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제도의 의의
어떤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지속되었을 때,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사법상으로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공법상으로는 공권(公權)의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형사상으로는 공소(公訴)시효와 형(刑)의 시효가 있다. 이와 같은 시효제도가 설정된 이유는 ① 어떤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조성되는데, 오랜 기간 뒤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버리게 되면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 ②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증거자료의 산일(散逸)·멸실(滅失) 등으로 인해 확실한 증거에 의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 ③ 장기간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나 의무의 득실(得失)이 가능한 상태에 있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이상 법원은 시효완성사실을 가지고 재판할 수 없다. 당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을 시효의 원용(援用)이라 한다. 시효의 효과는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며, 취득시효는 점유 또는 권리행사 때부터 권리자로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때부터 이미 소멸한 것이 된다. 시효의 완성을 방해하는 사유로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 각종 시효제도
구분 |
근거규정 |
내용 |
소멸시효 |
민법 §162 ~§184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취득시효 |
민법§245 ~§248 |
물건 또는 권리 점유의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 또는 재산권을 부여하는 제도.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부동산소유권과 동산소유권이 있고, 그 외 재산권에 관하여는 이 소유권취득시효를 준용하고 있다. |
공소시효 |
형소§249 ~§253,§262의2 |
확정판결 전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그러나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자는 것,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약화되는 것, 피고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자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6③). |
형의 시효 |
형법 §77 ~§80 |
형(刑)의 선고를 받은 뒤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형법 77). 형의 시효는 범죄 후 일정한 기간 소추(訴追)를 받지 않고 경과함으로써 공소권(公訴權)이 소멸되는 공소시효와 구별된다. 형의 시효제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형의 선고 및 집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의식의 요구가 감소되었고 일정 기간 계속된 평온상태를 존중·유지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 관련규정
1.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내지 제184조)
第162條 (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①債權은 1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債權 및 所有權以外의 財産權은 2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第163條 (3年의 短期消滅時效) 다음 各號의 債權은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改正 1997.12.13>
1. 利子, 扶養料, 給料, 使用料 其他 1年以內의 期間으로 定한 金錢 또는 物件의 支給을 目的으로 한 債權
2. 醫師, 助産師, 看護師 및 藥師의 治療, 勤勞 및 調劑에 關한 債權
3. 都給받은 者, 技師 其他 工事의 設計 또는 監督에 從事하는 者의 工事에 關한 債權
4.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및 法務士에 對한 職務上 保管한 書類의 返還을 請求하는 債權
5.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및 法務士의 職務에 關한 債權
6. 生産者 및 商人이 販賣한 生産物 및 商品의 代價
7. 手工業者 및 製造者의 業務에 關한 債權
第164條 (1年의 短期消滅時效) 다음 各號의 債權은 1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1. 旅館, 飮食店, 貸席, 娛樂場의 宿泊料, 飮食料, 貸席料, 入場料, 消費物의 代價 및 替當金의 債權
2. 衣服, 寢具, 葬具 其他 動産의 使用料의 債權
3. 勞役人, 演藝人의 賃金 및 그에 供給한 物件의 代金債權
4. 學生 및 修業者의 敎育, 衣食 및 留宿에 關한 校主, 塾主, 敎師의 債權
第165條 (判決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①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은 短期의 消滅時效에 該當한 것이라도 그 消滅時效는 10年으로 한다.
②破産節次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 및 裁判上의 和解, 調停 其他 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는 것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도 前項과 같다.
③前2項의 規定은 判決確定當時에 辨濟期가 到來하지 아니한 債權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66條 (消滅時效의 起算點) ①消滅時效는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不作爲를 目的으로 하는 債權의 消滅時效는 違反行爲를 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第167條 (消滅時效의 遡及效)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第168條 (消滅時效의 中斷事由)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因하여 中斷된다.
1. 請求
2.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
3. 承認
第169條 (時效中斷의 效力) 時效의 中斷은 當事者 및 그 承繼人間에만 效力이 있다.
第170條 (裁判上의 請求와 時效中斷) ①裁判上의 請求는 訴訟의 却下, 棄却 또는 取下의 境遇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②前項의 境遇에 6月內에 裁判上의 請求, 破産節次參加,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을 한 때에는 時效는 最初의 裁判上請求로 因하여 中斷된 것으로 본다.
第171條 (破産節次參加와 時效中斷) 破産節次參加는 債權者가 이를 取消하거나 그 請求가 却下된 때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第172條 (支給命令과 時效中斷) 支給命令은 債權者가 法定期間內에 假執行申請을 하지 아니함으로 因하여 그 效力을 잃은 때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第173條 (和解를 爲한 召喚, 任意出席과 時效中斷) 和解를 爲한 召喚은 相對方이 出席하지 아니 하거나 和解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1月內에 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任意出席의 境遇에 和解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第174條 (催告와 時效中斷) 催告는 6月內에 裁判上의 請求, 破産節次參加, 和解를 爲한 召喚, 任意出席,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을 하지 아니하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第175條 (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押留, 假押留 및 假處分은 權利者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法律의 規定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因하여 取消된 때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第176條 (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押留, 假押留 및 假處分은 時效의 利益을 받은 者에 對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通知한 後가 아니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第177條 (承認과 時效中斷) 時效中斷의 效力있는 承認에는 相對方의 權利에 關한 處分의 能力이나 權限있음을 要하지 아니한다.
