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인천 부평 등 10개지역 무더기 추가지정]
뉴타운 개발로 집값이 급등한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 5개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구 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또 인천 부평, 경기 시흥, 울산 동구 등 5개 지역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이 됐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어 주택 14개지역 및 토지 1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결과 서울 노원구를 비롯 10개 지역이 무더기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중랑 △인천 연수 △인천 부평 △경기 시흥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이다.
서울의 경우 25개구중 그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개 지역이 이번에 포함되면서 서울 전체가 투기 지역이 됐다.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도 88개(35.2%)로 늘었다.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중 가격 상승 우려가 적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서울 노원, 도봉, 중랑 등 서울 강북 3개지역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지정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지정된 지역중 울산 2개 지역을 제외한 8개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지난 20일부터 강화된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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