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시행

그린빌나 2009. 11. 25. 14:03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시행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한-인도 CEPA협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 예정임에 따라 수출입자 등이 동 협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결정기준 등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 투자,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명칭을 달리할 뿐 FTA 협정임

 

수입품이 동 협정에 의한 낮은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초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히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o 가공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공으로 인해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야 하는 동시에 역내 부가가치가 35% 증대되어야 하고

 

* WCO(세계관세기구)에서 규정한 국제상품 품목분류 기준인 HS협약의 6단위

 

o 의류의 경우 역내에서 직물(fabric)을 제직한 후 의류를 생산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가 인정

 

o 그러나, 건조(멸치→마른멸치), 제분(쌀→쌀가루), 조립(안경테→안경) 단순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또한, 국내 수입자가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 수출자가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o 우리나라 수출자는 세관,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지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동 수입자가 인도세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됨

 

□ 한편, 인도산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조사하는 원산지 검증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인도당국에게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o 인도 당국의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절차를 규정

 

o 인도당국도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업계는 원산지 정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증빙서류 보관 등 향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o 참고로, 수출자 등이 원산지 검증에 불응할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은 특혜관세 적용을 거절할 수 있음

 

정부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09.12월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동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