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의 체계
1. 總 說
○ 우리 나라는 成文法主義 채택
- 不文法은 보충적 기능
∙관습법 및 條理(민법 제1조, 상법 제1조)
∙판례 : 先例불기속의 원칙, 하급심은 기속, 대법원판례변경시 전원합의체 관할(법원조직법 제7조 및 제8조)
-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각종 법규형식 규정(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
∙ 處令의 발령은 불인정, 行政規則의 법규성 인정(한정적 열거인지 예시인지의 문제)
∙법률에서도 법규형식 창설(감사원법, 방송법 등)
○ 法規의 개념
-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규범을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행위나 판결에 대립되는 의미로 법규라고 함
∙근대 입헌주의 및 법치주의의 소산
∙국민의 권리, 자유, 재산에 대하여 침해∙제한을 하는 국가의 작용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사상이 법규개념의 연원임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가 있는 법규범(형식적 의미의 법률)
- 행정청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다른 행정청을 포함한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구속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되는 규범(법규명령)
∙법적 성질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
∙발령권자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
- 협의와 광의의 법규 개념
∙협의 :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형식적 의미의 법률 + 법규명령 → 외부법규)
∙광의 : 외부법규 +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내부법규)
- 실질설과 형식설의 학설대립이 있음.
○법규명령의 발령주체 : 행정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금융통화위원회 등 半民半官 성격의 기관
2. 現行 法規의 諸類型
가. 憲法에 明示된 法規 類型
(1) 헌법․법률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권력구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기타 국가의 구성요소 및 경제관련 사항도 규정)
○ 헌법규정을 보충하고 세분화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立法事項) ⇒ 국민주권주의․대의제에서 비롯된 원리임.
○ 헌법상 입법사항(예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7②)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13①) : 죄형법정주의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12①) : 죄형법정주의 및 신체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13②) : 소급입법금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 : 조세법률주의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96) : 행정조직 법정주의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35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2①)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8③)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7②)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③)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31②)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43)
(2) 대통령령(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3) 총리령․부령(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회규칙 등
- 국회규칙(헌법 제64조제1항)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대법원규칙(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규칙(헌법 제113조제2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헌법 제114조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5) 자치법규(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6) 조약(헌법 제6조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7) 대통령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 제76조제1항․제2항)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나. 個別 法律에 根據한 法規 類型
(1) 감사원규칙 등
- 감사원규칙(감사원법 제52조)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규칙(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동법 제16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동법 제22조제1항).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동법 제22조제2항).
-금융통화위원회규정(한국은행법 제30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조제2항)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방송심의규정(방송법 제20조제1항)
∙위원회(방송위원회)는 제17조제2항(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 및 제3항(방송여부 심의․의결사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방송위원회규칙(방송법 제23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규칙(노동위원회법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행정규칙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 중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사무 처리의 기준이 되는 것(훈령․예규․고시 등)
-법규보충적 내지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법령(특히 부령)과는 입법절차․공포여부 등에서 차이(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 총리령과 국무총리훈령, 부령과 각부처 훈령․예규․고시)
-사전․사후적 입법통제 확대추세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송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사전심사)과 각부․처․청의 훈령∙예규 등(사후심사)의 심사(법제처직제 제2조제4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제16조)
3. 法規 相互間의 位階
가. 槪 觀
○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상하의 단계적 구조를 가짐.
∙정적(靜的)으로는 하위의 개별적 규범이 상위의 일반적 규범으로부터 타당성을 부여받는 관계. 따라서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효(상위법 우선의 원칙)
∙동적(動的)으로는 추상적 상위법이 구체적 하위법에 의하여 실현되어 가는 과정
○ 현행 법규는 그 상하관계를 고려하여 5개 군(群)으로 분류 가능
헌 법 |
법률,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긴급명령 |
조약 1) |
대통령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 2) |
총리령․부령 3) |
행정규칙(훈령․예규․지침․고시 등) |
조례․규칙 4) |
감사원규칙 등 |
1) 조약중 일부는 [3군]의 대통령령, [4군]의 총리령․부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 일부는 [5군]에 속하는 것이 있다.
