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먼저 내던 ‘거치식’ 없어진다 |
2/5 05:12 [한겨레] |
[한겨레] 오는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 대출이 원칙적으로 ‘원리금 장기 균등상환 방식’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거치기간’을 없애 투기적 수요자의 자금 발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안정 기조를 다지고자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낸 뒤 만기 때 일시 상환하는 제도’를 없애는 방안(<한겨레> 1월30일치 2면)을 검토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관계자는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둘 경우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거치식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포인트 가량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들을 상대로 거치기간을 없앨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상승 때 상환 부담이 커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변동금리 대출보다 총부채상환비율을 5%포인트 정도 높게 적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좋으면 총부채상환비율을 높게 적용하고, 나쁘면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아파트 구입이 아닌 생활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거치식이나 일시 상환 대출을 허용하되, 총부채상환비율은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5%포인트 정도 낮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최근 금감원은 대출 수요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거치식 대출을 해주지 말 것과 만기까지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갚는 일시 상환 대출을 자제할 것을 은행들에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가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익림 최우성 기자 choi21@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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