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한 주택 등기후 1년안에 기존주택 매도하지 않앗다면 양도소득세 냈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날시 양도소득세을 내야 합니다.
2년이상 보유로 인해
양도차익이
1천이하 9%
4천이하 18%
8천이하 27%
8천이상 36%가 양도소득세입니다.
단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수선비 공제 받으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낼 세금의 10%공제 받습니다.이때 공제 받는 총 금액은 대체로 수선비 영수증에 따라 다르나 4-8%정도입니다.상담자의 경우 구입후 1년이 넘은 시점에 기존주택 매도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하라 한 것입니다.
1가구 2주택으로 1년안에 매도시 양도차익의 50%
2년안은 40%입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구입후 1년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75%로 중과세입니다.
고로 가능한 신규주택 구입후 1년안에 기존주택매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구입때 등록세 취득세 수선비 공제 받으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낼 세금의 10%공제로 대충 4-8%공제 받습니다.
가능한 매도한다면 금년매도가 좋습니다.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이 나야 냅니다.차익이 없다면 내지 않으며,등기와 관계없이 구입때 계약서가 있다면 그걸로 신고하셔도 될 것입니다.구입이라면 가능한 금년 매도하십시요.내년에는 공시지가도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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