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방법 |
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개별환급방법과 정액환급방법이 있습니다.
개별환급방법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정액환급방법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정액환급율표 상의 금액)을 소요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수출한 때에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환급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목표와 함께 간편하게 환급하여야 하는 상반된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며,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환급액과 원재료 납부세액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정액환급을 확대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환급제도의 필연적인
운용방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의의 |
-
-
-
|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의 세번부호(HS10단위)별로 전년도 평균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출업체 구분없이 책정·적용하는 것이어서 개별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산원재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과다환급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용원 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으나 지나친 과소환급업체는 수출자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수출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신청에 의거 수출업체별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
|
간이정액환급율의 책정 |
-
|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 HS10단위별로 전년도 평균환급액(개별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금년도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납부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출금액(FOB 10,000원)당 환급액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 |
|
적용대상업체 |
-
-
-
|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있는 수출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4억원이하인 업체에 한정됩니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과 자산규모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중 중소기업자의 구분기준을 달리하는 업종별 구분기준은 이 령 별표1과 같습니다. 다만 법의 별표 및
이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이를 중소기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 |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자의 구분기준 ] |
|
업종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것) |
기준 (상용 종업원수) |
공업 기타 제조업,광업,운송업 건설업 상업,기타 서비스업 |
300인 이하 200인 이하 100인 이하
|
-
-
-
|
간이정액환급대상자인 중소기업자에 해당여부의 확인은 환급신청일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급기관장이 확인하고 있으나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기관장이 중소기업자의 여부에 의심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용종업원수 : 세무서장이 확인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표준율 코드가명기된 것)..3개월 이내의 것 (확인신청일 속하는 달 포함)
자산총액 : 당해업체의 대표자가 확인한 대차대조표..최근회계연도의것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
4억원 이하 업체의 확인은 관세청 에서 운영중인 환급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총
환급실적이라 함은 환급실적 뿐만 아니라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도 포함되며, 이 경우 환급액이나 양도세액 산출방법은 개별환급방법이나,
정액환급방법 모두 포함됩니다 | |
|
적용제외물품 |
-
|
적용대상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신청일 경우는 수출신고수리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일 경우는 물품의 실제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10단위 수출물품으로서 HS10단위만 동일하면 품명,규격이 달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 |
|
적용제외물품 |
-
-
-
-
- |
간이정액 대상품목에 대하여 그 요건에 해당되는 수출업체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개별환급방법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 환급액이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
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장에게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적용승인을 받은 수출업체는 정액율표상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고 품목별 선별 비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받은 업체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하려면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환급기관장에게 적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생산공정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또는 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액이 개별환급액의 7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간이정액으로 환급신청시 개별환급액으로 신청할때 보다 환급액이 너무 과소 계상되기
때문에 간이정액율표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 |
|
환급액 산출방법 |
-
|
환급신청의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상의 FOB₩(원),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의 경우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또는 특수신용장상의
물품금액10,000원당 책정한 간이정액환급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수출 신고필증상의 FOB₩(원) |
----------------------------- x 간이 정액 환급율 |
10,000
| | |
- |
다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 물품대금과 양도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의 공식에 의거 물품대금을 산출한
뒤 간이정액환급금 산출공식에 의거 산출합니다
원화로 표시된 내국신용장등의 거래금액 |
물품대금 = ---------------------------------------- |
[ 1 + (적용할간이정액) / 10,000
] | | | |
|
개별환급 제도 |
개별환급제도의 의의 |
-
-
|
환급금의 산출방법 중 개별환급제도란 수출품을 제조하는 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 별로 확인·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개별환급방법은 정액환급에 비하여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환급금 산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
|
개별환급 적용대상 |
- _ - |
개별환급방법은 우선적으로 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환급이 전체 환급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액환급율표간의 적용 우선순위는 * 연산품 정액환급율표 * 간이정액환급율표
순으로
적용됩니다만 연산품정액환급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
|
개별환급제도의 의의 |
-
- |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 제63조(보복관세), 제57조(상계관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 제한비율 = 탄력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 기본세율에 의한 관세액 | |
|
부산물 공제제도 |
-
-
- |
수수출품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손모율로 인정된 부분에서 부산물이 발생함에도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
전부를 환급함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출되지 않은 동 부산물 제조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관세등을 환급함은 부당하므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금액에서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합니다. 이를 부산물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중 환급금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부산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판매되거나 자가 사용된 것을
말합니다.
공제비율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D |
부산물공제비율 = ------------------------ |
A x C / B +
D | | |
- |
다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 물품대금과 양도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의 공식에 의거 물품대금을 산출한
뒤 간이정액환급금 산출공식에 의거 산출합니다
원화로 표시된 내국신용장등의 거래금액 |
물품대금 = ---------------------------------------- |
[ 1 + (적용할간이정액) / 10,000
] | |
*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소요된 총 원재료의 가격 *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 *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위의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