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율 개정

그린빌나 2007. 2. 14. 14:47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율 개정


개정사유


□ 내국세 가산세 적용에 관한 국세기본법 개정(‘06.12.22. 통과)

 ㅇ 특소세, 부가세 등 각 내국세법에 상이하게 규정된 가산세율을 국세기본법에 동일한 가산세율로 통합․운영

 ㅇ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부칙 제7조 제11항)


개정내용


□ 개정 국세기본법 가산세율

 ㅇ 부당신고(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및 무신고 가산세율 상향 조정

  - 기간이자율 증가 : 년 4.75% → 10.95% (13/100,000 ⇒ 3/10,000)

  - 국세기본법에는 보정제도가 없으므로, 관세법상 보정기간 중에도 내국세는 수정신고 적용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가산세율 구조 비교》

관세법 가산세율

개정 국세기본법 가산세율

 ㅇ 수정/경정

  - 기본 10%

  - 기간이자 (최고 10%)

  :부족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

  가산세율 : 1일 13/100,000

 <신고불성실 가산세>

 ㅇ 과소신고         ㅇ 무신고

  부 당   일 반       부 당    일 반

   40%    10%        40%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ㅇ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

  ※ 가산세율 : 1일 3/10,000

 ㅇ 수정신고 (3월 ~ 6월 이내)

    ⇒ 50% 경감

 ㅇ 수정신고 (6월 이내)

    ⇒ 50% 감면

 ㅇ 보정(신고납부후 3월 이내)

    : 보정이자만 부과

  ※ 보정이자 : 1일 13/100,000

 

 ㅇ 보정제도 없음 ⇒ 수정신고로 처리

□  내국세 가산세 부과 방법


 1) 경정시


  ◇ 무신고

   ㅇ 부당 :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1일)

   ㅇ 일반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1일)


   ※ 부당의 개념 (국세기본법 시행령) ⇒ 범칙추징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이중장부의 작성

     2. 허위증빙․허위기록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자산의 은닉 또는 소득원천의 은폐

     6. 통상적인 기록을 피하기 위한 업무의 조작적인 처리

     7.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과소신고

   ㅇ 부당 :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1일)

   ㅇ 일반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1일)


   ※ 무신고와 과소신고 구별

    √ 밀수의 경우 : 무신고에 해당

    √ 세목별로 무신고․과소신고 구별

     - 수입신고 1건에 대하여 3개의 세목(관세, 특소세, 부가세)이 부과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는 신고하였으나, 특소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소세는 무신고로 처리


 2) 수정신고


  ◇ 과소신고

   ㅇ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 (과소신고 경우에만 해당 ⇒ 무신고는 제외)

  ◇ 무신고

   ㅇ 무신고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자신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 무신고 예 :

    ① 3개의 신고 세목 중 1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 3개의 반입 물품 중 1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가산세 감면

  ㅇ 세법에 규정된 의무위반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 2006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법원 판례를 반영

   -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법적 해석이 없어 향후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ㅇ 과세전적부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 결정․통지가 지연된 해당기간만 적용(결정지연 등으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기간)


 4)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ㅇ 관세법 규정에 따라 가산세 부과

   -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의 가산세 부과규정인 관세법241조제5항은시적으로 관세와 내국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에 따라 부과

   ․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 30%

   ․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 20%


□ 심사결과 경정 등록 요령

 ㅇ 내국세 가산세 심사 등록시 다음 순서에 의거 처리

  - 무신고․ 과소신고를 선택하여 체크

  - 무신고․과소신고 중 부당과 일반을 선택하여 체크


시 행 일


ㅇ 2007년 1월 1일이후 최초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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