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품목분류가 궁금하세요? 품목분류 확인방법

그린빌나 2006. 8. 23. 09:08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개념

  • 근거법령 : 관세법 제 86조
  • 신청인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또는 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법인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다만, 자료보완기간은 제외)
  • 개 념 :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사전에 당해 물품에 적용될 HS번호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확정받는 제도임.

신청절차 및 방법

  • 1.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를 다운로드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서 다운로드
  • 2.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및 견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및 견본
    구분 분장업무
    공통

    ① 신청대상물품 견본
       -완제품 농산물 등 : 수출입시 소매포장 상태의 것 2점
       -벌크상 농산물 등 : 분말은 약 300g, 액상은 약 300㎖
       -기계류 : 수출입시 소매포장 상태의 것 1점. 다만, 가격ㆍ부피ㆍ중량이 커 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2부와 사진2매 및 카다록 제출
    ②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2부
    ③ 제조회사의 성분 함량표 및 제조 공정도 각 2부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요소(기기)의 명칭과 기능 및 작동원리 설명서 2부,
        Block-diagram 2부.
    ④ 해당 물품의 구체적 용도설명서 2부.

    개별 분석을 요하는 물품: 1품목당 3만원 수수료
  • 3. 신청 대상 물품이 분석을 요하는 물품인지를 확인한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
  • 4.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는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접수한다.
    • 인터넷 접수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검색명: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업무처리(→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
    • 우편 또는 방문 등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접수
      우)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탑립동 693번지)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품목분류2과
      TEL : 042-714-7535(7583) / FAX : 042-936-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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