第178條 (中斷後에 時效進行) ①時效가 中斷된 때에는 中斷까지에 經過한 時效期間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하고 中斷事由가 終了한 때로 부터 새로이 進行한다.
②裁判上의 請求로 因하여 中斷한 時效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새로이 進行한다.
第179條 (無能力者와 時效停止) 消滅時效의 期間滿了前 6月內에 無能力者의 法定代理人이 없는 때에는 그가 能力者가 되거나 法定代理人이 就任한 때로부터 6月內에는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第180條 (財産管理者에 對한 無能力者의 權利, 夫婦間의 權利와 時效停止) ①財産을 管理하는 父, 母 또는 後見人에 對한 無能力者의 權利는 그가 能力者가 되거나 後任의 法定代理人이 就任한 때로부터 6月內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②夫婦의 一方의 他方에 對한 權利는 婚姻關係의 終了한 때로부터 6月內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第181條 (相續財産에 關한 權利와 時效停止) 相續財産에 屬한 權利나 相續財産에 對한 權利는 相續人의 確定, 管理人의 選任 또는 破産宣告가 있은 때로부터 6月內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第182條 (天災 其他 事變과 時效停止) 天災 其他 事變으로 因하여 消滅時效를 中斷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가 終了한 때로부터 1月內에는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第183條 (從屬된 權利에 對한 消滅時效의 效力) 主된 權利의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에는 從屬된 權利에 그 效力이 미친다.
第184條 (時效의 利益의 抛棄 其他) ①消滅時效의 利益은 미리 抛棄하지 못한다.
②消滅時效는 法律行爲에 依하여 이를 排除, 延長 또는 加重할 수 없으나 이를 短縮 또는 輕減할 수 있다.
2.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내지 제248조)
第245條 (占有로 因한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①2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不動産을 占有하는 者는 登記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不動産의 所有者로 登記한 者가 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善意이며 過失 없이 그 不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所有權을 取得한다.
第246條 (占有로 因한 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①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動産을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前項의 占有가 善意이며 過失없이 開始된 境遇에는 5年을 經過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第247條 (所有權取得의 遡及效, 中斷事由) ①前2條의 規定에 依한 所有權取得의 效力은 占有를 開始한 때에 遡及한다.
②消滅時效의 中斷에 關한 規定은 前2條의 所有權取得期間에 準用한다.
第248條 (所有權以外의 財産權의 取得時效) 前3條의 規定은 所有權以外의 財産權의 取得에 準用한다.
3.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제262조의2)
第249條 (公訴時效의 期間) ①公訴時效는 다음 期間의 經過로 完成한다.<개정 1973.1.25>
1. 死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5年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0年
3. 長期10年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7年
4. 長期10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5年
5. 長期5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 長期10年以上의 資格停止 또는 多額 1萬원以上의 罰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3年
6. 長期5年以上의 資格停止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2年
7. 長期5年未滿의 資格停止, 多額 1萬원 未滿의 罰金, 拘留, 科料 또는 沒收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年
②公訴가 提起된 犯罪는 判決의 確定이 없이 公訴를 提起한 때로부터 15年을 經過하면 公訴時效가 完成한 것으로 看做한다.<新設 1961.9.1>
第250條 (2個以上의 刑과 時效期間) 2個以上의 刑을 倂科하거나 2個以上의 刑에서 그 1個를 科할 犯罪에는 重한 刑에 依하여 前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51條 (刑의 加重, 減輕과 時效期間) 刑法에 依하여 刑을 加重 또는 減輕한 境遇에는 加重 또는 減輕하지 아니한 刑에 依하여 第249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52條 (時效의 起算點) ①時效는 犯罪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第253條 (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時效는 公訴의 提起로 進行이 停止되고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개정 1961.9.1>
②共犯의 1人에 對한 前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對하여 效力이 미치고 當該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개정 1961.9.1>
③犯人이 刑事處分을 면할 目的으로 國外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公訴時效는 정지된다.<新設 1995.12.29
4. 형의 시효(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
第77條 (時效의 效果)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時效의 完成으로 因하여 그 執行이 免除된다.
第78條 (時效의 期間) 時效는 刑을 宣告하는 裁判이 確定된 後 그 執行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期間을 經過함으로 因하여 完成된다.
1. 死刑은 30年
2. 無期의 懲役 또는 禁錮는 20年
3.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는 15年
4. 3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10年
5. 3年 未滿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5年
6. 5年 未滿의 資格停止, 罰金, 沒收 또는 追徵은 3年
7. 拘留 또는 科料는 1年
第79條 (時效의 停止) 時效는 刑의 執行의 猶豫나 停止 또는 假釋放 其他 執行할 수 없는 期間은 進行되지 아니한다.
第80條 (時效의 中斷) 時效는 死刑, 懲役, 禁錮와 拘留에 있어서는 受刑者를 逮捕함으로, 罰金, 科料, 沒收와 追徵에 있어서는 强制處分을 開始함으로 因하여 中斷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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