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일시 출입국시 세관신고 잘해야 과세 피할 수 있어

그린빌나 2012. 7. 18. 10:50

일시 출입국시 세관신고 잘해야 과세 피할 수 있어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1인당 미화 400불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시 관세 등 세금을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나 외국인이 관광이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면서 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등은 세관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세금을 면제받은 물품은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시 세관의 물품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일본인 여행자가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면세반입한 직업용품을 출국시 신고하지 않아 곤란을 겪었던 사연이다.

 

지난 5월 하순경 일본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일본인 M씨가 업무상 목적으로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M씨는 구미에 있는 국내 거래업체를 방문하여 휴대폰 액정디스플레이 절단용 칼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고가의 슬로우 모션 카메라 1대를 반입하였고, 출국시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 반출할 예정이라고 세관에 신고하였다. 세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물품을 면세처리 하였으며, 출국시 세관에 신고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안내 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일본인 M씨가 출국하면서 입국시 면세받은 물품의 휴대반출을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깜빡 잊고 일본으로 출국해 버린 것이다. M씨는 후쿠오카에 도착해서야 세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후쿠오카 주재 한국영사관에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접수한 한국영사관에서는 도쿄 주재 주일본 한국대사관으로 해당 내용을 이첩하였고,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관세주재관은 당사자인 일본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그 간의 경위를 청취한 후, 김해세관으로 M씨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왔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면세받은 물품을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추징사유에 해당되지만, 면세받은 물품이 실제 반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M씨의 적극적인 해명과 국내거래업체 관계자의 반출사실 확인 및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세관의 긍정적 검토요청, 실제 반출된 물품에 대한 주일본 한국대사관의 사후 확인 등이 있었기에 해당 물품에 대한 별도의 추징 조치는 하지 않게 되었다.

 

일본인 M씨는 주일본 한국대사관 관세주재관과 세관에 전화 및 이메일로 이번 일을 통하여 좋은 경험을 하였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세관의 노력과 긍정적인 조치에 너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왔다.

 

해외여행자들이 입출국하면서 관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관신고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총기, 도검 등 사회적으로 위험이 되는 물품, 가짜상품, 국내면세점 또는 해외여행 중 구입한 미화 400$를 초과하는 물품 등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 및 벌금 부과, 세금 사후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시 반드시 잊지 말아야 중요한 점이다.

 

이번 사례와 반대의 경우로, 국내 거주자가 국내(면세점 제외)에서 구입한 고가의 골프채, 시계, 가방등을 휴대 출국할 경우에도 세관 신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재입국할 때 과세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