성모 (모친) (어머니)

예언자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오묘한 매괴

온유하신 모후 (어머니)

우리 즐거움의 원천

원죄없이 잉태하신 마리아 (어머니) (모친)

위로의 샘

은총의 샘

은총의 수로

은총의 어머니(모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어머니) (모친)

의덕의 모후 (어머니)

인자하신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 (모친)

자비로우신 어머니 (마리아) (모친) (모후)

정결하신 동정녀

정의의 거울

존경하올 그릇

종도의 모후(어머니) (모친)

죄인의 의탁

죄인의 피난처

중재자의 모후 (어머니) (모친)

증거자들의 모후(어머니) (모친)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모친) (모후)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마리아) (모친)

착한 의견의 어머니 (모친)

찬송하올 동정녀 (마리아) (모친) (어머니)

창조주의 어머니 (모친)

천사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천상 은총의 어머니 (모친)

천주의 성모 (어머니)

치명자의 모후 (어머니) (모친)

크리스챤의 도움 (모후)

탄복하올 어머니 (모친) (마리아)

통고의 모후 (어머니) (모친)

티 없으신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모친)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

평화의 모후 (어머니) (모친)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모후 (어머니) (모친)

하늘의 문

황금 궁전

희망의 모후 (어머니)

 

 

출처 :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글쓴이 : 흑기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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