3) 총리령․부령 중 일부는 [3군]의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4) 규칙 중 일부(조례 위임 규칙)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기 때문에 조례보다 하위에 놓이게 된다.
나. 大統領緊急命令 등
○ 헌법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점을 명시
○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종전의 긴급조치․비상조치와 대조)
○ 긴급명령 등과 법률 상호간에 서로 개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긴급명령 등으로 법률을 개정한 사례 : 긴급명령 제14호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중 개정의 건」(1955. 9. 5)
- 법률로 긴급명령 등을 폐지한 사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 부칙 제2조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폐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1982. 4. 3, 법률 제3155호)에서 1972년에 발령된 8. 3조치 폐지
* 법률로 긴급명령 등을 일부개정한 사례는 없었음.
- 비상입법의 한시적 성격에 비추어 폐지 및 대체입법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일부 개정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봄.
다. 條 約
- 헌법과 조약과의 관계 : 헌법우위설이 통설
- 헌법 제60조제1항에 열거된 조약(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에서 체결․비준에 동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함(다만, 「입법사항」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중요한」, 「중대한」 등의 의미파악이 주관적일 수 있음).
- 그밖의 조약은 그 성격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헌법 제6조제1항의 「국내법」은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라. 大統領令․總理令․部令
○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 집행명령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은 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 총리령․부령의 경우 헌법상 「위임」 또는 「직권」으로 제정하도록 표현되어 있는바, 헌법상 표현을 대통령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관계
- 총리령․부령중에는 법률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것도 있고, 대통령령의 위임(재위임이 대부분임)에 따라 제정되는 것도 있음.
- 법률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총리령․부령은 법률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대통령령과 같은 수준의 효력이 있고(더 나아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지킨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그와 다른 의미로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함), 대통령령의 위임(재위임 포함)에 따라 제정되는 총리령․부령은 대통령령보다 하위에 있음.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선택 문제
-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 부처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소관사항으로 함(그 밖의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입법절차상의 낭비일 수 있음). 다만, 특정기관과의 사전협의가 법정화되어 있으면 총리령․부령에 위임할 수도 있음.
-총리령과 부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 총리령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에 대한 통할사무에 관하여 발하여지므로 총리령이 실질적으로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와, 헌법에 부령이 총리령에 종속된다는 규정이 없고,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의 장과 동일한 지위에서 그 소관사무(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령과 같은 형식적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으나, 총리령을 발하는 대상이 되는 소관사무는 행정각부의 장의 상급관청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행정각부의 장과 동일하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그 직속기관을 통하여 분장․처리하는 중앙관청의 지위에서 관할하는 사무이므로, 대통령책임제인 우리 헌법하에서는 뒤의 견해가 타당함.
*국무총리직속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 등의 소관사항도 총리령의 규율대상임.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고(금융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화폐∙금융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에서 관장하므로(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 금융감독위원회 소관법령인 금융관계법령의 제안권도 재정경제부에서 행사하고, 총리령 제정권도 없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소관법령의 제안권을 문화관광부에서 행사하고 있음)
*법령제안권과 관련하여 법률과 대통령령중 국가정보원․대통령경호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행정각부 외 기타 국가기관의 소관법령은 국무회의 구성원인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행하고 있음(부서권도 마찬가지임)
마. 國會規則 등
○규율 범위
-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는 저촉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대통령령 등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국회규칙 : 의사와 내부규율
- 대법원규칙 :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
- 헌법재판소규칙 :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내부규율
*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 ⇒ 「법령의 범위 안에서」제정]
○ 법적 성격
- 공통사항 : 헌법기관으로서 자율권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내부 법규
- 대법원규칙
∙소송에 관한 절차 : 고유사무처리지침으로서 소송당사자에게도 효력을 갖는 외부법규
∙사무처리 : 법원조직법 제2조 및 제9조에서 등기․호적․공탁 등 사법행정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행정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정부의 관할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호적법․부동산등기법 등의 경우 시행령을 두지 않고 시행규칙을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한 것은 입법절차나 공포방식 등에 있어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비교하여 미흡함을 보여줌.
