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내게 맞는 월급통장을 찾아라!

그린빌나 2006. 4. 19. 14:07
최근 금융권에서는 은행과 증권사간에 월급 통장 유치하기 싸움이 한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증권사의 상품(CMA)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와서 월급 통장 유치 전쟁이 붙었다니 좀 의아한 점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샐러리맨의 월급 통장은 당연 은행권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문 보도 등을 통하여 증권/종금사의 CMA 통장이 월급 통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은행의 월급 통장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거와는 달리 부가 서비스 부문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으며 최근 펀드 가입 등으로 증권사 입출금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사의 공격에 수비격인 은행 역시 다양한 부가 혜택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온라인 수수료를 면제 혹은 일정 횟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대출 수수료까지 우대해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과연 다양한 혜택 속에서 내게 적합한 월급 통장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금리가 중요하다면 증권/종금사 CMA로 바꾸세요.

일단 은행권보다 증권사와 종금사의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CMA는 은행 보통예금 통장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 CD기를 통해 계좌에 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고 전화요금,보험료,신용카드 대금 등을 자동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뱅킹도 가능합니다. 증권사들은 고객의 돈을 모아 MMF나 CMA를 통해 채권과 CP(기업어음)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연 3%대인 시중금리보다 높은 연 3.5~4.2%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3%대의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금을 운용하는 상품이 단기금융 상품인 만큼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수수료면에서도 영업시간 수수료는 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시간 외에는 오히려 은행보다 저렴합니다. 각종 모임회비 등을 넣어두기에도 적당합니다.

증권사들의 자산관리계좌를 통칭해 CMA로 부르고 있지만 증권사별로 투자대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CMA(어음관리계좌)에 자동 투자하는 종금사의 CMA통장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인데 비해, MMF나 RP 등에 투자하는 증권사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종금사 업무를 겸하고 있어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또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거나 각종 우대금리 상품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삼성증권은 급여 이체 고객이나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인터넷,CD기,ARS 등을 이용한 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1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이체한 고객은 공모주 청약한도를 2배로 높여줍니다.

대출과 온라인 수수료를 아끼고 싶으면 은행을 이용하세요

은행권에서 내놓은 월급통장의 부가서비스 중 가장 큰 혜택은 수수료 면제입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월급통장에서 각종 공과금이나 재테크 자금을 자동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별로 수수료가 몇 백 원씩 빠져나간다면 그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4대 은행 월급통장 중 수수료 면제 혜택이 가장 좋은 상품은 신한은행 '탑스 직장인플랜저축예금'입니다. 이 상품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 모든 전자금융수수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자동화기기(CDㆍATM)를 이용해 업무시간 외 시간에 인출ㆍ이체 등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모두 면제됩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경우 월급통장 우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입금 실적이 1개월에 5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에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국민ㆍ하나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모두 합쳐 한 달에 다섯 번까지만 면제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다만 계좌의 잔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항상 유지할 경우에 한해 월 열 번까지 면제혜택을 늘려줍니다. 우리은행에서 급여이체를 받을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 수수료만 무료로 해주고 자동화기기나 모바일뱅킹ㆍ폰뱅킹 등을 이용할 때는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또 다른 혜택은 월급을 이체받는 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거나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월급통장을 쓰는 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대출을 받고 있다면 월급통장을 갈아타는 것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4대 은행의 월급통장 중 보너스 금리를 가장 많이 주는 상품은 국민은행의 '직장인 우대종합통장'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직장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통장을 주택청약예금이나 20대 자립주택청약 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가입하면 연 0.35%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으며 'KB스타카드'를 신규·교체 또는 추가 발급 받을 때 연회비 면제, 대출시 금리 할인혜택과 외화 환전 시 최대 30%의 수수료 할인혜택도 제공받습니다.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예/적금이나 부금을 새로 가입할 때에도 0.30%포인트의 금리를 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급여 이체자들이 신용대출을 새로 받을 경우 연 0.5%포인트 금리를 깎아 줍니다.


[증권/종금사 CMA 비교표]
구 분 동양종금증권 한화증권 삼성증권
가상계좌 우리,국민,농협,신한,씨티 우리,국민 우리
계좌개설가능은행 우리 없음 없음
수수료 영업시간외
우리,농협 수수료 면제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600원
영업시간외
우리은행300원
이자율 3.4-4.3% 기간별 차등 3.75%(02/10현재 확정) 연2.5% 수준
예금자보호 Yes No No
공과금 자동납부 Yes Yes Yes
공모주 자격부여 Yes Yes Yes

[은행 급여 통장 비교 표]
은행명 상품명 특징
KB국민은행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
-. 예금 이자 0.2~0.35% 가산 금리 제공
-. 각종 수수료 1개월 5회 면제
-. 카드 연회비 면제
신한은행 탑스 직장인
플랜저축예금
-.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CD,ATM기 수수료 면제
-. 급여 입금 실적 1개월 50만원/3개월150만원 유지
-. 카드 연회비 면제
-. 담보대출 금리 0.2% 할인, 신용대출 0.5% 할인
우리은행 우리닷컴통장 -. 인터넷 뱅킹 수수료만 면제
-. 일반저축예금보다 0.5% 우대금리
하나은행 부자되는통장 -. 수수료 1개월 5회 면제, 100만원 유지 시에는 10회 면제
SC 제일은행 e 클릭통장 -. 인터넷 뱅킹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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