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가산세 정리
과세가격 기준 부담액 순위 : 관세율 8% 부가세10%, 기본세율 적용 기준
①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 6%(간이세율)
② 이사화물(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 ☞ 4%(간이세율)
③ 제97조 가산세(부과될 제 세액의 100분의 20) - 500만원 초과 안됨 ☞ 3.76%
④ 제241조 가산세(과세가격의 100분의 2) - 500만원 초과 안됨 ☞ 2%
⑤ 제253조 가산세(관세의 100분의 20) ☞ 1.6%
⑥ 제42조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20 이내) ☞ 다양함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3.24>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6.03.24>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개정 2006.03.24>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1일 10만분의 13의 율 |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통지후(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관세조사 개시후) 또는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통지후에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3.12.30>
제97조(재수출면세)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③법 제97조제4항(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는 당해 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 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247조(가산세율) ① 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부터 2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2.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3.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징수한다. |
⑤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 제9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개정 2006.03.24>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 제96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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