- 헌법재판소규칙
∙심판에 관한 절차 :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규칙과 같음
∙사무처리 : 대법원규칙의 경우와 같은 문제는 아직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 등도 행정부의 관할 사항
∙중앙선관위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며,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선거관리 등에 관한 법규도 법령으로 제정하고,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중앙선관위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해석됨.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하위법령위임사항의 대부분을 중앙선관위규칙에 위임한 것은 헌법의 취지에 위배됨(국민투표법의 하위법령 체제와 대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와 「법령의 범위」의 의미
- 법률과 법령의 차이 : 법령에는 법률외에 대통령령∙총리령∙부령까지 포함되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법규보충적 행정규칙 내지 규범구체화 규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법률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에 저촉될 수는 없으나 법률이 침묵하고 있는 사항(법령의 공백)은 제약없이 입법할 수 있다는 의미
∙다만, 나중에라도 법규에서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두면 그 하위법규의 내용은 실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상하위법규간의 저촉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함.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의미는 법률의 위임여부와 관계없이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임. 다만, 「의사와 내부규율」등 헌법에 명시된 규율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임.
- 법령의 범위
∙중앙선관위규칙중 선거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경우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법령에 적극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물론 법령이 침묵하고 있는 사항까지도 규율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규정을 확대해석하려는 경향도 있음(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
∙중앙선관위규칙과 자치법규의 경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자치법규의 경우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관위규칙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가 있음.
바. 自治法規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가능
○조례
-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 법령에서 직접 위임받은 사항 : 위임조례(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같은 성격)
-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의한 제약이 있음.
○ 규칙
-법령에서 직접 위임받은 사항 : 법령위임규칙(위임조례와 같은 성격이며 양자는 대등한 지위에 있음)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 : 조례위임규칙(조례의 하위법규)
-조례의 집행을 위한 사항 : 조례집행규칙(조례의 하위법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 기관위임규칙(법령 외에 중앙기관의 행정규칙에 의하여서도 제약을 받음)
○위임조례 또는 법령위임규칙에 대한 검토
-법률에서 어떤 사항을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자치법규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증가 경향을 보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며, 집행상 혼선을 빚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검토가 필요함.
-전국적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직접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위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어떤 사무의 수행에 관한 특정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사무가 자치사무가 되는 것은 아님.
-조례에 위임할 경우 국가사무의 경우라도 하더라도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부처의 통제수단이 없다는 점(법률에 위임근거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재의요구지시 내지 대법원제소도 불가능)을 고려하여야 하며, 규칙에 위임할 경우에도 위임한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재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사. 行政規則
○「~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라는 표현사항
○일반적으로 고시․예규․지침 형식으로 발령
-법령과 달리 공포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님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보규정상의 제약이 있음.
○법규성에 관하여는 다수설이 이를 인정(법규보충적 내지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헌법적 근거 미비가 문제로 남아 있음.
-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부 예규, 고시 등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국세청장의 구 재산제세처리규칙 등)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규성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례는 잘못이라고 생각됨.
○부령과의 비교
-양자의 제정권자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
-행정규칙도 법제처의 사후심사대상이나 부령의 경우보다 제3자적 기관에 의한 입법통제에 미흡함을 보여줌.
아. 監査院規則 등
○ 감사원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것이 아님.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감사원법 제34조의 법령개선요구는 감사원규칙과 별개
○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규칙 제정권
- 미국식 독립규제위원회와 유사 : 준입법권․준사법권 보유
-정부조직체계상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합의제행정기관의 성격(의결기관 내지 자문기관과 구별)
○ 금융통화위원회․방송위원회․노동위원회 등의 법적 성격
-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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